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5월 2013-05-10   1274

[통인뉴스] 내 휴대전화 가입 정보가 경찰, 검찰에?

내 휴대전화 가입 정보가 경찰, 검찰에?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넘기고도 밝히지 않는 이통 3사에 손배 제기

 

 

신미지 정책홍보팀 간사 

 

 

2010년 3월 네티즌 C씨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른바 ‘회피 연아’ 동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유인촌 전 장관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다. 이상하지 않은가? 게시물로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디뿐인데 종로경찰서는 어떻게 그의 핸드폰 번호를 알았을까? 인터넷 포털사 네이버가 경찰에 그의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가입날짜 등(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을 제공했기 때문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나 포털사로부터 받아낸 가입자 인적사항은 2012년 상반기에만 395,061건에 달했고, 전화번호 개수는 무려 385만 6,357건이었다. 이들 개인정보는 이용자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물론, 당사자들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도 않았다.

 

이에 네티즌 C씨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경찰에 개인 통신자료를 무단 제공한 네이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12월 고등법원으로부터 ‘5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얻어냈다. 현재 네이버측은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다만, 이 소송을 계기로 포털 3사(NHN, 다음, SK커뮤니케이션즈)와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는 영장이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는 불응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그런데 이통사들은 현재까지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C씨 개인에 한정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발 더 나아가 포털사와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자료 제공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국민 캠페인에 착수했다. C씨 외에도 수많은 잠재적 피해자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만큼, 시민들이 동참하여 과연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를 업체에 질의하는 공동행동에 나선 것이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 이용자는 업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는지, 했다면 어떤 내용을 제공했는지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그러나 SK텔레콤, KT, LG U+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가 개인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현황을 알려달라는 요청에 비공개하거나 아예 답변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4월 16일,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여부를 공개하지 않은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윤리지원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공익법센터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이동통신사들 역시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고객들의 통신자료를 그대로 넘겨주는 관행을 중지하고, 고객들의 통신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다면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알려주는 관행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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