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8월 2014-08-04   1276

[통인뉴스] 수원대 비리를 통해 밝혀진 사립대와 권력의 ‘부당거래’

 

수원대 비리를 통해 밝혀진 사립대와 권력의 ‘부당거래’ 

김무성 의원-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 철저히 수사해야

 

 

심현덕 민생희망본부 간사

 

최근에 사학비리의 상징이었던 김문기 일가가 상지대에 복귀했고, 청주대, 경기대, 한라대 등에도 사학비리 문제가 붉어지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학에서도 크고 작은 비리가 만연하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사학비리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불과하고, 사학분쟁조정위는 엉뚱하게 사학비리 재단을 편들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은 요원하기만 하다. 이렇게 총체적인 부정과 비리가 가능한 이유는 교피아(교육+마피아)와 비호세력이 자리 잡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그동안 실체를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러던 중에 2014년 6월 7일 kbs 추적60분은 수원대의 사학비리를 폭로하는 <내가 내는 등록금의 비밀>편을 방송했다. 방송에 따르면, 2013년 교육문화관광체육위는 국정감사에서 수원대비리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총장 이인수를 증인출석 요구하려고 했다. 그런데 교문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회의하는 자리에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직접 찾아와 증인 제외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추적60분은 나아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이 제외되었던 시기에 김무성 의원의 딸이 수원대의 교수로 채용되었다는 사실도 전했다.

 

참여연대는 추적 60분을 보고, 사학비리를 덮는 비호세력 역할을 한 김무성을 6월 25일 제3자수뢰죄·수뢰후부정처사죄로 고발했고, 7월 3일에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을 고발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내용은 교육부가 2월에 진행한 감사를 통해 사실임이 밝혀졌다. 

 

참여사회 2014년 8월호 (통권 213호)

 

감사 결과를 보면, 이사장이 이사회 회의 당일 아침에 사망했는데도 회의록에는 이사장이 출석한 것으로 표시되어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드러났다. 수원대에 다니지도 않은 이인수 총장의 아들에게 허위의 졸업증명서를 발급해 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외국 대학을 졸업하지도 않았으면서 졸업했다고 허위 신고하여 병역혜택을 받았다. 그리고 각종 건설 계약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해 학교에 손해를 끼쳤다. 이러한 수원대의 사학비리에 대해 문제 제기 한 교수들은 재임용을 거부했다.

 

사립대학교 총장이나 재단은 학교를 ‘사적 소유물’인 것처럼 인식하고, 재정운영이나 인사 문제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재단 전입금이 일부 있긴 하지만, 사립대라고 하더라도 운영비용의 대부분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과 지자체나 정부가 지원하는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사립대가 추구해야할 가치는 개인이나 재단의 이익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공공의 이익이다. 참여연대는 사학비리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사립대가 기득권층의 비리의 온상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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