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9년 12월 2019-11-28   902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19년 12월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올 한해 주력했던 연동형비례제 도입, 공수처 설치, 유치원3법 개정 등 패스트트랙 개혁3법의 처리가 눈앞에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개혁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민행동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국회이지만 마지막까지, 주거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 등 민생, 복지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기업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3법, 보험업법과 범죄기업의 은행 소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의 개정 등 규제 완화 법안 저지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 6조 원 요구에 대한 우리의 대응 기조를 토론하고,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법안의 개선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일 년, 개혁입법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9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부당한 현실과 권력에 맞선 목소리를 낸 사람들의 용기가 우리 사회를 바꿔 왔습니다. 공익제보지원센터는 12월 6일, 2019 의인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10회째 행사입니다. 

 

2019 의인상 심사위원회(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10월 한 달간 각계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았고, 공익제보 내용의 가치와 중요성, 사회 기여도, 제보로 인한 불이익 여부, 제보의 동기와 적극성, 타 기관 수상 여부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 총 5명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의인상 수상자들이 보여 준 양심과 용기로 인해 사학비리,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공유, 수사기관 관계자와의 유착 의혹 등 그동안 묻혀 있던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사회적 공로는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에 대한 국회 논의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려는 행위를 처벌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소송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게끔 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여 공익제보자에 대한 처우가 일부 개선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 개혁의 핵심인 부패ㆍ공익신고 인정 범위의 확대가 반영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평가하였고 이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군더더기 취급받는 국민청원, 국회 입법청원 심사 실태 발표

국민의 청원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국회의 청원 심사는 너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이러한 실상을 공개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직후 2016년 5월 30일부터 2019년 9월 20일까지 접수된 입법청원은 총 186건입니다. 이중 채택(원안가결)은 4건에 불과하고, 심사는 했으나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한 안건이 총 30건, 나머지 152건은 계류 상태입니다. 20대 국회 폐회가 코앞인데도 국회 심사가 마무리된 안건이 186건 중 43건으로, 18%에 불과합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민청원안은 회부일로부터 30일 이후 자동상정 돼야 하지만, 청원안 접수 후 상정까지 평균 160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면 상정을 미룰 수 있다는 조항을 이용해 상정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규정된 청원심사 기한을 넘긴 채 방치하거나, 연말 또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기일까지 기한을 연장해 법 취지를 거스르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청원권을 확대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12월 1일부터 전자청원 제도를 도입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심사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국민의 청원권은 제대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의정감시센터는 △입법청원 처리정보에 대한 공개 프로세스 제도화 △자동상정 예외 조항, 모호한 기한 연장 조항 삭제 등 국회법 개정을 통한 입법청원안 심의 실질화 △청원자의 심의 참여권 및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기업 위해 정보인권 훼손하는 데이터3법 개악 반대 활동

 

월간 참여사회 2019년 12월호(통권 271호)

 

국회는 4차산업혁명과 경제성장을 명분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이터3법’, 즉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정보의 주체인 국민에게 데이터3법 개정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졸속으로 처리하려고 해서 문제입니다. 이에 데이터3법을 모니터링해온 공익법센터, 경제금융센터, 사회복지위원회는 각 개정안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밀착 모니터링하면서 데이터3법 개악 저지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데이터3법 개악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이 상품 개발과 같은 상업적 연구 목적으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다른 기업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의 질병정보, 유전자정보 등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도 ‘연구’라는 명목으로 기업과 영리병원에 판매되거나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가명 처리된 정보는 추가 정보를 사용, 결합하면 누군지 알아챌 수 있는 정보인데도, 고지받을 권리, 개인정보 유출통지 의무 등 정보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업들의 가명정보 삭제 의무가 없고, 기업 간 고객정보의 공유가 무제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데이터3법 개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여온 데다가 야당이 규제를 더 완화하기 위해 가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월 6일, 참여연대는 추혜선, 김종훈 국회의원과 공동주최로 ‘데이터3법의 위험과 정보보호 방안’ 토론회를 열어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데이터3법의 개악이 이뤄져서 안 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11월 14일에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의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노동시민사회가 공동 긴급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81.9%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으며, 국민의 80.3%가 정치적 견해, 건강, 의료 정보 등 민감 정보를 가명처리 후 본인 동의 없이 수집, 이용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빅데이터 산업의 성공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것이라는 국민들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데이터3법 개악 저지에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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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분석해보니, 전반적인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이며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월 31일, 조세재정개혁센터가 발표한 이슈리포트 <턱없이 부족한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예산 과감하게 늘려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는 86만 7천 호로, 총 주택 수 대비 4.3%에 불과합니다. 고시원, 쪽방 등에 거주하는 가구의 규모가 37만 가구에 이르지만, 2020년 공공주택 공급계획에 따르면 소득 4분위 이하가 우선지원 대상인 유형은 전체 공급량의 33.2%에 불과합니다.

 

한편 2020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 사업 예산 26조 437억 원 중 전세자금대출 예산은 전년 대비 22.9% 증가해 큰 폭으로 늘어난 데 반해, 임대주택지원 예산은 동결 수준인 것으로 보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예산은 뒷전인 것이 분명합니다.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은 모두 합해도 전체 예산의 21.2%에 불과하며,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예산은 민간임대주택 예산보다도 적습니다. 

 

또한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되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기 때문에 저소득층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적 규제가 도입되지 않은 민간임대시장에서 높은 주거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주거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집행하도록 주택도시기금법 개정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대체복무제안에 반대의견 발표

 

월간 참여사회 2019년 12월호(통권 271호)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자들이 수행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고, 올해 말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회 논의는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법시한을 두 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심사를 시작했고, 통과한 법안 내용도 인권 침해의 소지가 상당합니다. 

 

11월 13일, 평화군축센터는 연대하는 단체들과 함께 통과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방위 위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정부안보다도 후퇴한 법안소위의 합의를 되돌리고, 정부안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제대로 논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번에 국방위를 통과한 법안은 ‘36개월 교도소 합숙 복무’ 등 정부안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입영대상자의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가가 대상자들에게 고지하는 것이 마땅한데 사전 고지 의무를 삭제해 정부안보다 더 후퇴시켰습니다. 각계, 특히 공직에서 여성 비율을 늘려가는 것이 시대적 과제인데도 여성 위원 위촉 비율 조항을 삭제하고, 대체복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이 제청하도록 한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를 입법화하는 데 있어서 행정편의적 발상이나 군부적응자를 걸러내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깊은 고민과 토론, 연구 없이 정부안의 복무 분야를 그대로 승인한 것에 대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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