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9년 09월 2019-09-01   1434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19년 9월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뜨거웠던 여름, 건강하게 보내셨는지요? 어느새 가을의 정취가 느껴집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의 노골적인 행보가 대한민국을 격랑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과거사를 부정하는 아베의 부당한 경제보복, 미국의 턱없는 패권 전략 비용 요구,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재편 등 가볍지 않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의 미래, 나아가 동아시아의 미래를 위해 깨어있는 시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20대 국회 임기를 8개월 여 남겨놓고 있지만 수많은 개혁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실될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2019년 남은 기간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국회 개혁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일하지 않아도 제재 받지 않는 국회, 특혜와 특권의식에 젖어있는 국회를 바꾸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8월의 사무처 활동 보고 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보장 기능 미흡, 전면 재설계해야

문재인 정부가 지난 6월,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구체화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위원회와 노동사회위원회는 7월 12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이슈리포트를 발표해 정부의 안은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방안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보장에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취업지원과 취업촉진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안전망의 완성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자활제도 등 유관 제도를 통합적으로 살펴보면서 제도를 설계했어야 하지만, 정부의 발표 자료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상 구직촉진수당 대상자의 범위가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과 상당부분 중복되고, 가구원수를 고려하지 않아 생계보장 기능이 미약한데도 근로능력자 가구를 기초생활보장으로부터 배제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국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법제화한 것에 불과하며, 기존 제도가 가진 문제점도 전혀 보완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가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불안정 고용상태의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의 실직, 폐업에 대응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진정한 ‘실업부조’가 되도록 제도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면서 추진 상황을 감시하겠습니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폐기 활동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이하 ‘ISDS’)는 외국인투자자가 자신이 투자한 국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이 침해됐을 때 그 국가를 상대로  민간의 ‘중재’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2006~2007년 한미FTA 협상 당시부터 ISDS가 사법주권을 침해하고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운동을 진행했고, 당시 한국 정부는 우리가 분쟁에 휘말릴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의 문제제기를 일축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론스타 이후 엘리엇, 하노칼, 메이슨, 쉰들러 등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 투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유엔무역개발회의 2019년 세계투자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가 세계에서 ISDS 분쟁을 많이 유발시키는 세 번째 조약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ISDS 개선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확산되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2017년부터 ISDS 제도 개혁을 위한 작업반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마지막 단계로 모든 위원국들로부터 개혁방안을 제출 받은 상황입니다. 

2012년 론스타 이후 우리 정부가 중재에 휘말린 사건이 10건, 누적된 중재 청구액이 13조원이 넘습니다. 사건마다 각각 지불해야 할 중재인 비용, 변호사 비용을 합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국민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남희섭 박사를 단장으로 한 <ISDS 제도 개혁 TF>를 구성하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제상거래법위원회에 한국의 개혁방안을 제출하기 전에 시민사회 의견을 개진할 목적으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제도 개혁 방안 의견서>를 만들어 국회에서 발표하고, 법무부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에 전달했습니다. 

 

명분 없고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활동

 

월간 참여사회 2019년 9월호 (통권 268호)

 

8월 13일, 청해부대 강감찬함이 무기체계를 보강하여 아덴만 지역으로 출항했다고 알려지면서 미군 주도의 ‘군사 호위 연합체’에 한국군 파병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미국은 지난 5~6월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잇따라 발생한 유조선 피격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지만, 이란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도 미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요구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 역시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군사 호위 연합체’는 이란에 대한 군사적 견제를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군을 파병하는 것은 우리 헌법상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반하며,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평화군축센터는 미국의 한국군 파병 압박을 비판하고, 한국 정부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파병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김종대 정의당 의원 소개로 시민사회단체들과 국회 공동 기자회견,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의 위헌성 검토> 의견서 발표 등을 통해 한국군 파병이 헌법에서 명시한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파병이라 해도 보충성, 최후성, 최소성, 비례성의 원칙을 충족해야 하고, 외교적인 노력과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 방법이 언제나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 청해부대 작전 지역의 이전 혹은 확장은 국회가 아덴만 지역 해적으로부터 선박 보호를 명분으로 청해부대의 파견을 동의했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란은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이나 조치를 취한 바가 없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국적 선박에 대한 그 어떠한 구체적인 위험도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최근 이란 정부는 한국 정부에 ‘호르무즈를 둘러싼 갈등에서 어느 한편에 서지 말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켜줄 것’과 ‘군사 호위 연합체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란 핵협정에 공동 서명한 국가들이 외교적 중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란과의 핵협정을 무효화하고 이란의 원유 수출을 봉쇄한 미국 편에 서서 무력을 과시하는 데 한국이 동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보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규제 완화 반대 활동

 

월간 참여사회 2019년 9월호 (통권 268호)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목적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도용되는 것은 금전적 피해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인권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현행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근간을 바꾸려는 4개의 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들이 개인의 정보인권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하에 지난 7월, 공익법센터, 경제금융센터, 사회복지위원회 등 유관부서가 한상희 정책자문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정보인권사업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개인정보에 바탕한 데이터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 관리통제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정보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전면 개정인데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해 입법예고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문제도 분명합니다. 이에 <정보인권사업단>은 상임위 논의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이 개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습니다. 또 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위원장을 면담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이 절차상으로도,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지난 8월 15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와 익명정보의 중간 형태인 가명 정보를 도입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고 처리할 계획을 밝혀, 이에 반대하는 긴급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시도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법들의  개악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위 등 관련 상임위 위원 면담, 법 개정의 위험성을 알리는 토론회 개최 등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비싼데 안 터지는 5G’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신청

 

월간 참여사회 2019년 9월호 (통권 268호)

 

5G 상용화 100일이 지났지만 기지국이 부족해 비싼 요금을 내고도 LTE를 사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잘 터진다고 해서 가입했는데 실내나 지하철에서는 아예 터지지도 않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는 5G 기지국도 거의 없고, LTE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휴대폰이 먹통이 되다보니 아예 LTE 우선모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5G 가입자들이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공시지원금을 많이 준다, 그저 좋다는 설명만 듣고 비싼 요금제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안 터진다고 통신사에 항의해도 기지국이 더 만들어질 때까지는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에서 참여연대가 나섰습니다. 

 

민생희망본부는 5G 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시민들을 모집했고 성황리에 마감된 상황입니다. 9월 초에 단체 조정 신청을 하면 조사절차와 조정에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난 4월, 참여연대가 제기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5G 인가 및 신고자료 일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명단을 각각 부분공개, 비공개한 처분에 대해 8월 13일 처분 취소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단 감추고 보는 과기부의 비밀주의 관행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과기부가 5G 요금제 산정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편요금제를 도입해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그날까지 민생희망본부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규명 활동 지속

 

월간 참여사회 2019년 9월호 (통권 268호)

 

참여연대는 2017년 2월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특별감리를 요청한 이래, 제일모직-(구)삼성물산 간 합병 비율이 왜곡됐다는 점과 그것이 미친 부정적 효과를 알리는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지난 7월, 언론을 통해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삼성과 회계법인 안진이 공모하여 1:0.35의 합병비율을 정당화하는 가치평가보고서를 만들고, 이를 국민연금 등 (구)삼성물산 주주들이 합병을 찬성하도록 유도하는데 활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간 참여연대가 제기해온 두 회사의 합병비율 왜곡 요인들이 모두 조작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삼성과 안진의 적정 합병비율 왜곡은 이건희 일가의 부당 승계를 지원하는 것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에게 수조 원의 손해를 끼친 것이어서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5월에 발표한 <적정 합병비율 재추정보고서>를 보완한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추가 증거 등을 종합해 재추산해보니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적정 합병비율은 1:1.0~1:1.36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이 챙긴 부당이득은 3.1조~4.1조 원에 달하고, 11.21%의 지분으로 삼성물산 합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국민연금 손실은 5,200억~6,750억 원에 이릅니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 작업은 법의 테두리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상속이 아니라 상속세 부담 등을 피하기 위한 불법 사기행각입니다. 이 문제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지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참여연대는 감시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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