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8월 2015-08-03   743

[통인뉴스]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달의 참여연대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이달의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보고드립니다

 

 

2015년 7월에도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계속됐습니다. 국정원이 국민들을 상대로 해킹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불법 선거개입에 이어 불법 해킹까지…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듯합니다. 
검찰은 또 뭘 하는 곳일까요? 감사원이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해 지금까지 MB 자원외교로 13조에 육박하는 적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 구속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를 참여연대가 고발한지 1년도 더 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과 국민연금도 황당합니다. 누가 봐도 이건희-이재용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분명한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꼭 필요하다며 갖은 논리를 다 가져다 붙이고, 광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로서 분명히 손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문제 많은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어질어질하고 어마무시한 한국사회. 그래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에도 발에 땀나도록 열심히 뛰었습니다!!

국정원 불법해킹 대응

국가정보원이 또 대형 사고를 터트렸습니다. 주식회사 나나테크를 통해 휴대폰과 컴퓨터 등을 감청하는 것을 넘어 RCS원격조정시스템를 아무런 통보절차 없이 도입했고, 이를 내국인 대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누구를 상대로, 어떤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누구의 어떤 정보를, 어떤 방법으로 취득하였는지, 그 정보를 공유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일체의 의혹 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7월 31일(금) 공동 고발을 진행했고,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독립된 특검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번 공동 고발은 7/27(월) ‘국정원 불법해킹사찰 대응 국민고발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고발인을 모아서 진행했고, 민변·참여연대·천주교인권위·진보넷·한국진보연대·민주노총·민교협·민주법연이 함께 고발인을 모았습니다.

행위1

국정원 위반 법령 비고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제10조의2 제2항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통보의무 위반

 

행위2

국정원 위반 법령 비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제48조 제2항 악성프로그램의 전달 또는 유포
정통망법 제48조 제1항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
정통망법 제49조 타인의 비밀침해
통비법 제7조 제1항 감청을 하려는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허가 혹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을 의무 위반

대법관 선출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법원이 오는 9월 16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를 진행하면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사법감시센터는 그 중 총 7명(법관 6명, 변호사1명)에 대한 의견서를 7월 24일 대법원 보냈습니다. 대한변협이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지지 의견서를, 사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비리 사학재단 복귀에 길을 터준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또한 다섯 명의 판사에 대해서는 그동안 판결에서 문제가 되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간략히 소개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7년 판결 :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 남양유업 과징금 대폭 줄여준 판결 :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키코 불공정계약 아니다 판결 :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설립 불허는 정당 :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동아일보 기자 대량 해직 사건 관련 판결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대법원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옹호할 수 있고, 국민 기본권과 사법정의 실현의 보루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인물을 새 대법관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에 대한 강력한 항의 전개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우리 사회의 인권 신장을 위해 헌신해온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소장이 또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집시법 위반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을 구속·수감한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과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이며, 이러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행태도 부당합니다. 참여연대는 사법감시센터의 성명 발표뿐만 아니라, 전국의 인권시민단체들과 함께 대표적인 인권활동가인 박래군씨를 신속히 석방할 것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래군 활동가가 하루 빨리 다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다들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출범 및 법안 국회 제출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4.16연대 산하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연대”가 7월 22일 아주 중요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의 원래 명칭은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정부책임자처벌법”이고, 줄여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부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분들과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강력하게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법은 사업주·법인·경영책임자가 위험을 방지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는데, 그 중 많은 사고가 이익을 위해 위험을 감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익의 효용보다 처벌과 배상의 고통이 더 크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익을 누리는 사람과 법인이 제대로 처벌되지 못했습니다. 2013년 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로 6명이 죽고 10명이 화상을 입었지만 그 공장의 공장장이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2014년 7월, 다섯 명의 청소년이 희생된 태안 사설해병대캠프 참사에서도 실질적으로 이익을 본 회사의 대표 등은 업무를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처벌도 받지 않는 일도 있었습니다. 책임의식의 제고와 처벌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정부와 지자체, 기업과 안전관련 책임자들의 노동자와 국민들에 대한 안전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세월호 대참사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홈플러스 매각 및 구조조정 관련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영국 테스코 본사의 경영악화로, 한국 홈플러스의 매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각이 비밀리에 추진되면서 홈플러스의 2만 5천 노동자들은 큰 불안함과 걱정에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각 규모가 7조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문제는 각종 투기자본과 사모펀드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투기성 자본이나 사모펀드들이 홈플러스를 인수할 경우 홈플러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구조조정과 노동인권 후퇴가 깊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홈플러스 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이 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홈플러스 매각 문제와 노동조건 개악에 대응하는 공동대책위를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적극 연대하기로 결정하고, 7월 28일 출범한 공동대책위원회도 참여했습니다.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 온 노동자가 무책임한 자본의 탐욕과 꼼수로 부당하게 희생되는 일만큼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공적연금 강화 및 국민연금 감시 활동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와 경제금융센터가 합심하여 국민연금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 명백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7월에 집중적으로 전개했습니다. 투기자본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엇도 우리 국민들은 비판적인 입장일 수밖에 없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은 이건희·이재용 일가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기 위한 부당한 기획으로 손해를 볼 것이 명백한 합병에 대해 삼성물산의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를 찬성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끝내 무책임하게 이건희·이재용 일가의 불순한 기획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국민연금의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21일 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채우고, 공사를 별도로 설립해 위험자산 투자를 확대하려는 개편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회복지위원회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참여를 배제하고, 기금을 투기자본화하는 시도로 국민연금의 불안성을 가중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제금융센터는 삼성이 법 위에 군림하고 각종 불법·부당행위를 저지르는 문제, 이재용으로의 3세 승계과정에서의 문제 등에 대해 7월 한 달 동안 오마이뉴스와 함께 공동 다섯 번에 걸쳐 기획기사를 연재했고, 많은 국민들이 기사에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대응 및 의료체계 개선 활동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참여연대는 지난 7월 20일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하는 8가지 정책과제(위험정보 공개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의료 확충, 간병의 공공화, 의료상업화의 중단, 공중방역체계 개혁 및 지역방역체계 구축, 감염질환 1인실화 및 건강보험 적용, 응급실 구조개혁, 주치의제 도입)를 제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7월 22에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발생한 메르스의 비극 문제를 주제로 “누가 이 죽음을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발행했는데, 많은 시민들에게 회자되었습니다. 카드뉴스는 메르스 발생 이후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비밀주의를 일삼은 것을 지적하고, 이로 인해 메르스 전염 및 공포가 세계 유례없이 퍼지고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설명했습니다. 또 참여연대는 민변, 보건의료단체연합과 함께 메르스 관련 공익소송을 진행할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한국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공의료, 안전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해나갈 것입니다.

 

영화, 통신분야 시민권리찾기 캠페인은 계속된다

민생희망본부는 7월에도 바빴습니다.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계속 진행하면서, 영화관 무단 광고 상영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공익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8월에는 영화관 업계 1위 CGV를 상대로, 영화관이 시작 시간이 넘어도 일방적으로 광고를 상영하는 문제에 대해 공익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를 위한 활동도 꾸준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3일(월) SK텔레콤 사옥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1인시위>를 통해 기본료 폐지와 통신요금인가제 유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7월 15일(수)에는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통신비 인하 촉구 통신시민단체·정의당 공동기자회견도 개최했습니다. 7월 21일(화)에는 SKT 본사 앞에서 통신비 대폭 인하, 단말기가격 거품 제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7월20일(월)에는 2014년 3월 20일 SKT가 6시간 동안 560만 명에게 불통사태를 일으킨 것에 대한 공익소송이 비록 1심에선 패소했지만, 당시 대리기사 등의 피해가 SKT가 예상할 수 없었던 특별손해가 아니라는 요지로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또, 7월22일(수)에는 최근 KTOA(통신사업자연합회)가 OECD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OECD 34개국 중에서 8위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보도자료 발표한 것에 대해, 통신3사가 고의적으로 OECD 발표 자료를 왜곡·과장하고 있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OECD는 2G, 3G, 4G 구분없이 평가하여 LTE 이용자가 많은 우리나라의 과도한 요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해 많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OECD 발표에서 빠졌지만 2013년 OECD 발표에서는 한국이 가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은 세계 최고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지 통인뉴스 33쪽 참조)

 

참여연대-경향신문 ‘소소권’ 공동기획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7월 10일(금) 경향신문에 [소소권 22회]가 실렸습니다. 앞으로도 30회까지 공동기획 기사가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소소권의 주제는 인터넷 결제 ‘캐시 제도’의 문제점으로, 400원짜리 악보 한 장 사는데 3300원을 결제해서 캐시 충전 뒤 구매하게 되어 있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즉, 악보, 음원 판매 사이트 및 웹하드 등에서 소액 결제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일정 기준 이상의 ‘캐시’를 결제해서 적립금으로만 상품을 구매하게 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취지의 기사였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권리, 억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민생희망본부(min@pspd.org, 02-723-5303)로 연락주세요.

 

교통방송-참여연대 공동기획 돌입

그동안 세월호 참사 1주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연기되었던 교통방송-참여연대 공동기획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첫번째 기사가 7월 24일(금) 방송되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6시 교통방송 라디오 메인뉴스를 통해 교통방송-참여연대의 공동기획 기사를 들으실 수 있고,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도 공동 기획 기사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총 20여회가 진행될 예정인데, 참여연대와 시민사회가 생각하는 많은 사회경제적 대안과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비핵지대화를 위한 올란바토르 프로세스 간담회 진행

참여연대는 7월 23일(목) 올해 발족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배경, 향후 계획, 민간대화의 중요성 등을 주제로 외교부와 통일부 관련 부서 담당자와 평화운동 하는 시민사회 인사들, 언론사 등 초청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한 6+1 민간대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 “한반도·동북아 갈등해소와 평화수립에서 민간대화의 의의”에 대해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 교수의 발표가 있었고, 또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발족까지의 배경과 구성”에 대해서는 정경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국제협력위원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또 참여연대 이태호 사무처장이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발제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참여연대의 다양한 노력에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를 응원해주세요!

참여사회201508(통권 225호)

작년에 첫 걸음을 내딛은 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새롭게 6월 17일부터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참여연대 팟캐스트는 7회까지 순항하고 있습니다. 정태인 선생님(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과 한상희 교수님(참여연대 전 운영위원장, 건국대 로스쿨)이 부족한 진행자와(안진걸)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 메르스 사태, 삼성 문제, 동성혼 존중 등을 의미있고 재밌게 팟캐스트 방송으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연대 팟캐스트 방송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 SNS 또는 팟빵에서 ‘참여연대’로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꼭 부탁드립니다. * http://www.podbbang.com/ch/8005(참여연대 팟캐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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