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8년 10월 1998-10-01   725

바로 서지 못하는 언론은 퇴출시킨다

3대 개혁과제 확정한 언론개혁시민연대

지난 8월 27일 창립대회를 갖고 역사적인 첫발을 내디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연)는 앞으로 △언론관련 법과 제도를 민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운동 △시민들이 언론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돕는 수용자운동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을 세우기 위한 대안매체운동 등 3대 과제를 중심축으로 사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언론법제 개선운동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방송법과 정기간행물법의 민주적 개정이다. 특히 지난 8년여 동안 논란을 벌여온 방송법 개정과 관련해 방송법특위를 구성하는 등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이와 함께 ‘재벌신문’ ‘족벌신문’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있도록 신문사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기간행물법을 개정하는 것도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신문사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표류하고 있는 공동판매제 추진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시범지역을 설정해 사업성을 검토하거나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배달회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수용자운동 차원에서는 올해 안에 언론피해법률지원본부를 설립할 예정이다. 언론문제에 관심이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될 지원본부는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법적인 지원 및 공익성이 높은 언론관련 소송을 대행하는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모니터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현재 일부 단체에서 부문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모니터를 총괄하고, 현대자동차나 만도기계의 노사문제 등과 같은 사회적 현안에 대한 모니터를 통해 언론이 제대로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또 분야별로 기자 및 프로듀서와 만남의 장도 마련해 언론과 시민들이 서로 교감하면서바람직한 언론상을 함께 찾아 나가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불공정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조직적인 시청 및 구독 거부운동과 이들 매체에 광고를 싣는 기업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바로 서지 못하는 언론은 시청자나 독자들에 의해 ‘퇴출’당해 생존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토양인 미디어교육의 제도화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언개연은 이를 위해 부문별로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초중고에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안매체운동과 관련 국민주방송의 추진도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언개연은 또 신문 불공정거래 및 사이비언론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언론평가기준을 개발해 우수보도와 최악보도를 선정하는 한편 언론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공표하여 신문시장을 질 위주의 경쟁구도로 만들어나가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언개연은 문민정부 방송비리 청문회 및 언론개혁백서 발간 추진, 뉴미디어정책 대안 제시, 지역·전문매체 지원센터 설립, 언론관련 현안을 주제로 한 월례 토론회 개최, 언론정보 제공 및 여론형성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회원단체 홍보·선전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 언론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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