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2년 10월 2002-10-24   1138

누가 열린 채널을 닫는가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인 KBS <열린채널>이 최근 잇따라 불방 논란을 빚자 국민의 공공채널 접근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독립영화협회와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청자참여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9월 11일 KBS 본관 앞에서 ‘에바다 방영불가 판정 규탄 및

<열린채널> 검열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의 공정한 편성과 합리적인 운영을 KBS 측에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공공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발언기회 확장에 노력해야 할 KBS운영협의회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열린채널>의 운영주체인 ‘KBS 시청자위원회 시청자참여프로그램운영협의회’(이하 KBS운영협의회)는 7월 10일 인권운동사랑방이 편성 신청한 ‘에바다 투쟁 6년-해 아래 모든 이의 평등을 위하여’(연출 박종필)에 대해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편성불가를 결정했다. KBS운영협의회는 지난 4월에도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신청한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연출 이마리오)에 대해 초상권 침해와 제목의 위법성 등을 들어 편성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집회에서 △‘에바다’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 즉각 방영 △탈법적인 운영지침 개선 △검열행위 중단 등을 각각 KBS와 KBS 시청자위원회, KBS운영협의회에 요구했다.

지난달 29일부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실현을 위한 1인 시위’를 매일 정오부터 1시간 동안 KBS 정문에서 계속해 온 인권운동사랑방과 독립영화단체인 다큐인도

<열린채널> 운영에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릴레이 시위를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달 22일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에 대한 편성불가 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KBS와 KBS운영협의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진보네트워크는 청구서를 통해 “최소한도에 그쳐야 할 시청자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가 과도하고 부당하게 이뤄져 표현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진보네트워크는 행정소송도 곧 내기로 했다.

지난해 ‘농가부채특별법 그후’를 제작한 남태제 독립영화감독은 “KBS 운영지침이 요구하는 프로그램 큐 시트와 대본, 제작일지 제출의무 등 권위주의적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 또 보증보험 가입의무는 변형된 검열제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방영이 결정된 뒤 내야 하는 방송본 제작에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KBS가 지원하고 제작비도 일정액수 지원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주민등록증을 찢어라’의 연출자인 이마리오 감독은 제작자 의견과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KBS는 송출의무만 지고 운영협의회는 독립기구로 해야 <열린채널>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편성이 안 된 ‘에바다’와 ‘주민등록증을 찢어라’는 인터넷방송인 ‘참세상 방송국’의 ‘열린채널(cast.jinbo.net)’과 ‘노동의 소리(www.nodong.com)’를 통해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신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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