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9년 11월 2019-10-29   955

[통인뉴스] 유치원3법 아직도 통과 안 됐나요?

유치원3법 아직도 통과 안 됐나요?

법개정 요구 벌써 1년, 허송세월 말고 당장 통과시켜야

 

글.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적발된 유치원의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믿고 아이를 맡겼던 유치원에서 일상적으로 비리가 발생하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아이들이 입고 있었다는 것에 부모와 교사, 시민들은 분노했고 정부당국의 분명한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요구한 지 벌써 일 년이나 지났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한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3개의 법안’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유치원3법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유치원3법’은 「유아교육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패키지 법안으로, 어느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는 법안입니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에 대한 정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치원 설치·운영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등 유치원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기존의 사립학교법 조항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현재 대상에서 빠져있는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유치원3법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교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며 법안 심사를 지연시켰습니다. 심지어 정부지원금이든, 학부모 부담금이든 모두 교육목적에만 이용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유치원3법의 통과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교육,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 토론회, 서명운동 등 다양한 시민행동으로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하고 치졸한 행태를 비판했지만,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꼼수 입법과 논의 지연 전략으로 유치원3법은 작년 12월, 결국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다시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이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으나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상임위원회 논의 기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기간 90일 동안 유치원3법은 국회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은 채 올해 9월 23일에야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참여사회 2019년 11월호(통권 270호)

지난 6월 20일 국회 앞에서 열린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유치원3법’ 통과 촉구 시민 캠페인 참여하기 ▶ bit.ly/2N4bVLI

 

둘째, 유치원3법은 사유재산 침해가 아닙니다

유치원은 1949년 「교육법」에 의해 ‘학교’로 정의되었고, 현행 「유아교육법」 제2조에도 ‘학교’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2조에서도 ‘학교’로 분류됩니다. 사립유치원은 처음부터 학교이자 비영리교육기관이었기 때문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유치원을 위해 쓰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현행법상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인 학교로서 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며, 연간 2조 원에 달하는 국고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국공립 유치원에만 적용하던 ‘에듀파인’❶을 사립유치원에도 설치하여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교육당국이 주기적으로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립유치원의 건물과 토지는 이사장, 설립자, 원장의 사유재산이지만 유치원을 설립할 때 유치원은 스스로 유아학교이며, 비영리기관임을 인정하고 교육용 재산으로 인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금과 부모들이 내는 원비는 교육목적으로 투명하게 운용되고 관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유치원3법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는 또다시 사유재산을 인정하라는 몽니를 부리며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위법한 집단행동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부모, 교사, 시민의 분노로 한유총의 ‘개학연기투쟁’은 하루 만에 중단되었고,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임시방편일 뿐, 보다 확실히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유치원3법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시민의 감시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원아 수 기준 사립유치원의 비중이 75%에 달합니다. OECD 국가들의 3~5세 아동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66.9%인 것에 비하면 유아교육에 있어서 한국의 공적 역할은 낮은 수준입니다.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개인도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에서 허용했고 공공의 관리마저 소홀했던 결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적 향상이 아닌 민간시장의 양적 팽창만 초래한 것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를 촉발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유치원3법을 시작으로 모든 아동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11월 21일은 유치원3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지 6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제 11월 21일 이후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는 유치원3법이 자동으로 상정되어 표결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모든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유치원3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제안합니다.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 사안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시들해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유치원3법의 통과를 요구해주세요. 유치원3법의 통과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분노를 보여주세요. 국회가 더 이상 유치원 비리사태를 통해 확인한 부모, 교사, 시민들의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요구를 외면할 수 없도록 함께 감시하고 행동해주세요. 

 

 

학교의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회계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2019년 10월 현재 국공립유치원 및 일부 사립유치원, 국공립·사립학교에 도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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