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01월 2015-01-05   443

[통인뉴스] ‘위험천만 묻지마 파병’ 계속하겠다고요?

‘위험천만 묻지마 파병’ 계속하겠다고요?

헌법을 위배하는 침략적 전쟁에 대한 파병 중단해야

이미현 평화군축센터 간사

국회 국방위가 어이없게도 「국군 해외파견 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심의해서 수정했다는 문구가 더 가관이다. ‘다국적군’ 파병은 물론 ‘교육훈련, 재난구호와 같은 비분쟁지역 파병’ 그리고 ‘기타 국제평화유지 활동’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포괄적인 조항을 넣어 파병의 범주를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헌법이 규정하는 국군의 사명과는 거리가 있다. 우리 헌법 5조는 국군이 ‘국토방위’의 의무를 가지며 ‘침략전쟁을 부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헌헌법의 기초위원이었던 유진오 교수는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조항에 대해 “(한국)군대는 침략전쟁을 행하는 군대가 아니고 국토방위의 수행을 사명으로 하는 방위적인 군대입니다”라고 그 뜻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가급적이면 해외에 군대를 파견하지 말자는 취지라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이 정한 사명과 임무에 따라 군이 활동하고 있는지 감시해야 할 국회가 도리어 지난 정부의 과오까지 사후 합법화하는 법안을 만들려 하고 있다.

참여사회 2015년 1월호(통권 218호)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침략적 성격의 이라크 전쟁에 한국군을 파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한국 정부는 ‘미국을 도와 테러행태를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에 파병을 강행했었다. 그러나 결국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은 테러세력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었고 대량살상무기가 발견되지도 않았다. 그뿐만이 아니다. 2010년에는 ‘교육훈련’을 한다며 처음으로 비분쟁 지역인 아랍에미리트UAE에 우리군 전투병을 해외파견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 아랍에미리트 원전건설 수주의 부대조건으로 추진된 ‘끼워팔기’ 식의 ‘상업적 목적의 파병’이었다. 이에 국회조차도 “헌법 제5조 제1항의 국제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혹자는 ‘필리핀 태풍 피해와 같이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나라에 파병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군이 아니더라도 정부 주도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게다가 이런 경우에는 전문적인 소방대원, 의사, 긴급구호 전문가, 토목전문기사들을 파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군대가 재난구조나 인도지원에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비전문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세월호 구조구난활동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위헌적인 해외파병을 반복할 것인가?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국군 해외파견 참여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제2법안심사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을 부결시키는 것이야말로 그 대답이 될 것이다. 참여연대는 군대가 헌법이 정한 사명과 임무 외로 활용될 때 군사주의가 득세하고 민주주의는 위기에 봉착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국회의 부결을 계속해서 촉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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