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1년 10월 2001-10-01   839

30개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

32개 시민단체,올 국회에서 다뤄야 할 121개 정책과제 발표

지난 9월 6일 오전 11시, 안국동에 소재한 느티나무 카페에서는 32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2001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할 30개의 민생개혁 법안을 발표하는 한편,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증돼야 할 121개의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 매년 9월 1일부터 100일 간 진행되는 정기국회는 시민단체들의 의회모니터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이다. 정기국회 기간 동안 정부의 법안제출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국정감사나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민생개혁 법안의 처리와 예산 편성 등을 모니터하지 않을 경우, 로비에 의해 특정 집단의 이해가 관철되어 결국 국민 일반의 권리와 행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의회감시 활동이 집중되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이번 225회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제출한 정책과제 및 민생개혁 법안을 10개 분야로 나누어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국회는 30개 민생 개혁입법에 대해 화답해야

먼저 정치, 사법 분야에서는 ‘정치관계법 개정’과 ‘검찰개혁’을 꼽았다. 지난 7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현행 선거법을 위헌이라 결정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정치관계법은 심각한 문제점투성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정치관계법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우 왜곡되어 있으며, 법령 자체가 허술해 웬만한 문제점들은 요리조리 피해갈 수 있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의 시정이 시급하다 말할 수 있다. 또한 사법 분야에서는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찰의 특권을 없애라고 촉구하는 한편, 최근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행정 분야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법이 공공기관의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데도, 주요 정부회의록이 작성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상 행위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이 국가 등이 입을 손해의 예방과 확산 방지, 회복을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납세자소송법’을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다수의 증권투자자들이 분식회계, 부실감사, 허위공시, 주가조작, 내부자거래, 신탁재산 불법 운용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에 대해, 다수의 피해자 중에서 그 집단을 대표하는 대표당사자가 나와 소송을 수행하면 판결의 효력이 일정한 피해자 집단전체에 미치게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정관으로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빼,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자립형 사립교 정책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의 부실한 감독과 사학연금공단의 방만한 투자로 인한 ‘사학연금공단 자금 고갈 문제’,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우려되는 ‘기부금 입학제’, ‘대학 교수노조의 합법화 문제’ 등을 제기했다.

여성 분야에서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과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된 남녀관계와 가족구조를 담아내지 못하는 호주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수고용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4대보험 적용,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한편 환경 분야에서는 ‘송전탑 작업도로의 산사태와 환경파괴’, ‘새만금 사업 중단’, ‘구룡령 야생동물 이동통로’, ‘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지적했다. 문화, 언론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창작에서 표현의 자유 보장의 제도적 실현’,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근 문화관광부가 개정을 추진한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제32조 5호)’와 관련된 일체의 법 조항들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억압과 시민의 자유권 침해이므로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또한 언론사 소유 분산 및 지배구조 개혁, 발행부수 공개 의무화, 편집권 독립 확보, 독자의 권익 보호, 신문의 공정책임 명시를 내용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법의 민주적 개정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민생복지 분야에서는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해 영세상인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시중금리의 안정화 추세를 배경으로 주택 전세의 월세 전환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에 관한 세부적인 제한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주택법 개정, 이자제한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등을 촉구했다.

법안의 처리과정을 밀착감시 후 공개할 터

시민단체들은 이들 정책과제 및 입법과제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의정활동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각 분야별 핵심 요구사항을 담아 국회에 입법청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사회의 주장에 동의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협력해 의원발의를 추진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청원이나 의원발의뿐만 아니라, 이들 민생개혁 과제들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현장에는 모니터단을 파견해 방청하는 한편, 회의록을 입수해 어느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기록하고, 인터넷을 통해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할 것이다.

시민들이 정치에 환멸을 느껴, 정치에 대한 관심을 떨치면 떨칠수록 정치인들은 더욱 편하게 그들의 이권을 챙기게 된다. 무엇보다 이번 국정감사 모니터 참가단체의 일원인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는, 어떤 의원이 자신의 이권과 기득권 세력의 이해를 대변하면서 국민 일반의 행복을 침해하는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시급한 민생개혁 법안들이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제도화 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강준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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