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0년 06월 2020-06-01   702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20년 6월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정세윤 정책기획국장

 

 

5월 30일, 21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입법 권력을 교체하고 연이은 촛불혁명을 통해 국회가 새로운 한국 사회가 만들어지길 기대했지만, 정쟁으로 뒤덮인 4년을 경험한 시민들은 준엄한 경고와 함께 새로운 국회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21대 국회에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어려워진 민생을 살리는 일에 여야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5월 25일, 시민의 기대와 열망을 담아 21대 국회에 제안하는 11대 분야 70대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통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여러 많은 과제 중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5개 주요 과제와 국회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소개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가 개혁 입법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시민들과 함께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6월호 (통권 276호)

 

 

실업부조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

아파도 맘 편히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유급병가휴가

: 「고용보험법」과 「근로기준법」 개정 

 

월간참여사회 2020년 6월호 (통권 276호)

코로나19 위기는 우리 사회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어려움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술인, 학습지 교사, 대리 기사 등 우리 주변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 어떤 고용안전망의 보호 없이 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프면 쉬라고 하지만, 하루의 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은 아파도 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할 경우, 감염병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취약한 안전망이 시민의 생명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당장의 코로나19 위기에서 시민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이후에 닥칠 또 다른 위기가 두렵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새롭게 짜야 합니다. 건강보험제도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토대가 되었듯이 이제 보다 더 튼튼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업부조 보장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촉구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가입과 실업급여 지급요건 완화, 지급일수를 연장하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가 종료된 실직자, 폐업 영세자영업자, 취업 경험이 없는 구직자들이 극단적 빈곤에 직면하지 않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20대 국회 도입된 실업부조 제도)의 지급 대상, 기간, 금액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중 ‘아프면 3~4일 집에서 쉽니다’가 가장 지키기 어렵다고 응답했습니다.(응답자의 28.6%) 질병이 소득감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취약계층에겐 더욱 지키기 어려운 수칙입니다. 아파도 소득이 줄어들 걱정 없이 맘 편히 치료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 시행과 유급병가휴가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산업재해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산업재해 사망률 1위로, 2019년 한 해,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화재 사건은 그 단면이었습니다. 당시 38명의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위험을 외주화해서 높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정작 기업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장 모든 산업재해를 없앨 수 없더라도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노력을 21대 국회가 시작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 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입니다. 이처럼 가벼운 처벌은 기업경영진이 재해의 위험과 안전관리 책임에 부주의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의 경영진과 관할 공무원에게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위험한 업무의 외주화를 막는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을 계기로 2018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화학물질을 이용한 작업에 한해 도급을 금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도급을 금지하는 위험 작업의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합니다. 

 

자산불평등 해소와 서민 주거안정

: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월간참여사회 2020년 6월호 (통권 276호)

한국은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25%가량을, 상위 5%가 전체 자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심각한 자산불평등 사회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도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보유 부동산 시가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0.16%로 0.44%인 OECD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집 없는 설움이야 그렇다 쳐도 세입자 주거안정이라도 가능하다면 서민들도 견딜 수 있겠지만, 이마저도 희망 사항일 뿐입니다. 국민 절반에 달하는 주거 세입자들의 계속 거주 기간은 3.4년에 불과합니다. 가구당 평균 이사 비용 100만 원이 넘는 상황에서 서민 가구들은 주거 불안정과 높은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율을 상향하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가 작년 12월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을 이뤄야 했지만, 이마저도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GDP 대비 0.8%인 부동산 보유세율을 21대 국회에서는 OECD 평균에 근접하는 1%까지 현실화해야 합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임대료 연체 등 세입자에게 특별한 책임 사유가 없는 한 기간 제한 없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고,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와 경찰개혁

: 「검찰청법」과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

 

월간참여사회 2020년 6월호 (통권 276호)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써 오고 있지만, 여전히 검찰과 경찰 등 권력기관들은 시민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는 한국사회의 오랜 과제입니다. 다행히 시민사회의 오랜 노력과 국민들의 지지로 20대 국회 막바지에 검찰개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률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상당 부분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자의적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고, 어렵게 설치가 결정된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도 중첩될 수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진 것도 문제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의 일상과 직접 맞닿아있고, 자칫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는 제대로 된 공수처 설치에 협력해야 합니다. 공수처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신속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를 추천하고, 역량과 수사 독립성·공정성 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춘 인사청문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정보경찰을 폐지하고, 수사의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에 나서야 합니다.  

 

 

일하는 국회, 열린 국회, 투명한 국회 만들기

: 「국회법」 개정

 

월간참여사회 2020년 6월호 (통권 276호)

20대 국회는 원 구성이라는 이름으로 또 정쟁과 특정 사안에 대한 보이콧으로 국회 의사일정이 파행으로 치닫는 등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식물국회’라는 오명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여러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특권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 일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일하지 않고 정쟁만 일삼는다면, 국민이 준 권한으로 특혜를 누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더군다나 행정부를 감시하면서도, 스스로 감시와 견제로부터 자유롭고자 한다면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회는 국민이 일하라고 준 권한을 충실히 사용해야 합니다. 상시적으로 국회를 운영해야 합니다.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예산 및 결산 심사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매년 쪽지예산과 같은 졸속부실 심의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산결산특위를 상설 상임위로 변경해 국회의 재정통제권한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위원회도 아닌 밀실의 소소위원회 형태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법에 명문화해 지역구 챙기기 예산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기능을 국회 사무처 법제실 등으로 이관하고 고유의 소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법위원회로 전환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개혁 입법과제의 제안과 더불어 21대 국회가 국민에게 열린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회가 제 목소리를 내고 행정부를 감시하듯, 국회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제대로 노력해야 합니다. 국회를 지켜보는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그동안 국회는 선거가 끝나면 들어가 성벽을 세우는 자기들만의 세계였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대표’를 만나기 위해 국회에 출입하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실제 구체적인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는 소위원회는 ‘관례’적으로 방청이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국회는 정부를 상대로 정보제공을 요구하지만, 정작 국회 사무처는 시민들이 공개를 원하는 국회의원의 수당, 인력지원 등 국회 운영과 관련한 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10만 명인 국민동의청원의 성립 요건을 완화하고 청원심사 절차를 실질화해야 합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국회 출입과 회의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018년 국회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 국회와 정부부처의 특활비 폐지나 축소를 이끌어냈듯, 시민의 감시를 통해 투명한 국회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클릭) 자료집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목차] 참여사회 2020년 6월호 (통권 2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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