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1년 12월 2002-12-01   990

‘당신이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

채만식은 소설 『도야지』(1948년)에서 ‘빨갱이’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불원한 장래에 사어(死語)사전이 편찬된다면 빨갱이라는 말은 당연히 거기에 오를 것이요, 그 주석엔 가로되 1940년대의 남북조선엔 볼쉐비키, 멘쉐비키는 물론 아나키스트, 사회민주당, 자유주의자, 일부의 크리스천, 일부의 불교도, 일부의 공맹교인, 일부의 천도교인 그리고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로서… 단지 추잡한 것과 부정사악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과 바르고 참된 것과 정의를 동경하고, 추구하는 청소년들, 그밖에도 XXX와 OOO당의 정치노선에 따르지 않는, 모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빨갱이라고 불렀느니라.”

채만식의 ‘빨갱이’ 규정은 탁월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불원한 장래에 편찬될 사어사전’에 ‘빨갱이’라는 단어는 당연하게도(!?) 오르지 않았다. 세기가 바뀌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10년 가까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이끌었는데도 ‘빨갱이’라는 주홍글자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동국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2001년)라는 작은 책자를 펴내며 ‘책을 쓰게 된 동기’에 이런 말을 적어 놓았다. “필자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때는 암울했던 80년대 초반의 대학시절이었다. 당시 학생운동을 비롯한 재야 민주화운동은 항상 급진·좌경·용공·폭력집단으로 매도되었다. 군사독재, 분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직시하고 그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은 ‘빨갱이’라는 딱지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형에 처해졌다. 지금은 법관으로 재직중인 벗을 교도소에서 면회한 뒤 올려다본 담장은 어찌나 견고하고 높던지….”

그는 ‘육법당’(陸法黨)’의 일원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실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아닌 법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양심수’ 출신의 ‘인권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다.

사상전향제 폐지와 준법서약서

삽화 하나. 98년 정부 수립 50돌을 맞이해 ‘국민의 정부’는 사면·복권을 단행하며 ‘사상전향제’를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실정법률을 지키겠다는 뜻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사상전향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었다. 이른바 ‘비공안사범’에게는 왜 준법서약서를 쓰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똑똑하기로 유명한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리적 모순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들은 준법서약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이유는 간명하다. 그들로서는 사상전향제 전면 폐지 이후 일어날 사회적 논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분단 50년 동안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이권을 챙기고 쌓아온 기득권 세력들. 이들에게는 김대중정부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지금 많은 이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삽화 둘.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라는 게 있다. 법조문은 복잡하지만 실제는 형기를 마친 좌익 사상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있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보안관찰법에는 형법상 내란 목적 살인 및 음모, 군형법상 반란죄 및 반란 예비·음모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사쿠데타 주도세력’이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바 없다. 보안관찰 대상 인물은 이사 일시와 이유, 여행 목적지와 기간, 여행 이유 등 시시콜콜한 것들을 관할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법에는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면제를 받기 위해선 관할 경찰서장에게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걸 두고 법원의 재판 없이 사상범을 10년 이상 감옥에 가둬두었던 사회안전법에 비하면 ‘엄청난 진전’이라고 해야 할까?

보안관찰제 적용의 근거인 ‘재범위험성’은 ‘행위의 반사회성’이 아니라 ‘내심의 반사회성’을 평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침묵의 자유’(말하지 않을 권리)라는 사상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 준법서약제는 헌법상 평등권을, 보안관찰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13조1항),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프라이버시(17조), 언론·출판·집회·결사

의 자유(21조) 등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한다.

당신이 만약 머리 속의 생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다면? ‘그들’은 빨갱이이기 때문에, 친북적인 주체사상주의자이기 때문에, 폭력혁명론자이기 때문에,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권리의 제약이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검증되는 것이다.”(스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사상의 자유의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뜻한다.”(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무슨 얘기를 할 때 꼭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을 따와 주장한다고 지적할 사람들을 위해 이건 또 어떤가. “사상범이나 확신범의 경우 형벌로써 개선이나 사회방위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사제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며), 사상범 내지 확신범의 경우 형벌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며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입장 대립의 문제인 것이다.”(이승호, 『보안관찰법폐지론』)

한국사회에서 좌파와 우파를 막론해 사상의 다름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 대립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허하라

삽화 셋. 요즘 ‘양심적 집총거부권’이라는 ‘낯선’ 인권영역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것의 낯설음은 80년대 그 전투적이었던 운동권 학생들이 이른바 ‘도바리’를 치면서도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주장하지 않았/못했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극소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이상한 행동으로만 받아들여졌던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인권이고, 아메리카합중국, 독일 등 세계 상당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적 권리이다. 한국은 분단국가라 다르다고? 대만에서도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인정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상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내면의 자유를 뜻하는 것일 뿐, 사상의 실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존 B. 베리의 날카로운 반론이 이미 있었다.

“그 사상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사상가 자신이 불만스럽고, 차라리 고통스러운 일이며, 그의 동포들에게 무가치한 일이니 말이다.”(『사상의 자유의 역사』)

한국사회 인권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10년 전 배종대 교수가 “(우리 현대사에서) 이 법률이 안겨다준 질곡을 더 이상 논증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탄식했을 정도니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볼테르의 말을 되새기고 싶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채만식은 소설 『도야지』(1948년)에서 ‘빨갱이’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

“불원한 장래에 사어(死語)사전이 편찬된다면 빨갱이라는 말은 당연히 거기에 오를 것이요, 그 주석엔 가로되 1940년대의 남북조선엔 볼쉐비키, 멘쉐비키는 물론 아나키스트, 사회민주당, 자유주의자, 일부의 크리스천, 일부의 불교도, 일부의 공맹교인, 일부의 천도교인 그리고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로서… 단지 추잡한 것과 부정사악한 것을 싫어하고 아름다운 것과 바르고 참된 것과 정의를 동경하고, 추구하는 청소년들, 그밖에도 XXX와 OOO당의 정치노선에 따르지 않는, 모든 양심적이고 애국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 빨갱이라고 불렀느니라.”

채만식의 ‘빨갱이’ 규정은 탁월하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불원한 장래에 편찬될 사어사전’에 ‘빨갱이’라는 단어는 당연하게도(!?) 오르지 않았다. 세기가 바뀌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10년 가까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이끌었는데도 ‘빨갱이’라는 주홍글자는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동국대 법학과 조국 교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책세상, 2001년)라는 작은 책자를 펴내며 ‘책을 쓰게 된 동기’에 이런 말을 적어 놓았다. “필자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 문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때는 암울했던 80년대 초반의 대학시절이었다. 당시 학생운동을 비롯한 재야 민주화운동은 항상 급진·좌경·용공·폭력집단으로 매도되었다. 군사독재, 분단 그리고 자본주의의 모순을 직시하고 그 해결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은 ‘빨갱이’라는 딱지를 받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중형에 처해졌다. 지금은 법관으로 재직중인 벗을 교도소에서 면회한 뒤 올려다본 담장은 어찌나 견고하고 높던지….”

그는 ‘육법당’(陸法黨)’의 일원이 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데, 실제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가 아닌 법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되었다.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양심수’ 출신의 ‘인권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달라진 것은 많지 않았다.

사상전향제 폐지와 준법서약서

삽화 하나. 98년 정부 수립 50돌을 맞이해 ‘국민의 정부’는 사면·복권을 단행하며 ‘사상전향제’를 폐지한다고 선언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사상전향제 대신 ‘준법서약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실정법률을 지키겠다는 뜻을 확인하는 절차일 뿐 사상전향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이 주장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었다. 이른바 ‘비공안사범’에게는 왜 준법서약서를 쓰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똑똑하기로 유명한 김대중 대통령과 박상천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리적 모순을 모를 리 없다. 그러나 그들은 준법서약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이유는 간명하다. 그들로서는 사상전향제 전면 폐지 이후 일어날 사회적 논란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다. 분단 50년 동안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이권을 챙기고 쌓아온 기득권 세력들. 이들에게는 김대중정부에 대한 비판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지금 많은 이들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삽화 둘.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라는 게 있다. 법조문은 복잡하지만 실제는 형기를 마친 좌익 사상범 가운데 ‘재범 위험이 있는 이들’을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보안관찰법에는 형법상 내란 목적 살인 및 음모, 군형법상 반란죄 및 반란 예비·음모죄 등이 규정되어 있지만,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군사쿠데타 주도세력’이 보안관찰을 받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바 없다. 보안관찰 대상 인물은 이사 일시와 이유, 여행 목적지와 기간, 여행 이유 등 시시콜콜한 것들을 관할 주소지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안관찰법에는 보안관찰처분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면제를 받기 위해선 관할 경찰서장에게 법령을 준수할 것을 맹세하는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걸 두고 법원의 재판 없이 사상범을 10년 이상 감옥에 가둬두었던 사회안전법에 비하면 ‘엄청난 진전’이라고 해야 할까?

보안관찰제 적용의 근거인 ‘재범위험성’은 ‘행위의 반사회성’이 아니라 ‘내심의 반사회성’을 평가해 부과된다는 점에서 ‘침묵의 자유’(말하지 않을 권리)라는 사상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한다. 준법서약제는 헌법상 평등권을, 보안관찰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13조1항), 신체의 자유(12조), 거주이전의 자유(14조), 프라이버시(17조), 언론·출판·집회·결사

의 자유(21조) 등을 무차별적으로 침해한다.

당신이 만약 머리 속의 생각이 불온하다는 이유로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다면? ‘그들’은 빨갱이이기 때문에, 친북적인 주체사상주의자이기 때문에, 폭력혁명론자이기 때문에,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권리의 제약이 부당하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

“다를 수 있는 자유의 실체는 기존 질서의 심장을 건드리는 사안에 대하여 다를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검증되는 것이다.”(스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사상의 자유의 원칙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을 위한 자유의 원칙을 뜻한다.”(홈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무슨 얘기를 할 때 꼭 다른 나라 사람의 말을 따와 주장한다고 지적할 사람들을 위해 이건 또 어떤가. “사상범이나 확신범의 경우 형벌로써 개선이나 사회방위가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어떠한 형사제재를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불가능(하며), 사상범 내지 확신범의 경우 형벌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은 사실 국가 공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되는 부분(으로), 그것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이며 사회 및 국가적 차원에서는 정치적 입장 대립의 문제인 것이다.”(이승호, 『보안관찰법폐지론』)

한국사회에서 좌파와 우파를 막론해 사상의 다름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입장 대립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허하라

삽화 셋. 요즘 ‘양심적 집총거부권’이라는 ‘낯선’ 인권영역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이것의 낯설음은 80년대 그 전투적이었던 운동권 학생들이 이른바 ‘도바리’를 치면서도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주장하지 않았/못했다는 데서도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극소수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의 이상한 행동으로만 받아들여졌던 ‘양심적 집총거부권’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국제법적으로 승인된 인권이고, 아메리카합중국, 독일 등 세계 상당수 나라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적 권리이다. 한국은 분단국가라 다르다고? 대만에서도 양심적 집총거부권을 인정해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상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내면의 자유를 뜻하는 것일 뿐, 사상의 실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존 B. 베리의 날카로운 반론이 이미 있었다.

“그 사상을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사상가 자신이 불만스럽고, 차라리 고통스러운 일이며, 그의 동포들에게 무가치한 일이니 말이다.”(『사상의 자유의 역사』)

한국사회 인권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10년 전 배종대 교수가 “(우리 현대사에서) 이 법률이 안겨다준 질곡을 더 이상 논증해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탄식했을 정도니 언급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다만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볼테르의 말을 되새기고 싶다.

“나는 당신이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당신의 의견을 말할 권리를 위해서는 죽도록 싸울 것이다.”

이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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