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7년 09월 2017-08-28   742

[특집] 갑질에는 끝이 없다

특집 2_프랜차이즈 공화국

갑질에는 
끝이 없다

 

글.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정책국장 

 

프랜차이즈 업계에 발생하는 다양한 불공정 문제는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 계약에서 시작된다.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의 대표적인 유형과 가맹점주들의 주요 피해사례를 알아본다. 

 

불공정 가맹계약의 구체적 유형
첫 번째 유형은 영업표지를 광고함에 있어 광고비 분담 주체, 분담 금액, 요구 방법 등을 가맹점주와 협의없이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다. 광고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모두에 이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광고비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담하도록 정해야 한다. 또한 광고비 산출근거와 가맹점주가 분담하는 광고비에 대해서도 가맹점주가 충분히 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벗어날 경우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무효다. 

두 번째 유형은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고가(高價)에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경우다. 이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부당한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맹계약을 맺을 때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게시된 필수물품 목록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세 번째 유형은 점포 인테리어 공사를 가맹본사 또는 가맹본사의 지정 업체를 통해 계약하도록 하는 경우다. 이 역시 가맹점주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불공정 계약이다. 인테리어 공사는 업체들의 견적서를 비교하여 가맹점주가 직접 선정하면 된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 동종업종뿐만 아니라 유사업종까지 금지하거나 계약종료 이후까지 과도하게 경업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다. 경업금지조항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와 가맹점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데, 상대적으로 특별한 노하우 없이 할 수 있는 업(業)의 경우 경업을 금지할 만큼 가맹본부의 영업비밀보호의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어 불공정한 경우가 많다. 

그밖에도 가맹점을 양도받은 양수인을 무조건 신규계약자로 보아 가입비 전부를 다시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 받기 때문에 가입비를 이중 부과하는 불공정 계약이다. 개점 전 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다거나, 지나치게 짧은 기간 안에 가맹점주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 또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 

 

가맹점주들의 구체적 피해 사례 
자본이 사회적 약자들의 결사체를 파괴하는 행태는 2011년 창조컨설팅 등이 주도가 되어 노조파괴를 자행했던 갑을오토텍, 유성기업 등 사건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잠잠해졌으나, 2017년 현재 가맹점주단체를 파괴하는 행태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보복조치로 전 가맹점주회장을 희생시키고 가맹점주단체를 장악하려 한 ‘미스터피자’가 그 대표적 사례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단체 활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회장 등 주요멤버들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등을 집요하게 해왔는데 특히, 이종윤 전임회장에 대해서는 극에 달했다. 이종윤 전 회장이 미스터피자를 폐점하고 협동조합 운영을 시도하자 형사고소를 하였고, 협동조합 인근 매장에 연이어 보복출점을 하는 등 계속적인 파괴행위를 자행하였다. 결국 이를 견디지 못한 이종윤 전 회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이후에도 미스터피자 본사는 가맹점주단체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 있었던 회장 선거에 개입하여 친본사 성향의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켰다. 그러나 회유 대상이었던 점주의 양심선언으로 한 달 여 만에 전모가 드러났고 점주들이 비상총회를 열어 신임회장을 탄핵하여 현재는 다시 자주적인 단체로 회복하였다.

 

피해사례1

2016년 가을 미스터피자 농성장. 왼쪽 네 번째가 본사의 보복조치 등으로 희생된 이종윤 전 회장. 

 

또 다른 피자 프랜차이즈 ‘피자에땅’ 역시 본사의 악질 행위가 있어왔다. 불공정행위에 문제제기하는 가맹점주 모임을 수차례 감시하며 모임에 참가한 가맹점주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점포명, 성명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이른바 ‘점주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이 블랙리스트는 가맹점주단체에서 활동하는 점주들을 참여정도에 따라 ‘포섭’, ‘폐점’, ‘양도양수 유도’로 분류하고 ‘양도양수 유도 → 포섭’, ‘양도양수 → 폐점’ 등의 형태로 관리했으며 ‘불시 사입점검’, ‘기초관리 점검’, ‘본사정책 설명’와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피자에땅 본사는 이 블랙리스트를 이용하여 해당 가맹점주들에게 수시로 점포점검 시행, 계약갱신 거절, 계약해지 등의 행위를 자행했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요 멤버들은 본사의 관리 방향에 따라 대부분 가맹계약 갱신거절, 양도, 폐점 등 다양한 형태로 가맹계약이 종료되었고 피자에땅 가맹점주단체 활동은 사실상 마비가 되다시피 했다. 이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피자에땅 가맹본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피해사례2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는 피자에땅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와 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처럼 가맹점주들이 모여서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항의하면, 가맹본사는 온갖 명목으로 핵심 멤버와의 계약을 해지하다보니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 해지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급기야 점주단체 사이에서 가맹계약 해지를 당해야 진짜 회장이라는 웃지 못할 얘기까지 나올 지경이다. 

 

한편 가맹점주를 전과자로 만드는 프랜차이즈도 있다. 바로 발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이다. 더풋샵의 사업 내용은 의료법상 안마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더풋샵의 정보공개서에서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등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법 위반에 따라 처벌받는 사안으로, 실제 해당 정보공개서에 따른 가맹사업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이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된 일이 일어났다. 

이에 더풋샵 가맹점주들은 2015년 4월 3일 영업표지 ‘더풋샵’의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을 취소하였으나, 본사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승소하여 현재 신규 가맹점을 계속 출점하고 있다. 그 사이 정보공개서 등록 취소 신청을 주도한 더풋샵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게는 또다시 갱신계약 거절통보가 왔다.

자동차 수리 서비스 업계의 경우 아예 가맹사업법을 회피하기도 한다. 외국계 자동차 서비스업 회사들은 동일한 영업표지에, 일정한 통제를 하고 도매가 이상으로 물품을 공급함으로서 일정한 이윤을 남긴다. 이는 명백히 가맹사업에 포섭된다. 그럼에도 본사는 명시적인 가맹금 명목의 금원이 없다는 이유로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을 통해 최소한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결과 보증수리기간 공임을 일반수리 공임의 50% 수준에 머물게 하는 등 생색은 본사가 내고 그 부담은 가맹점주가 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점주들은 본사의 부품 등 물류폭리에도 제대로 얘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맹점주단체가 가맹본부에 거래조건 협의 요청 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여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협의를 거부하거나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일정범위 내에서 가맹사업거래 양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중지하는 등 단체교섭권을 강화하여 집단적 대응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부당한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 ’ 등 불공정행위 유형을 신설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불공정행위 조정·조사·처분권 광역자치단체 이관하며 전속고발권 폐지하거나 확대하는 등 감독행정을 복원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특집2

 

 

특집.  프랜차이즈 공화국  2017_9월호 월간 참여사회

1. 프랜차이즈, 대박과 쪽박 사이    
2. 갑질에는 끝이 없다    
3.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4. 공정거래 행정의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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