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9년 05월 2019-05-01   1137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19년 5월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동백꽃, 목련, 개나리, 진달래, 벚꽃…. 벌써 저버린 봄의 꽃들입니다. 어느 시인의 노래처럼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 골고루 쳐다볼 틈이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요. 4.3, 4.16, 4.19 유난히 기억해야 할 날들이 많은 사월이 지나고 이제 오월입니다. 참여연대가 오랜 시간 사력을 다해 요구해 온 <선거제도 개혁과 공수처 설치 입법> 논의가 여야 정당들의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합의로 어렵게 첫발을 뗐습니다. 참여연대 사무처의 4월 활동 보고를 드립니다.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규제 입법의견서 발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규제를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촉구했던 200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5년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사적 이해관계나 부동산 보유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문제는 선언적 회피 규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행정감시센터는 4월 22일, 2013년 정부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제안했던 「부정청탁금지법」 원안과 최근 국회에 제출된 여러 법안들을 비교 검토하고, 집중 논의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입법 발의안 평가 및 제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공직자의 직무 제척, 공직자의 소속기관에 가족채용 제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금지, 퇴직공직자 접촉 제한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해충돌 규제를 강화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해충돌방지법(가칭)」의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 시민탄원서 전달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제보자입니다.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방송 인터뷰에서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 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황 씨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당했고,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온라인 긴급서명으로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를 올려 총 657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시민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류영준 교수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위해 제기한 합리적 의혹마저 가로막는다면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해 입막음 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해 공익제보자들이 고통 받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방안 부족한 등록임대주택제도 개선 요구

 

월간 참여사회 2019년 5월호 (통권 265호)

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정책을 펴 2019년 3월 말 현재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이 약 140만 채까지 증가했습니다.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가 4년 또는 8년의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5%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도한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투기수요를 부추기는 등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민생희망본부는 1984년부터 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임대차 등록제를 시행해 온 뉴욕시의 사례를 비교해 우리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제도는 주택의 현황, 임대료 연혁 등 임대차 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등록이 부실하고, 임대인에게 의무에 비해 보유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 등 과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또 등록임대주택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임대주택 등록 사실이나 임차인의 권리에 대한 안내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여당이 하루빨리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제대로 권리 보장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국토부에서 이 협회가 진행 중인 등록임대주택 실무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등록임대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 등 공개 질의했습니다.

 

자산에 대한 세금은 공정하게!

2019년 공시가격은 이전에 비해 현실화율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기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빅데이터를 이용해, 2019년 공시가격으로 인해 누락된 세금의 규모가 4조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 소유자들이 가장 큰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이 8.7%로 OECD 평균 31.3%에 훨씬 못 미칩니다. ‘지니계수’란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분배지표를 의미합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작지 않은데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고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않으며,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행해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약 10억 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하고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 이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으로 두는 것은 공평과세 측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문제제기 했습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법원의 채권자 위주의 법 해석 비판, 개인 회생 제도 실효성 담보 위한 활동

 

월간 참여사회 2019년 5월호 (통권 265호)

 

우리나라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에 제정된 이래 개인회생 변제 기간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참여연대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에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을 3년 이상으로 정해둔 채무조정제도는 사실상의 노예제도와 다름없다는 오랜 문제제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회생법원은 작년 1월, 현행법 해석의 한도에서 개정법 시행(’18년 6월) 전에 사건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업무지침(서울회생법원 업무지침 제1호)을 마련해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난 3월 19일, 47개월간 최저생계비만으로 생활해 온 한 회생채무자를 사회에 13개월 먼저 복귀시키려던 서울회생법원의 인가결정을 위법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은 통합도산법 도입 당시 8년 변제기간을 5년으로 일괄 단축했던 선례에도 반할 뿐 아니라 법 개정의 취지도 정면으로 위배한 것입니다. 

 

이에 경제금융센터는 5년간 개인회생사건 통계를 분석해 법원의 경직된 사건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채무자회생법의 개정 의의와 이번 대법원 결정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이슈리포트를 발행했습니다. 금융소비자 운동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채권자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해 온 법원의 태도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국회에는 채무자가 변제기간 단축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원에는 6개월, 1년, 3년 등 다양한 변제 계획을 인정할 수 있게 운영 실무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ILO긴급공동행동, 정부에 ILO 핵심 협약 87호, 98호 비준 동의안 국회 송부 촉구

 

월간 참여사회 2019년 5월호 (통권 265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등의 내용이 담긴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에 국정과제로도 정했습니다. 정부는 노사정으로 구성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우선하겠다며 핵심협약 비준에 관한 논의를 미뤄왔지만, 사용자 측 위원들이 노동권을 침해하는 요구를 내걸면서 결국 경사노위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 핵심 협약 즉각 비준 긴급공동행동>에 참여하여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ILO 핵심 협약 87호, 98호 비준 촉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ILO긴급공동행동을 통해 기자회견, 토론회 참여, ILO협약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벌이고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더불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한국의 노동현실을 무시하고 ‘ILO 핵심협약이 시기상조’라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만 대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입장철회를 촉구하는 등 협약 비준 관련 국회 논의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사노위 합의도 무산된 만큼 더 미루지 말고 정부는 87호, 98호 비준동의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고 국회로 송부해야 합니다. 또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비준 동의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 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사드 배치 반대 활동

 

월간 참여사회 2019년 5월호 (통권 265호)

 

별고을 성주(星州), 경찰은 산에서 멧돼지 내려올 때나 볼 수 있었다던 작은 마을 뒷산에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고 미군기지가 생겼습니다. 누구 하나 찾아와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에 정부는 경찰을 동원했고 사드 배치를 강행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박근혜 적폐’였던 사드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굳게 믿었지만, 돌아온 것은 발사대 추가 배치.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명분으로 배치한다던 사드는 남북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북미가 대화와 협상을 시작한 평화의 시간들 속에서도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에 한반도에는 불필요한 무기였지만 잘못 끼운 단추는 바로잡힐 기미가 없습니다. 

 

지난 3월, 주한미군이 사드 기지 내 부지 70만㎡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임시 배치’ 상태에 있던 사드가 못박기 수순에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 MD(Missile Defense)의 핵심 무기인 사드를 한반도에 정식 배치하는 것은 어렵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국내법에 따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하는데, 사드 배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으로 배치 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했어야 합니다. 이미 장비 가동까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이제 와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그저 배치를 위한 수순을 밟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7, 2018년 미군기지로 들어가는 사드 장비를 막는 과정에서 주민과 활동가들이 연행되고 기소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사 벌금만 2천만 원이 넘게 쌓였습니다. 이에 ‘함께 싸우고,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지난 4월 20일 사드 배치 반대 평화활동 법률지원기금과 투쟁기금 모금을 위한 후원주점 <소성리에 평화의 봄을>을 열었고, 많은 분들이 마음과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셨습니다. 

 

곧 성주 사드 기지에 또다시 대규모 부지 공사가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최근 소성리에는 사복 경찰들이 돌아다니며 마을을 살피고 있습니다. 평화군축센터는 한반도·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사드가 철거될 때까지 성주, 김천 주민들, 그리고 함께 하는 시민들과 계속 활동할 것입니다.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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