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위축되는
아시아 민주주의
2015 광주 아시아 민주주의 워크숍을 마치고
글. 이영아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아시아 국가들의 민주주의는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국가안보’를 구실로 위축되고 있는 각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들여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바로 광주아시아포럼 <국가안보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위축> 워크숍이다.
매년 5월 개최되는 광주아시아포럼은 아시아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공동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지난 5월 17일 참여연대가 함께하고 있는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 in Asia, SDMA 는 2015년 광주아시아포럼의 프로그램으로 <국가안보와 아시아 민주주의의 위축>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1년 ‘테러와의 전쟁 그리고 민주주의’ 워크숍의 후속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국, 방글라데시, 태국, 스리랑카 등 각국 활동가들이 2011년 이후의 각국 상황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사례 발표를 통해 ‘국가안보’, ‘테러’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표현, 집회·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부의 입법 행위들이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테러방지법, 국가보안법이 각국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통과시킨 ‘테러방지법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15, POTA’을 비롯하여 방글라데시의 ‘해외 기부금(자원활동) 규제법 Foreign Donations(Voluntary Activities) Regulation Act’은 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 역시 ‘테러’관련 법안 4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아시아 시민사회 간에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거리 시위부터 온라인, 국제캠페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각국 인권문제를 국내외에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과 연대의 소통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였다.
고문 받지 않을 권리, 노예가 되거나 타인에게 예속된 상태에 놓이지 않을 권리 등은 절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 무기한 구금이나 고문이 자행되는 것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을 내세우더라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한편, 표현의 자유는 엄격한 전제조건 하에서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권리 자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되고, 국가는 왜 그러한 최소한의 제한이 불가피한지 법에 따라 증명해야 한다.
‘국가안보’의 궁극적 목표는 공동체 구성원의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지만, 현실에서는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억압과 탄압이 정당화되어 왔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시민사회 스스로의 감시와 국경을 넘어서는 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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