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1995년 07-08월 1995-07-01   1057

좌담 – 교수 임용 칠거지악

좌담 – 교수 임용 칠거지악

일시 : 1995년 6월 1일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

정리 : 『참여사회』편집실

이정민/’교수 공정 임용을 위한 모임’ 상담이사·서울대 언어학교수

전명혁/’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위원장

본지에서는 그 동안 대학 내 복마전으로까지 치닫던 교원 임용을 둘러싼 부조리에 대한 주제로 대담을 마련한다.

그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강사와 최근 ‘교수 공정 임용’을 위해 나선 현직 교수가 입을 연다. 그들의 입을 통해 알려지지 않았던 생생한 이야기를 지상중계한다.

: 교수 임용을 둘러싼 불공정 사례는 그 동안 언론을 통해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금품 사례를 비롯 낙하산식 인사, ‘자기 사람’ 심기 등, 더욱이 최근에는 ‘조건부 임용’이란 것도 있다고 합니다. 무료봉사 1년을 조건으로 임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5월31일) 교육개혁안이 나왔습니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정부 당국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한다면서 어떠한 지원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대학에 서열을 매기겠다고 하니, 대학들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개혁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병을 끙끙 앓는 셈이죠. 결국 편법을 동원해 교수를 충당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의 임용을 둘러싼 부조리가 공공연히 저질러지는 것입니다.

: 동감입니다. 이번 교육개혁안이 전향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의 개선을 무시한 채 제도만을 아무리 뜯어 고쳐봤자 별무소득일게 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교육 재정 GNP 5%의 숙제는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말 나온 김에 덧붙이자면 ‘종합생활기록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느냐는 데는 의문이 남습니다. 한 교사가 50~60명의 학생을 맡고 있는 과밀학급에서는 어불성설이지요. 그러므로 교사 대 학생 비율이 적정선으로 확보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러면 투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 현재 교육 재정확보를 놓고 교육개혁위원회와 재정경제원 간에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등록금까지도 교육 재정 GNP 5%에 포함시키자는 것이고,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당연히 포함되면 안 되지요. 교육 재정과 관련해 예를 하나 들자면 미국이나 일본의 사립대에 대한 국가보조는 대학 재정의 18%인 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0.7%선이라고 합니다. 단순 수치상의 비교로도 열악하다는 게 잘 드러납니다.

: 교육 재정도 문제지만 사학재단 운영자들의 의식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를 돈 버는 기구라든가 학생 수를 늘려 등록금으로 재정을 늘인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대학에 정원의 자율권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질적 성장은 무시한 채 종래처럼 등록금 따먹기 식의 ‘정원 늘리기’에 급급해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자격 미달 교수들이 임용되고, 가짜 박사들이 판치는 대학,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난 해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에 따르면 41개 대학 87명의 교수들이 가짜 박사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학에서 전임을 맡고 있으면서 외국 가서 박사학위를 사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는 그런 사람일수록 보직에 많이 배치돼 있어요.

: 진짜 박사들도 교수가 못 돼서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데…(웃음)

“우리 과에서 여자 교수 쓰게 됐어?”

: 교수 임용을 둘러싼 불공정 사례는 계속해서 ‘교공임’에 수십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유형을 들자면 성 차별입니다. 놀랍게도 최고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교수사회에서 남녀차별이 이루어집니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응모를 해봐야 아주 간단히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는 전체적인 대학에서 광범하게 저질러집니다. 교수들간에 “우리 과에서 여자 교수 쓰게 됐어?”, 이 한 마디면 실력에 상관없이 그만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 누군가가 그러는데 가장 썩은 곳이 학교가 아니냐는 말도 있어요. 저희들끼리도 이야기 하다보면 교수 임용을 둘러싼 부조리는 입에 담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 임용에 ‘칠거지악’이란 게 있어요. 첫째, ㅇㅇ대 출신이어야 하고, 둘째, 외국유학을 다녀와야 하고, 셋째, 저축한 돈이 있어야 하고, 넷째, 든든한 연줄이 있어야 하고, 다섯째, 인문사회과학은 힘들고, 여섯째, 재야학술활동을 했으면 안 되고 일곱째, 여자가 아니어야 함 등등입니다. 아주 웃기는 이야기죠.

: 여러 가지 교묘한 방법이 많이 동원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지요. 과 교수들이 선정해 올린 사람을 총장이나 보직 교수들이 재단과 밀착되어 다른 사람으로 바꿔치기 해서 뽑아버립니다. 또 호남의 T대학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미 T전문대학(동일 재단)에 재직중인 총장의 아들을 내정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들러리로 내세웠어요. 또 그래서 생긴 T전문대학 자리에 실력있는 사람이 서류 마감 전날 교수 임용 공고 사실을 뒤늦게 알고 부랴부랴 서류를 갖춰 응모를 하려 했지만 이미 마감이 됐다면서 자격도 충분하지 않은 사람을 내정해 놓고 기회조차 안 주더랍니다.

: 일간 신문에 나는 교수 임용 공고 중 70~80%는 이미 내정돼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대개 그런 광고는 특정인을 뽑기 위해서 그 사람의 구체적인 전공, 나이까지 명시하지요.

: 전공 표시를 지나치게 세분화해서 보편적인 학문 분야로는 적합하지 않은 분야를 괄호 안에 명시하는 경우 말이죠? 제 전공인 언어학의 경우 하위분야가 통사론, 의미론 음운론 등인데, 이런 것들 하고는 관련이 없는 특정 언어를 공부한 특정인을 내정해버리는 것이지요. 또 심사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임용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세력이 큰 교수의 지지를 받는 응모자가 임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제일 많은, 또는 학내에서 세력이 큰 교수가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해서, 자신의 지도를 받은 응모자가 뽑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지방의 ㅇ대학의 어느 과에서 있었던 일인데, 학과 교수가 세 명이었다고 합니다. 교수를 임용하는 데 그 대학 규칙상 다섯 명의 교수가 심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과내에 자기 제자를 뽑으려는 나이 든 교수가 외부 교수 두명을 임의대로 위촉, 다른 두명의 내부 교수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특정인을 임용했다고 합니다. 얼핏보면 외부 교수까지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공정성을 담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그 제도를 교묘히 악용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제도적인 틀도 중요하지만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봅니다.

: 가장 중요하신 지적이지만 제도적인 부분도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하겠습니다. ‘교공임’에서는 공정 임용을 위한 제도에 대해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요?

: 예, 제도적인 부분을 거론하기에 앞서, ‘교공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우수한 인재들을 공정한 입장에서 임용하고자 하는 교수들이 상당수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가는 모범적인 대학들도 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대학의 사례들을 국내는 물론 국외의 것들까지 모아,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공개 강의 심사나 공개 논문 발표 심사입니다. 되도록 많은 눈이 보고 듣고 평가할 수 있어야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한남대의 경우 외국어 문학과 관련 교수 채용시 해당 외국어로 공개 강의를 해보게 한 후 학과 교수와 보직자들이 함께 임용을 결정합니다. 이런 것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 Y대에서는 지난 학기에 공개 세미나발표 형식으로 평가를 해서 교수를 임용했는데, 응모자 중 그 학부 후보자 7명을 제치고 다른 대학 출신이 두 명이 임용되는 객관성을 보였습니다.

: 공개 강의 발표와 더불어 연구 실적 평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평가의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 물론이지요. 논문은 논문대로 심사를 하면서 공개 발표를 통해 구두 발표와 강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평가라는 게 대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즉 투명성에 입각해 학문적 성과가 세상에 공인되는 것이지요. 제 생각으로는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되면 학문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학문 선진국에서는 동료에 대한 철저한 비판의 분위기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남의 논문을 평가하느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승진 관계라면 무조건 A학점을 주고, 그렇지 않고 평상시 자신과의 이해관계에 따라 승진에서 탈락시키기도 하지요.

: 친소관계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군사문화의 잔재라고 할 수 있는데, 선후배라든지 그런 관계를 중요시 해 따지지요. 교수 임용시 공개 채용을 한다면 아마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선후배 관계를 따지는 것은 같은 학과출신이 교수 임용을 놓고 경쟁할 때 특히 심합니다. 예를 들어 노(老)교수의 비호를 받는 선배 응모자가 있을 때 그 밑의 후배들은 응모조차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 교수 임용뿐 아니라 이밖에도 대학사회가 여러 모순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 대학이 안고있는 당면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쨌든 경쟁원리는 살찌워야 하고, 이외의 다른 제도적인 보장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수들이 일정한 업적을 쌓았을 때는 정년보장을 해주어 자기 직업에 안정성을 갖고 연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십니까? 정년퇴임 한두 학기 전에 강의를 빼버리는 잔인한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요.

: ‘열린 교육’, ‘최소 학점 인정제’, ‘대학 자율’ 등도 중요하지만 교육개혁안에 현장 중심의 개혁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다는 게 아쉽습니다.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들의 처우라든가 육성 방안 등은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수들은 과중한 강의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정이 이런데 어떻게 교육개혁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 강사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시간강사의 처우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먼저 월급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강의는 특수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시간 강의를 위해서는 몇 시간 준비를 해야 하고, 방학이란 기간도 보다 질높은 강의와 연구를 위한 재생산으로서 시간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수들도 방학 때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강사들도 교수들과 똑같이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원은 기본급과 연구비가 1대1 비율로 되어 있듯이 그에 준해서 강사들도 기본급과 연구비, 그리고 제 수당을 기준으로 임금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도 지금의 6개월 위촉이 아니라 최소한 1년 이상으로 조정되어야 합니다.

: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기간의 경우 연간 계약이 가능해지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학기별 계약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시간강사라고 하면 전임으로 아직 취직이 안 된 상태로 간주하는데, 강단에 서는 만큼 교원으로서의 지위는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 시간강사와 관련된 제법규는 교육관련법 중 ‘시간강사 강사료 지급 규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규는 5·16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따르면 시간강사 임금은 “실지로 강의한 시간에 따라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법규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강노’는 교육부에 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개정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지만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 미국의 경우에는 박사과정 재학중에 강의를 맡는 ‘조교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박사 학위를 마치고 강의를 맡게 되면 일단 전임강사로 대우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강사, 특히 시간강사의 위상이라는 게 아주 애매합니다. 그러므로 그 개념을 확실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강사의 위상에 대해 예전에 어떤 사람들은 ‘학문 후속세대’라고 규정했는데요, 이 개념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즉 말을 풀자면 어떤 분야의 학문을 이어갈 세대, 길러야 할 세대라는 개념이죠. 문제는 이런 개념이 어떤 학문분야에서 특정인들이 자칫 자기세력을 이어가는 것으로 오도되어, 학맥, 학연으로 결부되는 등 좋지 않은 관행을 초래한다고 생각합니다.

: 저도 그 개념은 지극히 싫어합니다.

: ’93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강사의 수는 2만7,000여 명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약 3만여 명을 넘는다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강노에 가입된 조합원 수는 계속 늘어가는 추세로 현재 1,000여 명 정도인데, 정확한 통계는 내보지 못했지만 그중 박사학위 소지자들만 전체 20~30% 입니다. 더욱이 3년, 5년, 10년을 넘게 강의를 하고도 전임이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 현실입니다. 이 젊은 강사들이 새로운 학문 조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학위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학문 후속세대’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가 있지요.

: 결국 학문 후속세대 개념도 불공정 임용의 한 유형으로 생겨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전강노에서 바라는 바는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공개적으로 투명한 임용 절차가 뿌리내리는 것이겠죠.

현장 중심의 교육개혁이 필요

: 우리 대학의 현실이 교수만으로는 교육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강사가 그것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양과목의 70~80%는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강사들 대부분을 다 대학 교수로 임용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대학 강사 자체를 제도화시켜야 합니다. 월급제를 보장하고 계약기간을 마련해주어 대학의 교원으로 마음놓고 강의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월급제 보장은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계약직 사원을 고용할 때는 계약기간을 정하고 일반 사원에 준하는 월급으로 대우해주는 게 상례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원의 경우 생계가 보장되어야 추구하는 학문분야에 성취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날품팔이도 아니고…

: 그런 면에서 대학교육의 직접적인 담당자인 교수·강사들에 대한 연구 조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외형적 제도 개혁만을 제시한 교육개혁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 어쨌든 이번 교육개혁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이지만 앞으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대학과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자면 대학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주되 대학이 부패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부조리척결 측면에서는 정부에서도 모든 제도와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히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고려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대학은 바야흐로 질적 경쟁의 시대로 돌입한 것입니다. 여기서 공정경쟁의 풍토가 조성되지 않으면 개혁은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관료화 방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교육 당국이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은 더 이상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지, 더 이상 대학 입시를 둘러싼 하급학교 교육문제로 시간 낭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본고사 제도는 저도 처음부터 반대했던 것이라, 그 폐지는 아주 잘 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고등학교에서 대학 진출시 학과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대부분 학생들은 점수에 맞춰서 전공 학과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점수는 학교, 교사, 학부모의 가치관에 의해 서열화되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학에서는 저학년 때는 일반 학문을 가르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분야를 찾아내 3학년 쯤에 전공을 선택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어차피 대학의 자율적 부분은 최대한 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용적인 부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처우 개선이나 대학의 복지시설 문제 등 까지 거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수 임용을 둘러싼 불공정 사례들과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다소 부족했던 점은 양해해주시길 바라면서 장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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