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7년 10월 2007-10-01   1023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억하시나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햅쌀과 햇과일 등 그 어느 때 보다 먹거리와 마음이 풍성한 이때, 추석을 마음 편히 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들은 이랜드 기업의 부당해고에 맞서 100여 일간 싸우고 있는 홈에버, 뉴코아 계산원 아주머니들 입니다.

학력위조 사건에서 발단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스캔들,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각 당의 경선 등연일 터져 나오고 있는 사건들이 신문지면을 도배하고 있는 사이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지난 6월 이랜드 노사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랜드 사측이 비정규직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뉴코아, 홈에버에서 일하고 있은 계약직 계산원 아주머니들을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하고 계산원 업무를 외주화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임금, 근로조건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직, 기간제, 파견이라는 형태로 노동력을 싸게 사용하여 왔던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정규직법 시행은 분명히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경영상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은 정규직과 고용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임금, 근로조건을 차별하지 말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것입니다. 실제로 부산은행, 현대자동차, 신세계(이마트, 백화점), 우리은행 등 적지 않은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별도 직군제 또는 무기계약으로 고용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용역, 외주화된 노동력은 비정규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악용해 기존의 계약직 노동자를 해고·계약해지하고, 계약직이 수행하던 업무를 용역·외주화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랜드 기업입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해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이랜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은 ‘이랜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에 따라 기업들의 비정규직 사용 관행과 더 나아가 비정규직법 정착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총, 전경련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 문제의 해결 방향을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새 이랜드 기업에 맞선 계산원 아주머니들의 싸움이 100여 일째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의 관심이 멀어질수록 ‘하루 빨리 일자리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고 싶다’는 아주머니들의 희망이 하나 둘 꺾이고 있습니다. 이랜드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이 하루 빨리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들의 모습은 우리 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은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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