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0년 05월 2020-05-01   1460

[통인뉴스] 코로나19 위기, 시급한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시급한 대책은?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개최 

 

글. 이조은 사회복지위원회·노동사회위원회 간사 

 

 

코로나19에 의한 경기 침체로 영세 자영업자·비정규직·특수고용노동자·비수급 빈곤층 등 취약 계층은 생존의 위기에 점점 내몰리고 있습니다. 3월 실업급여 지급액이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자영업 줄도산, 기업·자영업·가계대출의 역대급 증가 보도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기존 제도를 제한적으로 확대, 강화하는 수준이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소득이 단절되거나 저하된 시민들의 생계유지에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넓고 실업부조는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 고용안전망도 부실합니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희망본부, 사회복지위원회, 노동사회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 TF’(가칭)를 구성하고 코로나19 위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4월 24일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과 정책을 평가하고, 정부가 시급히 마련·보완해야 할 과제, 그리고 20대 국회 폐회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월간참여사회 2020년 5월호 (통권 275호)

4월 24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진단과 평가 좌담회> ©참여연대

 

코로나 위기를 인식하는 정부의 기조,

경제관료 중심의 ‘구시대적 패러다임’ 벗어나야

먼저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향에 대해 총괄 평가’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윤 위원장은 현재 코로나19 위기는 이전 경제위기와 달리 국민경제의 모든 순환경로에서 수축현상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고용유지, 불안정 노동자-자영업자 지원정책, 사업유지, 소득유지, 돌봄 서비스 지원, 긴급지원 쟁점 등으로 나눠서 분석하고, 현 정부의 위기 대응이 사회경제적 위기라는 인식보다 기업 중심의 경제위기라는 인식에 기초하는 경제관료 중심의 구시대적 패러다임 대응체계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실질적인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침체를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방역과 보건의료 정책을 기본으로 과감한 복지확대, 고용유지 등의 재정·통화정책을 시급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각론으로 이창근 민주노총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일자리·고용유지 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확산하면서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실효적이며 근본적 처방으로 평가될 수 있는 대책은 거의 없고, 기존 틀과 시스템에 의존하면서 숫자만 바꾸는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고용·실업 및 노동자 지원대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속도·적용 범위와 실효성 등에서 낙제점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있어서 ‘방역’과 ‘진료’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하며, 메르스 경험, 투명한 정보 공개, 공중보건 당국에 강한 권한 부여 등 상대적으로 방역의 측면에서는 코로나19에 잘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동시에 공공병상 및 의료인력 부족, 과도한 확진자 개인정보 공개, 방역을 빌미로 한 검사과잉 문제 등 한계도 드러났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차 유행이 오기 전에 시급히 처리해야 할 과제들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및 주거세입자·한계채무자 등 민생대책에 대해서는 김남근, 박현근 변호사가 의견을 밝혔습니다. 김남근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자영업자, 중소상공인들에게 현재 정부가 공공부문 상가임대료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전체로 보면 매우 적은 비율이며, 착한 임대료 운동 역시 시혜적인 면이 강하고, 전체의 약 10% 정도만 혜택을 보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해외는 일정 기간 임대차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유예, 퇴거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고, 20대 국회에서 관련 사항을 시급히 다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외에 실업부조를 두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한국 역시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폐업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 정리 지원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현근 변호사·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또한 주택임대차시장에서 일시적인 소득상실로 인한 주거임차인에 대한 단기적인 주거안정정책 마련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한 입법사안들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계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채무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며 그밖에 아직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원금상환유예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사실상 채무상환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공적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석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돌봄·사회서비스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데이케어 등 사회적 돌봄 체계가 마비되고, 돌봄노동자의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은 고용유지와 소득지원에 집중되어 있고 돌봄지원 대책은 거의 발표된 바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지원, 가족돌봄휴가 유급화 및 가족돌봄비용 지원 등 일부 돌봄지원 성격의 정책이 현금성 급여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중되는 가족 내 돌봄 부담의 경감 대책은 전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노인요양, 보육,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돌봄현장에서 보장구 미지급으로 돌봄노동자들은 심각한 감염 상황에 노출되어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위기, 대량해고, 부당해고 위험으로부터 돌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좌담회에서 패널들은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는 미증유未曾有의 상황이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자리 상실, 소득상실 상황을 대응하기에는 현 정부의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는 점을 공통으로 지적하고,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위기의 징후와 상황을 파악하여, 기존 사회안전망이 해결하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를 향해 계속 요구해나가겠습니다.

 


윤홍식 교수가 제안하는 코로나19 위기 대책 

▲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기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확대 개편한 ‘실질적’ 실업부조 도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 소득 상실·감소된 모든 개인에게 보편적 수당 지급 ▲ 모든 취업자에게 유급돌봄휴가 지원 ▲ ‘비상경제회의’를 ‘비상사회경제회의’로 전환

 

이창근 연구위원이 제안하는 일자리·고용유지 대책 

▲ 기업자금지원 시 간접고용, 비정규직노동자 포함한 한시적 해고금지 요건 명확화 ▲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적용범위 등 대폭 확대 ▲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등 포괄하는 고용보험제도 확대 ▲ 실업부조제도 도입 ▲ 재난 시기에 한해 실업급여를 못 받는 모든 취업자에게 ‘재난실업수당’ 지급 

 

변혜진 연구원이 제안하는 보건의료 대책 

▲ 중환자병상 및 공공병상 확보 등 ‘비상공공의료체계’ 마련 ▲ 국공립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 코로나19 2차, 3차 유행에 대비한 공공의료인력 확보 및 훈련 ▲ 의료인 개인보호장구(PPE) 생산 유통 관리 등의 공공화 ▲ 코로나19 재난상황 의료비 본인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경감 ▲상병수당 도입
 

김진석 교수가 제안하는 소득보장, 돌봄·사회서비스 대책 

▲ 고용유지 정책과 소득보장 정책 정비 ▲ 고용보험 가입의 틀을 넘어서는 실업부조제도 도입 ▲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및 주민의 소득 보장 위한 긴급지원제도 확충 ▲ 코로나19 국면 이후를 대비한 사회적 돌봄체계 재구축 ▲ 사회적 돌봄체계의 기능회복과 중장기적인 재구축 ▲ 돌봄노동자 고용유지와 안전한 돌봄노동 환경의 보장 대책 마련

 

박현근 변호사가 제안하는 주거세입자·한계채무자 민생 대책

▲ 주택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한 계약해지 및 명도청구될 경우 대응책 마련 ▲ 주택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행사의 활성화 ▲ 주택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안 될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 변제기 유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유체동산, 부동산 강제집행개시 일시적 금지 ▲ 사적채무조정이용자(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대책 마련 ▲ 공적채무조정이용자(개인회생)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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