월간참여사회 2014년 09월 2014-09-01   1575

[통인뉴스-사회경제] 급증하는 노인요양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급증하는 노인요양병원, 이대로 괜찮은가?

낮은 서비스 질과 관리 부실 심각해

이경민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지난 5월, 장성에 위치한 효사랑노인요양병원 화재사건으로 21명이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이 화재사건은 노인요양병원의 시설안전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과 동시에 노인요양병원이 특별한 규제 없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현재 공급 과다상태에 이르렀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후 약 64%, 노인요양병원은 2008년 690개소에서 2013년 1,232개소로 약 79%의 증가했다. 전체 노인요양병원 중 94%는 민간 노인요양병원이다.

노인요양병원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시설 및 인력 기준이 낮기 때문이다. 의료법은 환자 40명당 의사1인, 환자6명당 간호(조무)사 1인 등의 의료 인력에 대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 구체적인 인력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입원자에 대한 치료 및 돌봄 수행이 어려운 형편이다. 시설기준 또한 마찬가지다. 노인요양병원에 대해 자동화재탐지설비만 의무화 하고, 신설 요양병원에 한해서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하고 있는 등 시설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다. 응급상황 시, 입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서비스 질 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도 큰 문제다. 정부는 노인요양병원 의료 서비스 질 관리 방안으로 2013년부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주관하는 ‘의무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인증업무를 위탁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민간기관이고 조사위원은 대부분 현직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평가대상인 노인요양병원과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평가 절차 및 결과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실제 화재사건이 난 효사랑 요양병원도 인증평가를 받은 기관이지만 서비스 질 관리의 한계가 드러났다.

건강보험급여 중 노인요양병원급여 구성비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출처 : 2012 건강보험 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요양병원의 과열경쟁으로 인해 입원이 불필요한 노인들도 요양시설이 아닌 요양병원을 이용하게 돼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다. 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사회적 입원’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입원은 의료요구도가 낮고 전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장기입원이 가능해 병원입장에서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요양병원 화재사건을 통해 민간에서 주도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노인요양병원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강화하고, 입소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노인요양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노인요양병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인요양병원 및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문제와 대안」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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