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05월 2018-05-02   961

[특집]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특집3_결혼하지 않을 자유, 비혼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위하여

글. 장민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결혼의 의미에 대한 과거와 현재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로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관문이자 가족을 이루게 되는 인생의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져왔다. 부모는 자녀를 결혼시키는 것을 큰 숙제라고 여기고, 소위 적령기를 넘기지 않고 결혼을 시키고자 노력했다. 그런데 임신, 출산과 깊은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는 결혼적령기는 최근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다. 2017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007년에 28.1세였다가 10년 새에 30.2세로 증가하였다. 남성도 2007년에는 31.1세였다가 2017년에는 평균 초혼 연령이 32.9세로 늘어났다.① 또한, 결혼하지 않은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결혼은 선택이다’라는 응답이 85%로 나타났고, 7명 중 1명은 비혼주의자라고 답했다. 이와 같이 결혼 연령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고, 결혼은 선택이라고 보아 결혼하지 않는 ‘비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표

 

혼인하지 않을 자유 vs. 혼인과 가족제도의 보장 

헌법상 자신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기운명결정권’이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누구든지 혼인을 하거나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법제도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헌법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제36조제1항②에서 혼인과 가족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헌법이 가족제도를 보호한다고 함은 가족생활에서 기본이 되는 부부관계와 친자관계가 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이 유지되도록 보장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그러한 행위의 배제를 요구하거나 그러한 행위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즉, 헌법상 보호를 받는 가족은 부부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혼자 사는 1인가구는 다양한 가족정책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에서도 ‘건강가정’을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이라고 정의하면서 혼인과 혈연에 기초한 가족형태를 정상가족으로 여겨왔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에 “동 법률은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 및 가정 형태를 수용하여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가족·가정의 정의를 혼인·혈연·입양관계에 한정하지 말고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가족 및 가정의 개념으로 수정하고, 이와 동시에 법률 제명도 중립적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4년에는 국회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을 혼인·혈연·입양 외에 가족 형성의 원인을 확대하고, ‘건강가정’의 개념을 삭제하여 ‘가족지원’과 같은 중립적인 용어로 바꾸고, 가정 및 혼인과 출산의 중요성 인식, 가족해체 예방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1인가구에 대한 법적 지원?

현행법상 가족정책이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2018년 1월 16일, 1인가구 지원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개정법에서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시 1인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며, 가족실태조사에 1인가구의 연령별·성별·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보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1인가구의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고 있는 곳도 있다.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가 대표적이며, 이들 조례에서는 1인 가구를 우리 사회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면서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형태(사회적 가족)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1인가구에 대한 별다른 지원정책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전히 가족 중심적인 법제도 

드디어 1인가구가 법제도 안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는 여전히 혼인과 혈연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득공제에 있어서도 혼자 사는 비혼자의 경우 자녀가 있는 기혼자에 비해 공제율과 항목이 턱없이 부족하여 사실상 ‘싱글세’를 부담하는 효과가 있고,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 요건에 있어서도 단독가구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여 사실상 차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③ 

 

또한, 각종 사회보장 제도 역시 가족으로 구성된 다인가구를 기준으로 설정되어서 1인가구는 이로부터 배제되거나 기본적인 생활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민법에 규정된 친양자 제도도 그 요건을 3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독신자로서 친양자 입양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5인의 위헌의견④을 제시했으나 위헌결정정족수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⑤으로 판시한 바 있다. 혼자 살면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양육에 불리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아직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혼자 살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결혼하지 않기로 결정한 삶의 방식 역시 존중되어야 하므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간다는 이유로 불평등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은 1인가구가 급증하는 현실에 있어서 가장 유념해야 할 지점이다. 오늘날과 같은 초 저출산 시대에 1인가구에 대한 차별금지 내지 지원을 언급하는데 반대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전생애에 걸쳐 1인가구가 될 수 있고, 1인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구조적인 영향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국가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혼자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결혼 적령기는 옛말”… 혼인율 43년만에 역대 최저, KBS 뉴스 2018. 3. 22 기사 참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서러운 ‘독신가구’, 디딤돌대출 한도·면적 줄어… ‘제2의 싱글세 논란’, news1 2018. 2. 12 기사 참조.

“친양자 입양 당시 기혼이라는 점이 양자의 복리증진에 적합한 양육환경을 절대적으로 담보해주는 것은 아니다.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편친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타파되어야 할 대상인 바, 이를 이유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하는 것은 오히려 사회적 편견을 강화한다는 측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4인의 합헌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독신자를 친양자의 양친으로 하면 처음부터 편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사실상 혼인 외의 자를 만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독신자 가정은 기혼자 가정에 비하여 양자의 양육에 있어서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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