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2년 10월 2002-10-24   872

kt의 매달 10분 공짜는 눈속임?

“매달, 10분이 공짜래요! 공짜!!”

KT(한국통신)가 지난 5월 자사의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LM, Land to Mobil)이 17.7% 싸진다는 소식과 함께 대대적으로 선전한 광고문구다. 광고 내용대로라면 매달 10분의 무료통화 혜택이 갑자기 소비자들에게 떨어진 듯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르다. 가입자들에게 당연히 되돌려 주어야 할 이익을 무료통화의 형식으로 제공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주머니를 털어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정보통신부는 올해 적용할 이동전화 사업자간 망 사용료인 접속료율(단위 1분)을 지난해 SK텔레콤 63.6원, KTF·LG텔레콤 65.7원에서 SK텔레콤 45.7원(인하율 28.1%), KTF 53.5원(18.6%), LG텔레콤 59원(10.3%)으로 각각 내리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거는 요금이 5월부터 17.7% 싸졌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접속료율 인하가 2002년 1월로 거슬러올라가 소급 적용된다는 점이다. 5월 이전에 KT의 유선가입자가 이동전화에 건 접속료에 대해서도 인하된 요율이 적용되므로 소비자들이 더 낸 요금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가입자가 초과 지불한 통화료는 직접 환불하거나 향후 요금에서 감면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정통부와 사업자들은 이런 방법 대신 가입자에게 올 12월까지 매달 10분간의 무료통화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매달 10분 이상 무선통신에 전화를 걸지 않는 가입자나 탈퇴하는 가입자는 온전하게 보상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접속료율 인하로 1월부터 5월까지 절감된 비용은 990억 원에 이른다. 그렇다면 매달 10분 무료통화를 통해 소비자에게 반환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KT 공보팀 관계자는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며 “접속료 할인으로 KT가 얻게 된 이득은 부정한 영업을 통해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배경 설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가입자의 몫으로 생색을 내는 KT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소비자는 참여연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KT는 10분 무료통화 혜택을 중지하고, 절감비용을 정확히 공개하면서 전 국민에게 현금 환불하여야 한다. 현금환불이 힘들다면 전화요금 기본료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태욱(참여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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