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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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 인권피해의 건’ 유엔인권이사회 제소

참여연대는 지난 5월18일 삼청피해자동지회(회장 이택승)와 제네바 유엔본부 인권이사회에 삼청교육 인권피해자 이택승 씨의 ‘인권침해의 건 제소문’을 접수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지나 5월29일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씨는 제소장을 통해 “삼청교육 피해자들은 ’89년12월22일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감금 및 공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등 그 동안 여려차례에 걸쳐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가해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했으나 지난 1월 대검찰청의 재항고 기각으로 더 이상 국내에서 구제방법을 찾을 수 없게 됐다”며 제소이유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번 제소를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서 지속적을 대유엔 제소 활동을 전개하여 ‘제4의 법원’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국제인권규약 애용하기 시민운동”을 벌일 것이다.

인권교육 실시

지난 6월11~12일 양일간 대전에서는 엠네스티 한국지부, 참여연대와 인권운동사랑방, 유네스코 등의 인권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들의 15명의 담당자가 모여 ‘인권교육 실무자를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1박2일의 행사 동안 인권교육의 필요성, 외국의 인권교육활동 소개, 모의 교육 활동의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됐으며, 각 단체가 인권교육에 관한 어떤 재원과 경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이후 협조체계를 모색하였다. 이후 후속활동으로 올 하반기에 ‘인권교육 실무자를 위한 워크숍’을 2회 더 갖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에 관련단체를 더욱 확대하여 초청하기로 하였다.

한국 해외진출기업과 인권문제를 다룬 첫 공청회 열려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현지 노동자 인권유린 실태와 그 정책적 과제를 논의하는 첫 공청회가 지난 5월11일 연세대 장기원기념관에서 ‘해외진출기업과 인권문제’라는 주제로 열렸다.

’94년10월 현재 102개국, 3,642건(66억 달러 규모)으로까지 증가하고 있는 한국 해외직접투자는, WTO체제 속에서 정부의 적극 지원하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인 해외진출기업은 현지 노동법 및 관습의 이해와 언어 등 사전에 준비작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투자이익을 조기에 거두기 위한 연장근로강요, 복지투자 외면 등으로 현지 활동을 하고 있어 현지 노동자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한국기업에 대한 문제 지적과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참여연대 내 인권세터 해외진출기업문제 특별위원회는 한국해외진출기업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불러 일으킴으로써 국내 기업으로 인한 현지 노동자 인권유린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이번 공청회를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특위는 올 7월 첫 조사대상국가로 인도네시아를 선정, 구체적 사례를 수집하고자 현지 조사를 떠날 예정이다.

참여사회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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