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12월 2015-11-30   628

[통인뉴스]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은 ‘가짜’ 테러방지대책

국정원 날개법에 불과한
테러방지법은 ‘가짜’ 테러방지대책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 평가가 IS 문제 해결의 시작

 

글. 이미현 평화국제팀장

 

최근 ‘진짜’와 ‘가짜’ 논란이 한창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민간인에 대한 무장공격 사건 이후 국내에서는 진짜·가짜를 감별해야 할 건이 하나 더 늘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이 ‘진짜’ 이슬람국가IS 공격 예방법인지에 대한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는 정부와 여당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IS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여론몰이를 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참여연대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IS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과거 ‘테러와의 전쟁’ 14년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IS는 미국 주도의 대테러 전쟁이 낳은 괴물이다. 따라서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파병한 한국 역시 IS 문제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라크, 아프간 파병의 참혹한 결과를 성찰하고 평가하기는커녕 보다 파병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골몰이다. 과연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전 세계 각국에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이들 나라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공격이 늘어났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참여사회 2015년 12월호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이미 국가보안법, 통합방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기타 유엔이 정한 특정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제재법령 등 관련 법령이 넘칠 정도로 많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IS의 공격 위협이 증대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테러방지법이 이미 무소불위의 지위를 누려온 국가정보원에 과도한 권한을 집중시킨다는 점이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에도 불구하고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장치는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고, 국회와 국민에 의한 통제권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국정원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민주주의 훼손 우려를 가중시킬 뿐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참여연대는 ‘가짜 테러방지대책’인 테러방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이후 시민사회 공동으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의 활동을 준비 중이다. 또한 IS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성찰하고 모색해야 할 ‘평화적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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