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9년 09월 1999-09-01   873

환경보전도 셈법이 필요하다─찬성

그린벨트 제도 변경은 환경보존 포기 정책이 아니라, 계획적인 보존과 개발 위한 정책이다. 생태보존지역, 상수원 보호지역 등으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관리할 수 있다. 인구증가가 거의 없는 중소도시 주변은 개발제한이 무의미하며 대도시 주변은 인구과밀로 이미 훼손된 곳을 선별해 민원해소 차원서 풀려는 것이다.

김정희 건설교통부 사무관

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7월 30일 서울주변에서부터 1977년 4월 30일 전남 여천지역까지 전국 14개 도시에 5,397㎢(전국의 5.4%)가 지정됐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대규모 취락이나 면소재지, 산업단지가 있는가 하면, 소위 관통취락·관통 건축물도 있다. 또한 농사짓기에도 척박하고 지금껏 방치돼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바람직한 지역도 많다.

수도권에서는 최근 5년동안 다른 개발용지로 쓰기 위해 훼손된 임야·농지의 면적이 493㎢(약 1억 5,000만 평)로 이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면적의 31.5%에 달한다. 이중 훼손된 임야의 면적은 151㎢. 이러한 땅중에는 개발제한구역안의 보전가치가 없는 토지가 공급돼 훼손되지 않았더라면 시가지 내부에서 도시민들이 쉽게 찾아가 즐길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기능하고 있었을 땅도 있을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중소도시의 개발제한구역은 해제해 그 지역실정에 맞게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새로 정립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거나 인근의 도시들이 시가지로 연접되는 현상을 억제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부수적 효과로서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다. 문제는 중소도시에 이 두 가지 목적이 다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 물론 도시주변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어떤 도시에서나 공통적으로 추구해야할 기본적 목표이다. 그러나 중소도시는 구역지정 이후 인구의 증가도 거의 없고 시가지 면적 증가율도 그리 크지 않아 도시확산방지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 실효성이 거의 없다. 환경보전만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는 많다. 생태계보전지역·상수원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공원구역·보전녹지지역 등이 그렇다. 따라서 중소도시권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약 60∼65%)은 바로 이런 제도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대도시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존치하되, 환경적 보전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위주로 부분조정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이나 척박한 농토 등 보전가치가 없는 토지 등을 공급하고 그 대신 도시 안의 가까운 녹지나 개발제한구역 밖의 임야나 우량녹지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대도시권의 취락 중 인구 1,000명 이상 되는 대규모 취락이나 관통취락, 산업단지, 구역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고유목적지역은 민원해소차원에서 우선적으로 해제할 것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으로 남는 지역주민들에게 생활환경을 개선하거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국토이용관리방식을 영국식의 개발허가제로 바꾼 뒤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토지이용규제가 강화돼야 하고 장기적으로 개발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이 단시일내에 이뤄지기에는 한계가 있다. “건축자유” 혹은 “내 땅에 내가 무엇을 뭣해?” 하는 사고가 뿌리깊게 형성돼 있는 우리사회에 갑자기 개발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구한말 “단발령”에 비견될 만한 사건이 될 것이다. 개발허가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좀더 많은 검토와 국민계몽이 필요하며, 정부에서는 이를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요컨대 지난 99년 7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의 핵심은 불합리하게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해제·조정하여 개발제한구역 본래의 목적에 맞게 좀더 충실하게 관리하자는 것이며, 환경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환경보전이 본래의 목적인 다른 제도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결코 환경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이 중요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된다는 사실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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