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09월 2018-09-01   374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이달의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이 보고합니다

 

기록적인 폭염도 어느새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날씨만큼이나 개혁의 후퇴 조짐으로 들끓었던 여름날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개혁입법안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는데, 민생경제 지표의 악화 속에 정부는 은산분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한 각종 규제완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제 9월에 시작되는 정기국회 대응에 참여연대는 힘을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승태 구속처벌, 연루법관 탄핵,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캠페인으로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문건 추가 공개로 양승태 사법농단의 증거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법원장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영장청구를 기각하며 사실상 수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되었던 사건들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양승태 사법농단 고발대회를 두 차례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 공청회와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추가공개 문건을 통해 본 사법농단 실태 긴급토론회를 국회에서 열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지난 6월에 이어 2차 시국회의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처벌과 연루되었던 법관들의 탄핵, 재판 거래 의혹 대상 사건들을 별도로 다루는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무너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은 양승태 대법원의 검은 거래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그에 대한 사법적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겠지요.

 

국경을 넘어 연대해야 할 라오스, 예멘 난민, 로힝야

한국 ODA로 건설 중이던 라오스 댐이 붕괴되면서 셀 수 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낳았습니다. 붕괴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많은 것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수습책이 절실합니다.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와 대응TF를 구성하여 사업 초기에 제기되었던 사업 타당성과 환경파괴 문제 등을 한국 정부와 SK건설이 보완했는지 등을 포함해 비극적인 사태 원인의 규명과 수습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전을 피해 고향을 떠나온 500여 명의 예멘 난민들이 한국 사회에 커다란 갈등 문제가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7월 <아시아팟>에서 다뤄보기도 했습니다. 로힝야 학살 1주기를 맞아 미얀마의 학살 책임 인정과 80만 명의 로힝야 난민들의 안전한 귀환을 기원하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산 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적극적인 재정정책 촉구

7월 말에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지원과 역외탈세 방지 등은 긍정적이나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의 경우 세제 개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각한 자산불평등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금융 자산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지 않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족한 수준의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보다도 후퇴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수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의 경우 80% 이상이 법인에 과세되고, 법인 토지 소유의 70% 이상이 상위 1% 법인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지 않은 것 역시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맞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는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부족과 저성장 상황이 심각한 한국에서는 OECD 국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복지지출 등을 포함한 재정확대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갈 것입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는 시작일 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아무런 감시도 통제도 없이 쌈짓돈처럼 써왔던 국회 특수활동비 실태가 참여연대의 집요한 정보공개 요구와 소송의 결과로 만천하에 알려졌습니다. 어렵게 국회로부터 자료를 받아 특수활동비 전체 지출내역 현황과 수령인별 분석 이슈리포트를 7월과 8월 두 차례 발행하고 관련 정보를 사이트에 전면 공개했습니다. 핵심은 오랜 관행으로 집행해오던 특활비는 그 목적이나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쓰이고 있었으며, 마치 직책 수당이나 정기적인 업무 추진비처럼 쓰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센 비난 여론에 국회는 특활비를 폐지하겠다면서도 여전히 일부 경비를 남겨 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먼저 특활비로 써야 하는 경비가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설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국회 특활비 규모는 국정원을 포함해 각 정부 부처가 사용하고 있는 특활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현재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는 정부 부처와 사법부에 정보 공개를 청구한 참여연대는 우선 대법원과 민주평통의 지출내역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두 기관 역시 특활비를 마치 정기적인 직책수당처럼 써왔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대법원과 민주평통 등을 포함해 각 분야에서 향후 특활비 편성을 없애거나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수 있어야 하고 특수활동비 또한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조치입니다. 특수활동비 편성에 꼼수가 없는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진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규제만 없애면 경제가 발전되고, 일자리가 당장 생길 거라는, 박근혜 정권 내내 들어왔던 레토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행이 재벌과 기업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는 ‘은산분리’ 제도는 최소한의 규제인데도, 여야 원내교섭단체들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개인정보보호법」, 「서비스발전법,「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등 국민들이 미처 들어보지도 못했던 규제완화법을 8월 임시회 중에 처리하겠답니다. 실제 이 법률안들은 국민의 건강, 환경, 개인정보, 사회 공익을 위해 제정된 현행법과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19대 국회나 20대 국회 상반기 동안 정의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과 시민사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법률안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4차 산업혁명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빅데이터의 상업적 활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충분히 토론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식의 입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뜸을 들이면서, 대기업 민원 해결에는 속전속결입니다. 참여연대는 국회 안팎에서 일방적인 규제완화 입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개최하면서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키기 어려운 이 법률들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졸속 입법이 아니라 충분한 사회적 토론과 의견 수렴이 아닐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이재용 승계의 연결고리 파헤쳐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참여연대가 제기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조작하여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유리하도록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영향을 주었다는 문제입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과 관련된 공시누락은 ‘고의’로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결정을 해서 다시 금감원의 재감리로 넘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가 콜옵션 공시 누락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이재용 일가에게는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국민연금에게는 약 2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했다면 합병은 부결되었을 것입니다.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위해서는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바의 가치를 고평가해야 했고, 합병 이전에는 콜옵션을 숨기고, 합병 후에는 분식회계로 거액의 이익을 창출하는 불법 행위의 과정을 참여연대가 파헤친 것입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7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정, 안진 회계법인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지난 8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삼성그룹과 대통령 사이의 부정한 청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정치권력과 재벌대기업의 유착이 없도록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해 봅니다. 

 

계엄령 실행계획 준비한 기무사 해체 요구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헌정질서 회복을 염원하며 의연히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진압해야 할 폭도로 삼았던 기무사의 계엄령 실행계획이 폭로되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들여 국회가 계엄해제를 못 하게 하고, 언론과 SNS를 통제하는 방안까지 촘촘히 준비했습니다. 국민을 또다시 군홧발로 짓밟으려 한 이들의 계획에 대해 참여연대는 여러 단체와 함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내란예비음모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광범위한 정보 수집 권한에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기무사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물론 댓글부대를 통한 여론조작까지 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일부 기능은 기존 군 조직에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선택은 기무사와 설치 목적과 직무 내용, 범위 등이 전혀 다르지 않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설치였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령부령을 단 며칠 만에 국무회의에서 의결 처리했습니다. 입법예고안에 반대 의견을 제출한 참여연대는 과거 보안사를 기무사로 이름만 바꾸었던 패착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보편요금제 도입 등 통신요금 인하 촉구활동 계속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지난 7월 참여연대는 대법원 승소로 확보한 2004~2010년까지 이동통신 3사의 2G, 3G 서비스 관련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이 최대 140%에 달하는 높은 원가보상률과 투자보수율을 통해 폭리를 취해왔는데, 이는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다른 공공서비스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투자보수율을 보장한 결과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전가시켜왔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투자보수율을 1%만 낮게 책정했어도 1인당 3천 원 수준의 요금을 인하할 수 있었다는 진단입니다.

 

얼마 전 과기부가 LTE 관련 정보를 매우 제한적으로 공개했는데, 분석결과는 조만간 공개할 계획입니다. 최근 과기부가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통신사들이 고가 요금제에 혜택을 주는 요금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월 2만 원대 요금에 데이터 약 1GB, 음성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과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이 내 정보를 나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가 보유한 고객정보나 신용정보와 무단으로 결합했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근 통신 3사에 열람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2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수료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벌써 22기를 맞이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도 잘 마쳤습니다. 7월 2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에 모두 17명의 청년이 참가하여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시민운동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현안들을 배우고 토론하며, 직접행동도 직접 진행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청년들을 어디선가 곧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현직 공직자들의 비리 백태, 감독기관의 역할을 묻다

고시 출신은 연봉 2억 5천만 원, 비고시 출신은 연봉 1억 5천만 원, 대기업의 고문·자문에 2억 원 가까운 연봉.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퇴직공직자 재취업 비리 실태입니다. 이미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12명의 전현직 간부들이 기소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 재산심사 실태에 이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위 공정위 사례가 그랬듯이 재취업 심사는 93% 가까이 승인으로 결론 났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여 퇴직공직자들의 취업심사를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가 제 역할을 했는지, 기업 등 민간영역에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의 퇴직자들의 취업심사는 어떠했는지 감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외출장을 부당하게 지원받은 실태를 점검한 결과도 놀랍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권익위는 피감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지원받은 소지가 있는 사례 137건과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한 공직자 261명이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명단과 내역은 발표하지 않은 채 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도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넘겼습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가 그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감독기관이나 소속기관의 조사가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될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이 직접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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