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09월 2018-09-01   1698

[특집]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특집3_출산율 0명, 왜?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글.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적녹보라 의제행동센터장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한국에서 출산정책은 언제나 국가 발전을 위한 통제와 관리의 영역으로 다뤄져 왔다. 이에 따라 가족계획 시대에는 조국 근대화를 위해, 저출산 위기 대응 정책의 시대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들에게 출산 조절의 책임이 부여되었다. 한편으로는 ‘태아의 생명권’을 명분으로 ‘낙태죄’를 지속시켜 왔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는 그간 국가의 필요에 따른 인구통제와 생명선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함으로써 이러한 인구관리 정책을 유지해올 수 있었다. 

 

이 글은 가족계획 정책부터 저출산 대책까지, 한국 정부의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여성의 자궁 통제에 숨겨진 우생학적 목적과 섹슈얼리티의 통제, 국가 발전 이데올로기의 이면을 짚어보고자 한다.   

 

여성의 몸을 통한 인구관리의 역사

1950년대까지 여성들에게 다산, 특히 아들 출산은 여전히 중요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정부 역시 인구가 많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산아제한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한 건 1950년대 후반부터인데, 당시의 산아제한 찬성론은 우생학적 논리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는 인구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리고 그 목적은 가족계획 정책을 시행하면서 제정된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 1항과 2항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것에 그대로 반영되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한센인들은 강제 단종 시술의 대상이 되었고, 장애인, 전염성 질병의 감염인, 부랑자, 정신병자, 범죄자들은 개인적 통제뿐 아니라 결혼과 생식의 통제 대상으로도 설정되었다. 그러다 1960년대가 되면 산아제한과 가족계획 정책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근대화’라는 목표 아래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삶을 통제하고, 우생학적 인구관리를 시도하였으며, 특히 의·식·주를 포괄하는 생활태도 전반에서 가족계획 정책을 통한 생식과 몸에 대한 개입이 전개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시기에 ‘산아제한’ 대신 ‘가족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 가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출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와 통제를 가리고, 그 책임을 개인과 개별 가족의 차원으로 이전시킨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족계획 정책은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이지만, 실천은 개인의 몫이 된다. 나아가 가족의 빈곤에 대한 책임 또한 가족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은 개별 가족의 몫이 되었다. 반면 국가가 제시한 자녀 수의 모델에 맞으면 소득세를 감면받고, 공공 주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불임수술을 할 경우 금융 대출에서 우선순위를 받거나 여러 금전적 혜택까지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집 부강은 가족계획으로부터”, “덮어 높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같은 표어들은 가족계획 정책이 의도했던 이와 같은 효과를 잘 드러내고 있다. 

 

한편, 1966년의 “세 살 터울 셋만 낳고 35세 단산하자”라는 표어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 여성의 몸은 인구 통제를 위한 관리 대상으로만 여겨졌을 뿐 여성의 건강이나 성적 권리, 섹슈얼리티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 심지어 1975년 대한가족협회가 발표한 연구?에서는 “둘 낳기의 강조와 아울러 단산연령을 낮추도록 계몽하는 한편 일정연령 예컨대 ‘서른이 넘어서 배가 부르면 꼴불견’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사회인식을 바꾸어 주는 일도 매우 효율적이다.”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후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저출산→고령사회→생산인구 감소→노동생산성 저하→경제성장 둔화→사회보장 지출 증가→국가재정 파탄→젊은 세대의 부양부담 증가→세대 간 갈등 심화→사회 갈등의 격화로 연결되는 이른바 ‘저출산 시나리오’는 마치 괴담처럼 위기 시나리오로 반복되며 주로 그 책임과 정책 초점을 다시 여성들에게 맞추었다.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1960년대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발행한 가족계획 포스터 

 

2005년 10월 26일 진행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의 제41회 전국여성대회 풍경은 정책 초기의 이와 같은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영부인과 여성부장관, 통일부장관 등이 참석했던 이 자리에서 ‘저출산 위기극복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저출산은 ‘퇴폐적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결혼은 선택이 될 수 없고, 출산의 여성의 창조적 의무”라고 구호를 외쳤다. 저출산 위기의 책임이 고학력에 임금노동으로 진출한 여성들의 결혼도 하지 않고, 출산도 회피하는 ‘이기적인 태도’에 있다는 식의 전제가 저출산 진단 전반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 

 

인구관리가 아닌 재생산 정의로

저출산 정책 시대의 여성은 언제든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노동력이자 동시에 양질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정책 대상으로 놓인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도는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지원과 각종 보상, 수당, 비용, 기술 지원으로 대표되는 각종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원 정책’의 외피를 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을 살펴보면 표면적으로는 복지, 지원 정책의 특징을 띄고 있지만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은 매우 빈약하며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출산 정책을 통해 시장과 기술개입을 매개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 드러난다. ‘일자리 유연화’+‘난임 및 고위험군 출산에 대한 의료·기술적 지원 확대’+‘민간 서비스 중심의 보육 지원’이 야기하는 시너지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미치는 부담과 영향이 매우 크며, 질병과 장애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가능성도 크다.

 

나아가 ‘브릿지 플랜?’에서는 취업 시기를 앞당기게 할 계획들을 반영함으로써 기대 노동력의 구분 의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저출산 정책을 통한 인구 관리 시도가 출산과 양육, 보호에서 더 나아가 노동 인력에 대한 구분까지 계획으로 포괄되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여성들이 처한 정보, 의료 접근권의 차이나 가족 관계의 변화, 섹슈얼리티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채, ‘건강가족’이라는 이데올로기 하에 결혼과 출산 중심의 정책을 강화하고 의료적 지원과 기술 개입만을 확장해 가는 것은 매우 부정의한 방향이다. 

 

가족계획에서부터 저출산 정책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과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의 수사는 여성을 통해 인구 통제를 실현해 온 과정의 본질을 가리고, 여성의 자율성과 섹슈얼리티보다는 모성에 대한 보호나 지원을 중심으로 고민하게 만들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회경제적 구조의 개혁 대신 출산·양육에 대한 개별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재생산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아 왔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낙태죄 폐지 운동은 이제 ‘성과 재생산 정의’를 위한 운동으로 나아가고 있다. 인구 관리에 종속되지 않는 실질적인 재생산 정의의 움직임을 함께 만들어갈 때다.  

 


① 최지훈, 한달선, 정경균, ‘가족계획 홍보 사업 전략을 위한 조사연구’, 대한가족계획협회, 1975

②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되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브릿지 플랜 2020’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했다 

 

 

 

특집. 출산율 0명, 왜? 2018년 9월호 월간참여사회 

1. 출산율 0명이 말하는 것들 

2. 저출산과 개인화에 대하여 

3. 국가는 어떻게 여성의 자궁을 통제하는가 

4. 저출산 해법, 성평등한 복지국가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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