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11월 2014-11-03   1010

[통인뉴스-사회경제] 치솟는 전세값, 늘어나는 가계대출, 대책없는 정부

치솟는 전세값, 늘어나는 가계대출, 대책 없는 정부

법무부 전월세 안정대책, 현실 반영 못해

최인숙 민생희망본부 팀장

전세값이 천정부지 치솟아 서울기준 평균 전세비용이 2억 5천만 원이라고 한다. 이사철인 10월 현재 폭등한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거세입자들과 돈을 융통해주는 은행이 바빠졌다. 

최모 씨는 매년 전셋집 재계약일 즈음이면 집주인으로부터 계약해지나 임대료 인상 통지를 받을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번에는 임대료 인상 없이 재계약을 했지만, 올해는 전세금 2천 만 원을 올려주거나 이사 가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미 전세금의 절반가량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상태였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최 씨는 추가 대출을 받아 재계약을 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세입자는 갑,을,병 뒤의 ‘정’신세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고,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도 들어줄 수밖에 없다. 돈이 없어 대출 받는 사람에게 이자 0.1% 인하를 걸며 적금 가입을 유도하는 은행의 갑질도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이미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빚내서 집 사라’는 부동산 정책 기조가 강화된 결과다. 실제 가계부채 규모는 2013년 9월말 기준 991조 7,000억 원에서 1년 만에 약 1,040조 원으로 늘었다. 박근혜 정부 집권 전 대비 약 100조 원이 늘어 최근 국감에서는 1,100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6월 OECD가 발표한 한국 경제보고서에서는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부채 연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 2014년 국가경쟁력평가에서도 우리나라 종합순위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26위를 기록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이유로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며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참여사회 2014년 11월호 (통권 216호)

서민들은 소득 대비 비싼 집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은커녕, 인상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외곽으로 쫓겨나거나 대출 신세를 져야 한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전세에 비해 주거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참여연대는 20년 동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미 영국, 독일, 프랑스, 뉴욕 등 대부분의 국가는 임대료 인상 규제 및 계약기간 존속을 보장하고, 무주택자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보해 세입자를 보호하고 있다.

10월 17일 법무부는 전세임대차보호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시 임대료 상한선을 1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2년 계약기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거나 임대료가 인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2년 후에는 계약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임대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요구하는 것이다. 고시텔을 전전하는 청년들, 높은 월세세입자, 대출금에 허덕이는 세입자들이 이삿짐 정리도 마치지 못한 채 비를 맞아가며 절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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