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7년 09월 2017-08-28   641

[통인뉴스]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의 세부담여력 충분하다 

법인세율 인상해도 
기업의 세부담여력 충분하다 

 

글. 김용원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그동안 법인세 인상을 둘러싼 논쟁은 대부분 세율 변동이 가져올 부정적 외부 효과,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전체 증세 규모 등 이론적, 거시적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논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법인은 실체가 없고,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은 결국 주주를 비롯한 개인에게 귀결되므로 법인세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둘째,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하고 해외 자본의 국내 진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인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서비스 혜택과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으며, 현행 세법상 배당세액공제를 통해 법인 단계에서 납부한 세금을 개인소득 단계에서 공제해준다는 점을 감안하면 첫 번째 지적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두 번째 지적 역시 기업의 의사결정이 법인세율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그러한 효과를 가져올지 의문이다. 
이론적, 거시적 차원에서는 이런 논쟁이 의미가 있겠으나 실제 세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개별 기업의 관점에서 법인세율 인상이 어느 정도의 세부담을 안겨주는지, 개별 기업이 감당할만한 수준인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고,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하는 내용의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런 정책 방향은 긍정적이며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쉽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난 대선과 이번 정부에서 제시된 법인세제 개편안의 세수 효과를 분석하고, 이것이 기업들에게 얼마나 부담인지 살펴보기 위해 각 기업의 이익잉여금①과 보유현금을 추가 세부담액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통인뉴스-법인세

 

다양한 법인세제 개편안에 따라 세율을 인상했을 때 기업에 대한 부담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1.5% 수준, 보유 현금액 대비 3.5% 수준에 불과해 기업들의 납세 능력이 충분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부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상위 5개의 추가 세부담액은 삼성(5500~9900억 원), 현대자동차(3400~6700억 원), 에스케이(2000~4100억 원), 엘지(1100~2400억 원), 롯데(600~1600억 원)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이번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 기준으로 살펴보면, 각 기업의 추가 세부담액은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0.5~1.8%, 보유 현금액 대비 1~4% 수준에 불과해 기업의 세부담 여력 역시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이익잉여금 전체가 현금이 아니고, 보유현금 역시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은 아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익잉여금과 보유현금 대비 추가 부담 세액이 매우 적은 것은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에 큰 부담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통인뉴스-법인세-1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약 178조 원이다. 이를 조달하기 위한 주된 방안은 세출 구조조정과 세수 자연증가분이지만, 실제 이를 통해 충분한 재원 조달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재정지출은 매 정부마다 내걸었던 과제였지만 실제 실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세수 자연증가분의 경우 경제활성화 기조가 이어진다는 가정 하에 예측된 것으로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

게다가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 
법인세율 인상에 대한 기업의 담세력(擔稅力)이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번에야말로 확실한 법인세 인상을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차질 없이 복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① 기업의 영업활동에서 생긴 순이익으로 사내에 유보시킨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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