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3년 09월 2003-09-01   805

지역운동중계차 충북 – 국민들이 떠안은 학교용지부담금제에 위헌소송 제기

학교용지 부담금 돌리도!


2002년 7월부터 발효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위임에 따라 충청북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300세대 이상의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공동주택 아파트 최초 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7월 현재 청주시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 내역은 9개 아파트단지 5943세대에 58억9900만 원을 부과, 5641세대에 55억8100만 원을 징수(95%납부)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피해 주민들의 수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그 결과 법 자체의 위헌성이 있음을 발견하고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위헌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적 요소는 여러 가지다. 우선 조세평등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문제가 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대상은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개발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한해서이다. 이 경우 소규모 택지개발에 의해 개발되는 공동주택(299세대 이하) 및 단독주택공급세대의 경우(상대적으로 고소득층과 넓은 면적의 단독주택세대), 그리고 실제 높은 이익을 얻는 상가는 제외되고 있다.

둘째, 학교용지부담금은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학교용지는 기본적으로 공공재이며, 특히 공교육제도 하에서는 정부나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책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아파트 분양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공익적 측면에서 학교용지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체 주민의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재원을 특정지역 주민에게만 부과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은 허가 또는 특허 등으로 인해 개인이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경우에 이익의 범위 내에서 공익을 위해 부담하도록 하는 재원인데, 현재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이 학교를 보낼 자녀가 없는 경우인데도 부담하여야 하는 등 본래 성격에도 위배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연대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지지와 동참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위헌소송에 대한 원고인단으로 참여하겠다는 시민들만 400여 명에 이른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원고인단을 중심으로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제도의 위헌적 요소들을 근거로 해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충북도조례 폐지운동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연대는 자치단체가 법 테두리 안에서 공공연히 수많은 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며, 이미 징수된 학교용지부담금은 조속히 환급하고, 법 자체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 이상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이번 사례부터 바로잡겠다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교육문화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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