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04월 2018-04-02   630

[여는글] 미투운동에 나선 여성들, 그들은 촛불시민이었다

미투운동에 나선 여성들,
그들은 촛불시민이었다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미투

 

‘#MeToo’라는 사회운동 언어의 의미 

“초등학생이던 날 추행했던 자식아. 부끄럽고 비겁한 줄 알아라.”

“나는 회사의 꽃·치어리더· 꽃뱀·기쁨조도 아니다.”

“도둑질은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왜 강간은 피해자가 예방해야 하는 문제라고 해야 하는가?”

 

지난 3월 22일 밤 ‘미투(#MeToo)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준비한 청계광장 게시판에 나붙은 대자보다. 무대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두려워서 묻어버린, ‘괜찮아질 거야’ 하고 가슴속에 꾹꾹 눌러 밟고 버텼던 성폭력의 그림자가 도저히 괜찮아지지 않아서 ‘미투 2018분 이어 말하기’에서 흐느끼듯 말을 잇고 서 있다. 그녀는 너무나 보통의 직장여성이었다. 

성폭력이라는 괴물은 경계선이 없다. 진보와 보수, 나이, 지식, 재산, 직업, 종교, 그 모든 것을 가리지 않는다. 

 

그날 무대에 섰던, 대자보를 붙였던, 광장에 앉아 지지와 연대를 보내던 여성들은 2016년~2017년 광장에도 나와 촛불을 들었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고, 성평등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고, 나는 촛불시민이라고 함께 개혁과제를 외쳤던 바로 우리들이다.

 

그들이 외치는 #MeToo는 ‘나도 고발한다. 혼자가 아니다. 함께 연대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미 #WithYou를 포함하고 있는 사회운동 언어이다. #WithYou는 시민 · 남성의 공감과 참여를 넓히고 지금까지 가해자 측의 지배적인 반격 논리인 피해자 유발론·책임론에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한 발짝 떨어져 지지한다거나 도덕적 결백을 주장하며 성폭력으로부터 자신 혹은 속한 집단을 분리시키는 용도로 오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MeToo면 그로 충분하다.

 

#MeToo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개인, 조직, 사회 모두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월27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실시한 ‘미투운동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88.6%가 #MeToo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며 74.4%는 동참할 의사가 있고, 피해자를 격려한다는 응답은 73.1%였고, 미투운동이 지속적 캠페인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응답자는 63.5%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성폭력에 대한 의식이 바뀌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회변혁이다.

 

거대한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다 

서지현 검사의 용기 있는 고발 이후 제도권·비제도권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가해자가 권력구조의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검찰·문학·예술·종교·대학 내 성폭력이 사회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즉 권력형 성범죄에 주목하여 보도하였고 미투운동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에는 일터 · 학교 · 친족 · 가정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대한 ‘미투’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보호할 제도적인 보완과 지원책이 더욱 시급해졌다. 2차 · 3차 피해 우려가 있고,  긴급 생활지원의 손길도 절박하다. 이뿐인가. 성폭력 피해자와 미투운동 공익활동가들이 오히려 명예훼손·무고 등으로 역고소 당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또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가 아닌 사업주를 통해 간접 제재로 인해 예방 효과가 적고,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 근로자의 지위를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다. 

 

국회도 미투운동이 기존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혁명적 단초로 보고, 현행법과 제도를 검토하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법적 정비하겠다고 한다. UN인권위원회는 2011년과 2015년 두 차례 우리나라에 대해 명예훼손 형사범죄 폐지를 권고한 바 있고, OECD 국가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화하고 있는 나라는 소수이다. 또 ‘펜스룰’에 숨어 직장 내 성차별을 고착시키려는 시도는 비겁한 협박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일상과 조직에 천착해 있는 성폭력을 도려내는 일은 만만치가 않다. 그것은 성차별적인 사회를 바꾸려는 거대한 혁명이기 때문이다. 여성단체가 최근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하여 “성평등을 헌법 원리와 국가 목표로 설정해 하위 법령과 제도, 정책에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우리 사회의 뒤처진 성평등 현실을 직면한 무거운 비판이었다. 우리의 현실을 UNDP①가 만든 각 나라의 성평등효과성 측정프레임에서 평가해 본다면 ‘젠더문제를 주류화시키지 않은 채 별개로 취급하는 특별화(targeted) 단계’로 중위 수준을 면치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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