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0년 10월 2000-10-01   662

좌담 ㅣ 사이버 익명문화와 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일시 : 2000년 9월 15일 오후 4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제2회의실

참석자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정책실장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실장

홍성태 사회학자

정리 : 장윤선 본지 기자

홍성태 : 최근 언론보도는 인터넷 게시판 이용과 관련해 사이버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를 듣다보면 뭔가 큰 선회가 있다, 특히 대중매체를 통해 인터넷의 이미지를 재조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말썽 많은 통신질서확립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하 통신질서확립법)과 관련해서 이런 변화에 상당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 대중화에 따른 당연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최근 언론보도의 결과에 대해 우리는 우려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인터넷을 보수적으로 보게 하기 때문이죠. 특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로서 인터넷이 갖는 뛰어난 특성, 즉 모든 개인들에게 세계를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언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을 본질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원칙과 현상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 우리 사회가 늘 그렇듯이, 이 문제도 극단에서 극단으로 온 건데요. 처음에는 인터넷이 갖는 쌍방향 통신수단으로서의 장점을 강조했지만, 최근엔 음란물 문제라든가 집단적 여론조작 등의 폐해가 생기니까, 이제는 반대의 측면으로 극단화시켜 부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경험적으로 보면 사이버여론이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돼요. 예를 들어, 총선연대 활동을 보면, 당시 인터넷 접속건수가 상당히 높았고, 이를 주로 이용하는 층이 젊은이들이었지만, 실제 그들이 투표에 참여한다든지, 정치개혁적 행동에 참가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실제로 사이버공간의 긍정적 역할이라는 것도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주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여요.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터넷의 폐해라는 것이 정부가 나서서 규제할 사안이 아닌데, 시민사회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정부가 규제를 입법화하려 함으로써 논의지형 자체가 완전히 왜곡돼 버렸다는 점입니다.

장여경 : 인터넷은 미디어입니다. 이 인터넷이라는 미디어의 상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그 동안 혼란을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던 미디어는 언제나 편집자가 있고, 편성권자가 있어서 여과를 거친 뒤 대중화되는 것이었는데, 누군가의 여과를 전혀 거치지 않은 날목소리들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당혹스런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 저희가 ‘통신질서확립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온라인시위를 했는데, 1차적으로 놀라운 건 생각보다 아주 격렬하고 광범위한 시위였다는 겁니다. 첫날부터 500명 가까이 참가하고, 계속 수가 늘어나서 결국엔 정보통신부 홈페이지가 접속불능상태에 빠지게 되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온라인으로 의사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네티즌들의 활동이 곧바로 민주주의의 신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온라인에서 움직이는 것은 현실에서 움직이는 것보다 훨씬 쉬울 수 있다는 사실에 좀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태 : 미국에서 말썽 많았던 통신품위법, 이것이 만들어졌던 직접적인 배경은 1995년 7월 5일자 타임지에 ‘사이버포른’이란 제목의 특집기사가 실렸기 때문이에요. 이 기사를 보고 미국의 중산층들이 경악한 거죠. ‘인터넷을 하면서 애들이 잘되는 게 아니라 포르노나 보면서 망가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대한 보수적 여론이 형성됐어요. 여기서 통신품위법이 나오게 된 거죠. 물론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연방법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지만, 현재 우리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이버시위를 했을 때 언론에서는 해킹이란 용어를 사용해서 보도했는데, 이런 식의 보도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터넷이나 사이버시위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선입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장여경 : 온라인시위에 대해 설명을 하죠. 저희가 처음에 ‘검열반대’ 말머리를 달고 정통부 게시판에 글을 쓰자고 해서 네티즌들이 몰려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정통부는 계속해서 이 네티즌들을 ‘훌리건’, ‘어글리코리안’으로 부르면서 여론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어요. 2차 시위를 계획했던 8월 28일에는 가상연좌시위(Virtual Sit In)를,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서 주저앉아 Reload(새로고침) 버튼을 계속 눌러서 통신 흐름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서비스 거부공격이 알려진 건 야후와 이베이에 대한 공격사건 때예요. 야후나 이베이 공격에는 해킹이, 정확하게 말해서는 크래킹이 동원됐어요. 허락없이 남의 서버에 침투해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심어놓는 기술적 방식으로 서비스 거부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제안한 것은 네티즌들이 방문해서 Reload 버튼을 일일이 누르는 방식이었어요. 사이버시위가 계속된 26일 정통부 홈페이지는 우리가 가상연좌시위를 하기도 전에 접속불능상황에 빠졌죠. 그런데 이걸 취재하는 언론이 정통부의 공식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해킹이라 불렀고, 정통부는 ‘사이버테러’라는 용어를 쓰면서 업무방해 혐의로 행동한 사람을 추적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1600만 네티즌이 존재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온라인시위 정도는 당연한 권리로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기식 : 기성 여론매체들이 인터넷에 대해 보수적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 앞서, 그런 보수적 여론몰이가 먹힐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더욱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나 여론형성, 새로운 미디어로서 인터넷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회적 공론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입법화하려는 정부의 계획은 일단 철회돼야 합니다. 지금 더 시급한 것은 인터넷의 가능성과 현실성에 대한 시민사회의 폭넓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여경 : 사회단체들의 경우에 홈페이지의 운영원칙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운영할 때 날것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그 동안 사회단체들은 주로 ‘우리 표현의 자유를 지키라’는 쪽이었고, 개인 프라이버시권 보호도 ‘우리 프라이버시권을 지키라’는 것이었지, 자기 홈페이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거론되는 표현에 대해 자유를 보장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 줘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었거든요. 진보네트워크는 사회단체들의 홈페이지를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회단체들이 자기 홈페이지에 올라온 비판에 상당히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어떤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하거나, 특정한 이용자의 추적을 요청하기도 하는데, 이런 식의 대응은 확실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기식 : 그건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시민단체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느끼는 당혹감은 그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인신공격이 이뤄질 때의 문제입니다. 실제 시민단체들은 이런 글이 올라와도 대부분 삭제 못 해요. 그 이유는 시민사회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운영원칙이 없고, 또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는 막연한 의식이 있어서 섣불리 손대는 것은 마치 시민단체가 인권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주저 때문이죠. 실제 문제는 인신공격성 글이 계속 유지됐을 때, 당사자에게 상당한 타격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이럴 때 당하는 당사자의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한 당혹감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조직적으로 사이트를 도배질하는 경우죠. 이건 한 측면에서 볼 때 여론조작이라는 거예요. 올 초 여성단체로 쏟아졌던 군 가산점 문제라든가, 최근 의약분업 문제가 대표적인데 하루 800건 이상씩, 아무리 넘겨봐야 거의 쌍소리, 욕부터 나와 있으니까 시민들이 아예 접속을 안 하게 되는 경우를 낳기도 해요. 시민단체가 가상공간을 통해 부족한 시민과의 접촉을 늘리려고 설정했던 홈페이지 기능 자체가 거의 무색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죠.

홍성태 : 우선은 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컨대 미국의 수정헌법 제1조가 왜 표현의 자유인가, 이런 것에 대한 확산과 설득이 중요하죠. 또 하나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과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프라이버시와의 상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도 원칙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승인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용자의 사회적 교육은 도외시한 채, 경제적인 목적을 앞세워 인터넷의 기능적 이용만을 강조하는 정부의 정보화 정책은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김기식 : 전 인터넷 게시판 문화가 네티즌 교육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시민사회의 성숙 정도와 같이 가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은 홈페이지 운영이 너무 천편일률적인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유게시판을 다 운영해야 하고, 게시물에 손대면 안 되고. 그러나 이젠 게시판 운영의 원칙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예컨대 익명성이 갖는 장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적 요소를 시민사회가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장여경 : 실제 익명과 실명을 구분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원래 자유게시판을 운영했다가 너무 논란이 많아서 실명게시판 분리를 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실명게시판은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익명게시판은 반쯤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 식으로 게시판 분리는 이용자들을 교육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실명게시판보다는 익명게시판이 훨씬 활발하지요. 제 생각에는 게시판의 설치나 운영의 모든 과정을 네티즌과의 대화로 풀고, 온라인 공동체 안에서 합의되는 규칙에 따라 해결해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태 : 인터넷은 사람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구실을 하는 거니까 운영자들은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면 된다고 봐요. 자기 이름 밝히기 꺼려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이름부터 밝히고 얘기하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해당 상황을 유념해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기식 : 저는 통신질서확립법 문제와 관련해서도 시민단체들이 인터넷의 문제점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라는 더욱 원칙적인 문제에서 출발해야지, 법안의 내용을 가지고 정부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인터넷의 문제점에 관한 정의와 접근을 포함하여 더욱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시도하고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홍성태 :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사회의 풍토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척박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저항의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원칙을 무조건 일반적으로 주장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그 문제점에 대한 대응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양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 다양한 운영원칙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티켓을 넘어서는 자율적 질서의 한 모범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여경 : 그리고 이런 논의를 통해 표현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얘기하고 생각하는 계기가 더욱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태 : 일단 오늘 모임에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해 보면 어떨까요? 많은 시민단체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홈페이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왕좌왕하는 것 같고… 우선 진보네트워크 쪽에서 홈페이지에 토론방을 만들고, 올해가 가기 전에 오프라인 토론회를 마련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김기식 : 그 전에 저는 최근의 해양대 사건이나, O양 사건, 백지연씨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에 대해 얘기하고 싶습니다. 훼손당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 치명적일 수도 있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홍성태 :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음란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은 없습니다. 인터넷이 갖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면,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근원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하는 건 오히려 규제를 합리화하는 논거로 이용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한편 익명성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권력에 저항하는 발언장치로 기능할 수도 있죠.

장여경 : 익명은 권리라고 생각해요. 근원적으로 따져보면, 한 사람의 권리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게 문제지, 익명이기 때문에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김기식 : 저도 익명이 무조건 나쁜 거라고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익명에 의한 타인의 인권 침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홍성태 : 글쎄요, 그런 문제는 분명히 주의해야 하지만, 사후에 법적으로 처벌하는 수밖에 없겠지요. 또 다른 인터넷 규제법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겁니다.

김기식 : 일단 명예훼손은 사후적으로 구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매체를 통한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사회 전반의 의식이 아직까지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체의 이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인지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극단적 형태는 많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점에서 익명제의 문제와 실명제의 효과에 대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성태 : 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가 인터넷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지요. 더 중요한 것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사회적 감각을 키우는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이 문제를 본격적인 사회 의제로 키워야 한다는 거예요.

김기식 : 익명성이라는 게 온라인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기존 매체에서도 있어 왔기 때문에 갑자기 인터넷을 마녀사냥하듯 몰아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대신 프라이버시권 문제는 더 넓은 사회적 차원에서 토론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생각해요.

홍성태 : 질서확립법 문제에 대해 좀더 얘기해 보도록 하지요.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인터넷 주소자원관리 등을 다룹니다. 이건 정부가 인터넷의 이용에 관한 모든 권한을 갖겠다는 발상입니다. 인터넷의 상업화와 관련하여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예컨대 이른바 닷컴 기업의 주요 수입원이 개인정보의 수집과 판매입니다. 이런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장여경 : 기업의 인수합병시 개인정보를 양도하려면 당사자의 동의를 다 받아야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고지하는 것만으로 개인정보를 다 양도할 수 있도록 했어요.

홍성태 : 새로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시급히 보호법안을 만들되,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자체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인터넷 등급제는 사실상의 사전검열을 가능하게 하며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준사법권을 부여하게 된다는 문제를, 인터넷 주소자원관리는 국제적인 주소관리체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국내에서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중에서 정부의 움직임과 관련한 논의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입법과정 자체의 비공개성과 비민주성의 문제. 둘째, 표현의 자유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가 규제를 당연시하는 법안 내용의 문제. 셋째,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의미를 사회적 의제로 확장시키는 것. 마지막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다양한 형태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포괄적인 방식으로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윤선(참여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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