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9년 03월 2019-03-01   3921

[통인]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판사 – 이탄희 판사

자기가 누군지 알았던 판사

이탄희 판사 

월간참여사회 2019년 3월호 (통권 263호)

 

판사 이탄희가 지난 2월 25일 법원을 떠났다. 두 번째 낸 사직서가 수리됐다. 그는 지난 1월 말 법원 내부 통신망에 사직 소식을 알렸다. 법원 인트라넷을 통해 동료들에게 “우리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번 금이 간 것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결국 인생은 버린 사람이 항상 이긴다는 것을 저는 배웠다”고 밝혔다. 

 

첫 사직서는 2년 전이었다. 그는 법원행정처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사직서를 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을 받고 인사차 대법원에 들렀을 때 고위간부한테 들은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을 관리하게 될 텐데 놀라거나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는 지시가 발단이었다. 그가 속한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을 부당하게 제약하라는 지시 뒤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존재가 수면 위로 떠 오른 건 그의 거절과 항의가 보도되면서다.

 

그로부터 2년, 많은 것이 바뀌었고 또 바뀌고 있다. 대법원과 청와대의 재판거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으로 집어삼켰고, 시민들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끝 모를 바닥으로 추락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이 바뀌어야 한다. 

 

2월 18일 서울 송파구에서 만난 이 판사는 다소 편한 모습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이 판사에게 ‘2018 참여연대 의인상’을 시상했다. 그가 시상식에 참석한 이유는 자녀들 때문이었다. 아빠가 자리를 비우면 어디로 잡혀간 것 아닌지 걱정했을 정도였다. 법조인 부모는 사법농단 진상규명이라는 공적 책임을 온몸으로 받아냈고,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영혼이 가출한 상태 같다”고 불안해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바꿀 겸 질문을 던졌다. “상을 받으니까 아이가 좋아하던가.” “애들은 회복이 빠르더라. 큰 효과가 있었다.”(웃음) 

 

근황이 궁금하다.

사표는 수리됐지만 2월 25일 자 사직이라 아직 현직이다. 낮에는 현직으로 일을 한다. 밤에 주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성찰하고 있다.

 

굳이 사직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판사를 더하고 싶다는 욕심이 강했다면, 지난 2년 판사들과 함께 사법농단 진상을 밝히려 저항하는 과정에서 지금만큼 역할을 못했을 수 있다. 첫 번째 사직서를 제출했을 때와 마음가짐은 같다. 법관사회에 대한 소속감, 판사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마음이 크다. 또 냉정히 돌아본다. 내가 판사 일에 전력을 다하고 몰두할 수 있는 상태인가. 그럴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나 자신이 가장 잘 알았다. 판사직을 계속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닐까, 그리 생각했다.

 

공적 영역이 정상화되고 개혁되려면, 가장 문제의식 있고 상징적 인물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제 목소리를 내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처음부터 전면에 나서서 싸웠던 건 아니다. 첫 번째 사표 제출 이후 동료 선·후배 판사님들이 함께 싸움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많은 분들이 바라는 ‘정의로운 판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 법원 내부에 부당한 일이 있을 때 그걸 묵과하지 않고 온몸을 던져 싸우는 판사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판사의 본업은 재판이기에 내가 계속 공직이 있을 수 있는지는 본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연연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다.

 

왜 스스로를 ‘내부고발자’가 아닌 ‘내부거절자’라고 했나. 무엇이 다른가?

나는 다른 내부고발자분들처럼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폭로하거나 공개적 이의제기를 했던 건 아니다. 내부고발자라는 말은 내가 했던 행동보다 과하게 평가하는 것 같다. 내 명예와 인격을 지키기 위해 사직서를 냈고 그걸로 촉발된 일에 책임감을 느꼈다. 그 이후 동료 판사님들과 함께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다 모아도 ‘내부고발(공익제보)’이라고 평하는 건 면구하다. 거절과 그 이후의 저항, 이 정도가 내 행동에 맞는 평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어떻게 바라봤나?

‘가치’와 ‘몰가치’ 대립에서 가치가 승리하는 장면이었다. 지난 2년 ‘공적 가치’와 ‘일부 법관의 이익’이 대립했다. 법 앞의 평등은 공적 가치다. 전직 판사, 고위법관이거나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이유로 일반 사건과 다른 취급을 받는, 넓은 의미의 전관예우는 공적 가치가 없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검찰 소환 전 대법원을 배경 삼아 자기 지위와 권위를 부각하려 했지만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됐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 이후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졌다. 사법부의 재판 거래는 예상했나?

재판에 직접 개입했을 거라 생각해본 적 없었다. 재판의 독립성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였기 때문이다. 동료 판사들도 마찬가지였다. 큰 충격을 받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 거래까지 했다. 상고법원 인사권이 대체 뭐길래 이런 일까지 저지른 건가?

한 판사가 이런 말을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라는 소왕국의 왕이었는데 사법부를 제국으로 만든 뒤 황제가 되고 싶었다고. 황제가 되는 데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 상고법원 인사권이라는 의미였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판사를 길들인 수단은 인사권이었다. 관행적 기준에서 대법관이 될 시기가 지난 고등부장, 법원장으로 갔다가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아온 고등부장들이 상고법원 판사가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상고법원 인사권을 확대해 인사 대상을 고등부장이 아니라 지방부장까지 넓히면, 1심을 맡고 있는 판사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상고법원이 도입되고 그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주어졌다면, 대법원장의 판사 통제권은 양승태가 갖고 있던 것보다 더 컸을 것이다.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을 것이다.

 

자신의 근황과 사직 이야기에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하던 이 판사도 사법 개혁 질문에는 하고픈 말이 많은 듯 목소리가 빨라졌다. 사법부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개혁의 기회를 잡았건만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는 결과만 반복해서 내놨기 때문이다. 그러나 2월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그가 비판적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담겼다. 재판 거래 의혹까지 불거진 마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법원행정처의 조직적 범죄에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이에 가담한 판사 징계에 미온적 모습이다. 이 판사는 “검찰 개혁을 검찰에 맡기지 않듯 법원 개혁을 법원에만 맡길 수 없다”고 했다.

 

20181207_참여연대 공익제보자의 밤 & 의인상 시상식

2018년 12월 7일, 이탄희 판사가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으로 교체되면 사법 개혁이 이뤄지겠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진 게 무엇인지 의문을 갖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보통 개혁이 좌초될 땐 조직 내 자정 의지가 부족하거나 수장의 의지가 없는 경우인데 지난 2년은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면이 있다. 진상조사 과정을 1~3차로 나눈다고 하면 1차(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조사위원회)와 3차(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구성된 특별조사단) 조사위는 좌절을 안겨주는 결과를 내놨다. 1차 조사 결과 이후 전국 대다수 판사들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고, 6개월 가깝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며 추가 진상조사와 관계자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3차 조사 결과 때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으는 등 자정 의지가 있었다. 

 

김 대법원장도 2~3차 조사를 명하고 검찰 수사까지 의뢰했다.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더딜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도 너무 아쉽고 뼈아픈 부분이다.

 

판사들이 내놓은 진상조사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진상조사라는 중책을 맡은 판사들은 결국 자기가 누군지 망각했다. 1, 3차 조사위에 참여했던 판사들은 분명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진상을 밝히겠다고 했다. 조사 대상 판사들의 거부와 비협조로 벽에 부딪혔다. 그렇다면, 끝까지 진상조사를 요구하거나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조사를 중단한 뒤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 자신들도 사법부 조직 일원이라는 생각에 조사 대상자들과의 관계 등에 휘둘린 셈이다. 

 

이후 대응을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내놓은 조사 결과가 맞다고 주장하지도 않았다. 이를 테면 양 대법원장을 왜 끝까지 부르지 않았느냐고 하면 ‘우리도 판사인데 고위법관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느냐’는 식이다. 중요한 직책을 맡고도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한 이들이 큰 혼란을 불러왔다. 자정 의지를 가진 수많은 판사들이 뒷받침했는데 말이다.

 

대법원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를 방관하고 있다. 사법농단에 부당하게 관여한 법관 83명 가운데 65명이 현역인데 이 가운데 절반의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보도(<경향신문> 2019년 2월 18일 자)도 나왔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드러난 분들에 대한 징계 문제다. 3차 진상조사 때 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이 많이 참여했다. 추가 징계 담당 부처도 윤리감사관실이다. 이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직무에 충실한 윤리감사관실이라면 징계 조사를 빨리 시작해야 한다. 징계 조사 개시에는 어떤 제약도 없다. 그동안 판사가 고위법관을 끝까지 조사할 수 없는 조직 문화적 한계가 노출됐다. 이 부분 해결책을 이제는 법원이 제시해야 한다.

 

사법농단 사태에 국민들은 판사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도 판사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우리 사회에 ‘탄핵 공포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과도하게 정치 이슈로 받아들인다. 넓은 의미에서 보면 탄핵은 판사 징계의 일환이다. 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징계는 정직 1년까지다. 징계 시효도 3년이다. 헌법이 정해놓길 정직보다 큰 징계를 하려면 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 징계 절차 일환으로, 국회가 국회로서 기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봐주셨으면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 근거가 부족하다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기각해 판사가 구제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내부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만 갖고도 미국 대법원이 의회에 탄핵소추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한다. 그것에 따라 실제 탄핵소추된 경우도 있다.

 

일각에선 입법부의 ‘사법부 흔들기’라는 주장도 하는데?

삼권 분립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똑바로 서서 자기 헌법적 기능을 다 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한 기관이 누워있어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삼권 분립이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 ‘사법부 독립’과 ‘사법부 이익’이 다르듯, ‘법치주의’와 ‘법관의 이익’이 다르듯, ‘삼권 분립’과 ‘삼권 분리’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탄핵 절차는 삼권 분립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 삼권 분립을 위한 것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기관의 의무다.

 

사법농단 이후 주요 판결에서 재판부를 불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 판결 결과에 재판장의 대법원장 비서실장 경력을 문제 삼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국민들이 재판 결과를 불신하게 된 까닭에는 ‘판사의 비서 경력’이 있다. 판사가 법복을 입고 누군가의 비서 역할을 했다는 것 자체가 불신 요소가 된 것이다. 현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는 판사가 있다면 해당 판사는 훗날 중차대한 사건을 맡게 됐을 때 지금과 같이 불신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개혁 방향은 판사가 다른 곳에 가서 비서 역할을 하지 않게 만드는 거다.

 

언론 인터뷰에서 사법 신뢰 회복 일환으로 재판의 투명성도 강조했다. 재판 투명성이 강조되면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

‘사법 행정’과 ‘재판’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다. 사법 행정의 투명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번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장이 ‘스폰서 판사’ 사건 재판에 영향을 줄 의도로 고등법원장에게 전화한 행동은 사법 행정 영역이다. 사법 행정의 기록을 만들고 그걸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거다. 법원장회의 속기록은 있지만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적 없다.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하는 회의 관련 속기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반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자문기구에 불과하지만, 평판사들의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기록하고 판사들에게 공개한다.

 

재판 영역에서의 투명성은 어떤 의민가?

실제 재판에서 개인 정보 등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사건에서 민감한 정보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면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선 재판 영상을 보존했다가 나중에 공개하는 주도 꽤 많다. 영상 대신 속기록을 만들어 재판이 끝나면 공개하는 주도 많다. 재판 독립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투명성을 보장하는 게 재판 신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사법 개혁에서 시민들의 역할이 있다면?

먼저 사법권 독립이라는 말이 마치 사법 개혁 주체가 오로지 법원이어야 한다는 말로 오해를 사는 면이 있다. 사법 제도 설계 권한은 국회에 있다. 사법 제도 설계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법률로써 한다. 제도 운용을 법원이 할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법 제도 개혁 주체는 어디까지나 국회다. 국민들은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인다. 시민 참여는 결국 국회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 사법 개혁 추진이 삼권 분립 침해인 것처럼 주장해선 안 된다.

 

향후 계획도 알려 달라.

계속 일하느라 못 세웠다. 염두에 두고 있는 건 없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하고 싶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겠지. 지금까지는 판사만 생각해 왔는데, 정말 새 직업을 찾아야 할 상황이다. 처음 사회에 진출할 때 느낌이다.  

 


글. 김도연 참여사회 편집위원, <미디어오늘> 기자 

사진. 박영록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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