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09월 2018-09-01   670

[통인뉴스] 대표제를 위한 변명

대표제를 위한 변명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글. 김건우 참여사회연구소 간사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지난 7월 18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는 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했다. 사회는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제는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이 맡았다. ⓒ참여연대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가 오월광주와 촛불항쟁의 기반 위에서 탄생했다고 선언했다. 공식석상에서 ‘촛불’을 언급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바도 있다. 촛불집회 1년을 맞이했던 지난해 10월, 정치권도 비슷한 논조로 촛불정신을 통해 새로운 시대와 국가를 만들겠노라 선언했다. 이렇듯 광장에서 시작된 시민정치는 탄핵-대선을 거쳐 제도정치로 ‘계승’되었다. 

 

계승되었다는 촛불정신은 무엇일까? 촛불광장에 나섰던 이들 사이에 합의된 ‘정신’이라는 게 있었던가? 하나의 조직된 운동도 아니며 다양한 시민의 자발적 마주침에 의해 확장된 광장을 어떤 특정한 ‘정신’으로 규정할 수 있을까? 촛불의 다면적 상징을 잠시 내려두고 답을 찾아 보면 ‘더 많은 민주주의’를 말할 수 있겠다. 추상적이지만 그 정신을 일단 ‘민주주의’로 정박시켰다. ‘민주주의’는 어원을 따라 인민의 자기통치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어인 ‘더 많은’은 양적·질적 차원 모두 취급할 수 있다. 필경 ‘촛불정신’은 인민의 자기통치의 수단의 확대, 자기통치를 위한 역능(puissance)의 증대, 시민적 권리를 확장하며 자기 존엄성을 확보하는 운동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전히 모호하지만 ‘촛불’정신을 텅 빈 공간에서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구현되고 있는가? 대의민주주의라는 현실에서 정치적 주체인 시민은 자기통치라는 민주주의적 이상을 항상 대표자(또는 정당)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의 ‘계승’은 곧 대의정치로의 ‘회수’이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선 직접 통치의 수단 즉, 광장 정치의 제도화로서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촛불정신의 핵심으로 두기도 했다.① 이렇듯 시민은 헌법에 의해 ‘주권자’라고 선언되지만, 곧바로 대의정치에 의해 이미 항상 존재론적 수동성②에 직면한다. 그런 이유로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끊임없이 대의정치의 빈틈으로 새어나온다.  

 

‘대표제’ 위기의 근원

촛불정신이 ‘더 많은 민주주의’라면 직접민주주의적 장치들을 도입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 목록에 넣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세태는 이를 넘어선다. 대표(정당)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대표제의 위기(제도정치의 위기)’로 현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위기는 즉, 대의제에 대한 근원적 불신이다. 우리는 흔히 대의제를 직선제의 대체물로 간주한다. 대의제는 외면적인 편의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차선책이자 불완전한 모방물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부패와 무능력, 의회(정당)에 대한 불신은 곧바로 ‘대표제’ 자체의 부정이 된다. 대표자는 인민의 정치로부터 발생하지만 선출과 동시에 인민의 자기권력은 위임되어 왜소화된다는 것이다.③

 

이러한 인식의 기저에는 대표와 위임의 관계가 있다. 우리는 흔히 투표 행위를 통해 국회의원에게 정치적 권리를 위임한다(대표와 위임은 동의어로 이해된다). 즉, 그들은 ‘우리의’ 대표자다. 하지만 헌법 46조 2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은 반드시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선출되지만, 그들은 유권자나 정당의 결정으로부터 ‘자율적인 양심’에 의거해 직무를 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수탁자 모델을 보통 자유위임이라고 부르는데, 기속위임(대표되는 사람들의 의지를 ‘전달’하는 대리인 모델)과 ‘대표’를 둘러싸고 갈등한다. 문제는 이러한 이분법에서 둘 중 어느 경우가 더 민주적인지, 대표제의 취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정답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현실의 다원화된 갈등이 빈번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왜냐하면 특정사안이나 쟁점에서 무엇이 이익이고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코 미리 결정되어 대표자에게 전달될 수 없으며(기속위임), 반대로 대표자가 독자적으로 내린 답 또한 결코 최종적인 것일 수 없기(자유위임) 때문이다. 오히려 어떤 결정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는 대표자와 피대표자 사이의 지속적인 정치적 상호작용 속에서만 사후적이고 부분적인 방식으로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대표관계에서는 대표자의 선출로 대표의 관계가 완결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제의 민주주의적 내용의 핵심은 대표로의 정치적 위임(선출)이 아닌 선출 이후 상호작용(참여민주주의)에 있다는 것이다.

 

더 많이 대표될 수 있기를

대표제의 정수가 위임이 아닌 정치적 상호작용에 있다면 대표관계는 인민의 자기통치를 구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표는 인민을 실체화하는 위험④에서 벗어나게 해주면서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대표되도록 해줌으로써 인민의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우린 대표제의 시대를 살고 있다. 촛불정신이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현이고 인민의 자기통치 역량의 증대라면 외려 대표제는 다원화된 갈등과 적대가 대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표관계를 통해 실험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촛불항쟁을 통해 시민들은 민주주의(자기통치)가 이 자리에 현존함을 체험할 수 있었고, 해방의 경험은 집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대표는 재현된 ‘우리’지만 항상 ‘우리’에 미달하는 외부의 타자 형상임과 동시에 ‘우리’에 의해 규정되어야할 대표가 외려 ‘우리’를 규정하는 역설.

인민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이지만 대표자 권력에 의해 포획·식민화되고, 대표자 정치만을 제도화된 정치(협의의 정치)로 인정하여 인민 자신의 정치는 비정치가 된다.

현대 정치체는 평시에는 엘리트·관료에 의해 통치되지만 항상 정당성의 획득을 위해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른다. 선거를 통해 반드시 비전문가(대중)의 개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으며 불가피하게 소요를 포함할 수밖에 없는 고유한 부정성을 갖고 있다. 이는 포퓰리즘의 존재론적 뿌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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