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8년 11월 1998-11-01   679

봐주기 식 법조관행, 아직도 제자리

의정부 수뢰판사 기소유예에 대해 항고장 접수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9일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고발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은 “정부와 검찰은 재벌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한 미온적 사법처리가 국가위기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검찰은 더 이상 재벌총수의 불법, 부정행위를 법의 심판에서 예외시켜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최순영 회장의 국외재산도피사건에 대한 엄정한 사법처리는 일개 한 기업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라기 보다 경제위기를 초래케 한 재벌총수의 불법, 부실경영에 대한 그 민,형사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잘못된 기업경영풍토를 쇄신하고 기업 차원의 각종 부정비리를 척결하는 데 있어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연대는 앞으로 “최순영 회장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하며 그때까지 신동아그룹의 부실경영, 부정비리에 대해 총체적인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검찰총장 및 서울지검장에게 공개의견서를 발송하고, 사법처리를 촉구하는 국민집회와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신동아 측의 신문광고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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