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인뉴스]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관계당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관계당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글. 김은정 경제금융센터 간사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다. 최근 농담처럼 회자되고 있는 이 질문은 모두가 알고 있듯 오래된 난제다. 2008년 이후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다. 물론 확실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해서 답을 추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다스’라는 단어만 나오면 떠오르는 얼굴이 있지 않은가. 따라서 다스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질문은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의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다스의 비자금 의혹 등과 관련해서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사람에게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다. 이렇게 10년 동안 답을 찾지 못했던 물음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최근 들어 다스의 비자금 조성 등 과정이 매우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증을 입증하는 물증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언론보도와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다스2

 

성명불상 다스 실소유주를 고발하다

다스는 해외에서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비자금 80억 원을 조성해 2003년 경 다스 협력업체 직원인 이모 씨에게 전달했다. 국세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당 10억 원 이하로, 총 17인 명의의 43개의 계좌로 나누어 주로 금융상품에 투자·운용된 비자금이 2008년 경에는 약 120억 원이 되었다.

 

그런데 이 비자금은 BBK 수사를 맡았던 정호영 특검의 지시에 따라 명의를 변경하거나 해약 후 재입금하는 방식으로 다스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다스에서 만들어진 비자금이 돌고 돌아 다시 다스에게 돌아간 셈이다. 다스는 ‘국내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해당 자금을 미국 현지법인(CRH-DAS LLC)에서 외화외상매출금이 회수된 것으로 회계 처리했다. 실제로 2017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스가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들이 공개되었다. 

 

이쯤 되면 다스의 비자금 의혹은 금융실명제 위반 및 횡령, 분식회계 등 주요한 경제 범죄의 기본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통상의 비자금이 그렇듯 다스의 비자금도 회사를 위해 조성되었다기보다는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고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는 실소유주의 몫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참여연대는 12월 7일 다스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누구나 추측하지만 성명불상으로 특정할 수밖에 없는 다스 실소유자와 이상은 다스 대표이사를 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당시 BBK특별검사로서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도 이를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은폐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영 특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수직무유기) 위반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검찰과 국세청, 기획재정부 및 금융감독당국이 서로 긴밀하게 협조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세청에 탈세 제보, 금융위원회에 진상조사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자는 취지에서다. 

 

“다스는 누구 겁니까?”를 외쳐야 하는 이유

다스1

그런데 참여연대의 고발 이후, 횡령에 대한 공소시효는 만료된 것 아니냐, 당시 정호영 특검의 수사범위에 다스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 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충분히 반박 가능하다. 우선 다스의 비자금이 8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단기금융상품이나 금리가 높은 예·적금 상품에 투자하여 운용되었다고 하는데, 단순한 예·적금 단기 투자만으로 5년 만에 40억 원이 증가(수익률 150%)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추가적인 비자금 조성이 있었고, 이를 유용한 정황은 다스의 회계자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따라서 다스의 실소유주 등은 지속·반복적으로 횡령했을 것이라고 의심된다. 또한 비자금이 조성되어 운용된 과정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검찰의 몫이다. 

 

더불어 정호영 특검도 문제가 있다. BBK수사 당시 제정된 정호영 특검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사대상을 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게다가 정호영 특검법 제6조 제2항은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제2조 각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조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특검 수사팀이 다스 관계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한 것은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호영 특검이 관련 정황을 발견하고도 이를 수사하거나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하지 않았다면, 이는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이처럼,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는 단순한 물음이지만, 그 답을 찾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또한 책임져야 할 사람을 찾아서 책임을 묻는 일은 더 어려운 일이다. 참여연대의 고발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고 문제를 풀어야 할 관계기관은 검찰,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등 너무나 많다. 시민들이 조금 더 힘을 모아 “그래서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고 외쳐야 하는 이유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