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8년 10월 1998-10-01   479

한국기업은 정말 싫어!

폭력 임금체불 고발하러 온 스리랑카 에이스브리지 노동자들

9월 4일 오후 스리랑카 노동운동가 앤턴 마르코스(Anton Marcus)와 스리랑카 한국기업에서 일하는 두 노동자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를 방문했다. 이들은 서울국제민중회의에 초청되어 스리랑카에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는 한국기업을 고발하고 국제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이들이 일하는 스리랑카 한국기업은 에이스브리지(Ace Bridge)라는 섬유공장이다. 앤턴 마르코스와 스리랑카 노동자들이 전하는 에이스브리지의 비인간적 노동탄압 행태를 들어보자.

에이스브리지는 스리랑카의 자유무역지대에 위치한 섬유·의류회사다. 97년 7월 에이스브리지는 7명의 노동자가 그들에게 부과된 하루 작업량을 수행하지 못했다고 정직처분했다. 노동자들은 이에 항의하면서 3일 동안 파업을 벌였고 회사측은 정직취소와 노동자위원회(Worker′s council) 창설을 허용했다.

94년 제정된 스리랑카 노동법에 의하면 회사내 노동자위원회 창설은 의무이며, 대표는 한 달에 한 번씩 노동현안에 대해 회사측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동안 회사는 노동자위원회 창설 규정을 불이행해왔다. 또 에이스브리지는 체불임금행위를 몇 차례나 거듭했으며, 파업을 해야 밀린 임금을 주곤 했다.

2월 12일, 회사측 관리인은 강압적으로 일을 하라며 파업을 중단시키려고 했으며 이때 몸싸움이 일어 스리랑카 노동자 한 명과 한국 관리인 이 다치는 불상사가 생겼다.

2월 13일, 이 일로 노동자 10명이 구속되었고 23명이 해고되었다. 파업을 선동했다는 것이 해고 사유였다. 파업중에 회사측은 자신들의 요구안을 작성해 강제로 노동자들에게 서명하도록 강요했다. 3월 3일, 이에 불응한 노동자 104명은 해고되었다.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서명하도록 요구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나는 해고된 23명 노동자의 복직을 요구하지 않겠다. 둘째, 나는 회사측 관리인들이 정한 급여일에 동의한다. 셋째, 파업하지 않겠다.

에이스브리지에 항의서한 보내달라

해고된 노동자들은 스리랑카 노동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노동부장관은 회사측에 127명의 노동자들을 복직시키라는 지시와 촉구서한을 전달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스리랑카 노동부의 지시를 거부했다. 따라서 해고된 노동자들은 노동법원에 다시 제소한 상태다. 회사측의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자들의 법적 대응은 이렇다. 그러나 그들이 작업장에서 당해온 인권 침해사례는 열거할 수 없이 많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작업으로 80∼90장의 천을 가공할 수 있는데 회사측이 정한 작업량은 120장이죠. 이걸 못 채우면 야근을 해서라도 다 채워야 합니다. 만일 작업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작업환경이 더 열악한 근무처로 보내집니다. 그 조건에서 무조건 6개월을 채워야 하죠.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법에 근거하여 수당지급을 요구했고 노동자위원회에서 협상을 통해 법적으로 인정된 액수 만큼 주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다른 한국기업과 마찬가지로 에이스브리지에서도 공장에서 자유로운 대화가 금지되어 있고 물도 정해진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만 마실 수 있다. 더운 기후에서 인간의 생리적 현상마저 통제하는 처사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없다.

이런 해외진출 한국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는 중국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중남미로까지 진출(?)해 있다. 대부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인간적 대우가 자행되고 있다. 이번에 한국을 찾은 에이스브리지 해고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우리에게 부탁했다. 한국 사람들이 사장을 만나 항의서한을 보내 달라고, 기업에 항의해 달라고, 스리랑카 에이스브리지 회사에 조사자를 파견해 우리의 힘든 상황을 조사해 달라고. 그들의 절규는 제3세계에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노동탄압을 받는 모든 노동자들이 한데 퍼붓는 증오의 목소리 같았다.

지은경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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