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9월 2013-09-06   2542

[특집2]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도 수수방관하는 한·일 정부

특집 후쿠시마 NOW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도
수수방관하는 한·일 정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참여사회 9월호
2013년 8월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유출에
직무유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탄 기자회견’ 사진 <연합뉴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방사능 공포’는 이제 시작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아직 진행형이라 언제든 방사성물질이 유출될 수 있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 7월 24일과 25일 도쿄전력이 방사능 오염수와 고농도 방사능 증기의 유출을 시인했다. 8월 7일에는 일본 정부도 지난 2년 반 동안 매일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도쿄전력은 지난 20일, 지상보관 탱크에서 리터 당 8천 만 베크렐의 방사능 오염수가 하루 300톤씩 유출되었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사고와 심각성 축소하는 일본정부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21일, 방사능 오염수 유출에 대한 사고등급을 ‘일탈’에 해당하는 1등급에서 ‘중대한 이상 현상’에 해당하는 3등급으로 2단계 올렸다. 하지만 이는 지상보관 탱크에서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만 문제 삼은 것으로 현재 진행형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심각성을 축소하고 있는 것이다.

 

도쿄전력은 지하수를 통해 바다로 유출된 오염수를 샘플 측정해 본 결과 리터당 31억~23억 5천 만 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루 300톤이면 930테라~705테라 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 2년 5개월 동안 무려 최대 81만 8천 테라 베크렐의 방사성물질이 태평양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하루 동안의 방사능 오염만으로도 사고 등급 5등급(500테라 베크렐 이상의 방사능 핵종의 유출)이며, 사고 당시 발생한 양을 제외한 지금까지 양으로도 7등급을 훨씬 상회한다. 후쿠시마에서 7등급 사고가 두 번 일어난 셈이다. 여기에 방사능 증기로 유출된 방사성물질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도 속수무책이며 오염은 더 확산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최근의 방사능 누출에 대처하는 일본 정부와 최인접국가인 한국 정부의 태도는 수수방관 그 자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양국정부는 국제 사고 등급 기준과 사고에 대처하는 국내 매뉴얼을 모두 무시하고 있다.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 정부, 사고 대처 매뉴얼도 무시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매뉴얼』을 작성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인접국가에서 방사성물질 누출 또는 방사능오염 가능성 발생’만으로도 ‘관심’경보를 발령하고 기상청, 소방방재청, 관세청,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6개 관련 기관들이 점검 태세에 들어가도록 했다. 나아가  ‘인접국가 원자력시설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 대규모 환경 누출 확인’일 경우 ‘주의’ 경보를 발령하고 기존 16개 기관에 국방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까지 합쳐 20개 기관이 정보수집, 모니터, 검사, 분석, 지원 업무를 맡는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 확산에 따른 피해를 우려하는 시민들에게 ‘방사능 괴담 유포자 처벌’이라는 독재국가에나 있을 법한 방안을 내어 놓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매뉴얼을 직접 작성해놓고도 경보 발령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사회 9월호
『인접국가 방사능누출 사고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이렇듯 현재도 진행중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해서 한·일양국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으니 양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대한 피해를 가능한 축소하려는 듯 보인다. 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인접국가들이다. 인접국가들은 강력한 자국민 보호조치를 비롯해 일본정부에 대한 항의와 추가 방사능 오염수 유출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스스로 작성한 매뉴얼에도 따르지 않을 뿐더러 인접국가인 중국, 대만, 홍콩 등에서 하고 있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나 정보공개 조차도 못 따라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목도하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는 안일함의 반영인가.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처장, 현재 에너지대안포럼 기획운영위원, 국회기후변화포럼 기후변화연구소 연구위원, ‘핵없는사회를위한 공동행동’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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