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8년 10월 1998-10-01   851

서울 시민 74.9%, 조세 형평성 실현 안 된다.

참여연대 여론조사, 금융소득종합과세 부활 찬성 73.2%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한길리서치와 공동으로 조세제도에 관한 서울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서울시민은 조세부담의 형평성이 실현되고 있지 않은 원인으로 금융소득, 부동산소득에 대한 과세 미흡(34.9%), 자영업자의 탈세(25.1%)를 가장 크게 꼽고 있었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이 73.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없애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찬성이 과반수(56.7%)를 차지했다.

이 여론조사에서 시민은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과세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는 간접세 비중이 높고 고액자산가에게만 유리하게 되어 있는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 자영업자의 탈세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 형평성을 포기하고 고소득 전문직종의 음성탈루소득을 묵인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활시킬 것과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재경부에 전달하였다.

이 의견서는 또 최근의 양도소득세 감면조치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는 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세수부족을 야기하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만 가져오며, 부동산 투기꾼에게만 이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각종 규제와 세부담을 완화하고 적절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또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근로소득세의 면세점을 높여 실질소득의 감소를 어느 정도 보완해주는 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앞으로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세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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