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6년 11월 2006-10-31   374

주주대표소송으로 불투명거래관행에 경종

최근 참여연대는 LG구본무 회장 등을 상대로 400억원 손해배상소송에 승소하였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구본무 회장, 허창수, 허동수씨 등은 400여억원을 (주)LG에 반납하게 되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영진 등을 상대로 그 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끼친 금액을 회사에 반납하게 하는 소송이다. 이를 통해서 경영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기업의 손실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지난 99년 당시 LG화학의(현재는 (주)LG) 이사들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LG석유화학 지분 70%를 경영진 자신과 그 일가친척들에게 헐값에 팔아넘기면서 2,640억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겼다. 참여연대는 주주 중에서 원고를 모집하여 당시 LG화학이 이 과정에서 입은 막대한 피해를 변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지난 2003년 제기하였다.

LG그룹의 지배주주들은 이번 1심판결결과를 승복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는 경영진들이 개인적인 치부를 위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관행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과, LG그룹 지배주주들의 항소포기 결정을 환영하고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고 1심판결을 수용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미 (주)LG는 약 470억원의 손실을 회복한 것은 물론 지배주주의 불투명한 거래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를 달성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참여연대는 제일은행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했던 제일은행 주주대표소송,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 소송, 그리고 최근 대상(주)등의 주주대표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내었다. 이렇게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회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주주대표소송의 성과를 통해 기업이 한층 발전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상민- 경제개혁팀 간사

참여사회편집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