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8년 11월 1998-11-01   998

시정당국은 지금-기업형· 생계형 구분못해 갈팡질팡

시정당국은 지금-기업형· 생계형 구분못해 갈팡질팡

우선 노점상을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구분, 생계형 노점상은 금지 구역외 단속을 자제하고 기업형 노점에 대해서는 단속 원칙을 준수한다. 단속대상은 금지구역내 노점행위, 기타 지역내 차도 점거, 보도통행을 방해하는 노점과 기업형 노점으로 정한다.

둘째, 단속 정비가 끝난 지역이나 노점이 있어서 안될 지점에 공익요원을 미리 배치하여 예방적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

셋째, 생계형 노점상을 위한 지원대책의 확대이다. 현 310개 소로 운영하고 있는 노점상 유도구역을 주택가와 분리된 도심 외곽지의 이면공터, 차량통행이 적은 복개천과 공원 주변 그리고 영업활동이 가능한 하천변 지역으로 확대한다. 또한 자치구의 판단 하에 유도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게 하고 벼룩시장이나 알뜰시장의 운영확대는 물론 취업알선, 공공 근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구청, 시민단체, 지역 노점상, 상가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노점상 관리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치구 노점상 관리방안 수립과 기업형 노점상 및 강제 철거대상을 판단하는 심의기능을 가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시에서 밝힌 노점상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보면 간선도로상의 노점상이 지난해 1만여 개 수준에서 현재 1만 4,000여 개로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생계형 노점을 중심으로 추정되는 좌판, 차량행상의 노점행위나 가족단위의 노점행위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노점상의 문제점으로 노점상들이 주로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상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통행질서를 악화하고 있으며 자리세 형성이나 조직·기업형 노점의 급증, 조세나 임대료를 지불하는 기존 상가나 지역주민들의 노점상 단속요구 민원도 빗발치고 있음을 밝혔다.

하지만 시에서 밝힌 바대로 이번 노점상 관리지침은 경제 위기극복이라는 한시적 상황 하에 생계형 노점의 배려라는 입장에서 수립한 것이지만 실제 단속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다.

기업형 노점상 및 강제 철거대상을 판단하는 심의기능을 하는 자치구 노점상 관리위원회 또한 예전에 있던 자치구 노점상 대책위원회에서 이름만 바뀐 것이다. 실제로 단속을 시행하는 구청의 관계자들은 “단속방침은 예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한다. 이는 이번 노점상 관리대책의 가장 큰 골자인 기업형과 생계형 노점상의 분리단속에서 기업형 노점상의 기준을 가설물 형태의 고정형 노점 또는 대형 포장마차형으로, 생계형을 대부분 좌판, 차량행상, 소규모 리어카 형태로 분류하고 있는데 외형상 기업형 노점상과 생계형 노점상의 구분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생계형 노점상을 위한 실업대책에 있어서도 관계자에 따르면 “근본적 대책이라 할 수 있는 노점상의 다른 생계방안 문제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재정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이 사실"임을 말했다.

동대문구청의 경우 기업형과 생계형 노점상의 구분에 대해 “관할구에서는 종업원을 두고 영업을 하는 기업형 노점상이 없는 상황"이라며 “단속이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가능한 지도와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점상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도 단속은 그 한계가 있기 마련으로 실제적으로는 애매한 입장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임을 내비쳤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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