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9년 07-08월 2019-07-01   1264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19년 7-8월 합본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이지현 정책기획국장

 

 

상반기 내 공전(空轉)을 거듭하던 국회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습니다. 도무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한국 정치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요구와 제안을 날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다시 한번 가슴 뜨거운 싸움을 준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관의 사법 농단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재판의 전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두눈부릅 사법농단재판 시민방청단’을 조직해 재판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사법권도 입법권과 마찬가지로 시민이 위임한 권리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참으로 많은 권한을  주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사해 온 역사를 이제는 끝내야 할 것입니다. 6월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분주했던 사무처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국민외면 파행국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6월 법정 임시국회가 개원일을 20일이나 넘겨 6월 20일에야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비록 개문발차(開門發車)❶이지만 개혁, 민생 법안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상황이라 갈 길이 바쁩니다. 특히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하는 사이 2020년 총선의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지나 불법 상태에 놓인 지 한참입니다. 참여연대는 여야 정당에 6월 말 끝나는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선거제도 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그간의 파행 국회는 수많은 국민들이 왜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임 지지 않고 기득권만 지키려는 정치를 바꾸자는 요구야말로 촛불 시민의 염원입니다. 이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6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혁과 더불어 국회 예산 동결, 국회의원 연봉 산정을 위한 독립기구 설치 등 국회특권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무생물 국회’라는 조롱을 받는 상황에서 여야 정당이 국회 파행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세비 반납을 결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국민소환제 도입’ 요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소환제에 대한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철밥통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국민소환제를 포함해 임기 중 국회의원을 견제할 장치에 대한 범국민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세입자 보호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활동

지난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이 선포된 지 27년째 된 날입니다. 1992년 6월, 전월세 폭등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들은 ‘더 이상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면서 ‘무주택자의 날’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지 40년이 되어가지만, 세입자 보호를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은 진척이 없습니다. 관련 내용을 지난 「참여사회」 2019년 6월호 통인뉴스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하다’ 기사에서 자세히 보고 드린 바 있는데요, 민생희망본부가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6월 한 달간 세입자 권리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먼저 주거세입자단체들,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과 함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입자들의 고통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10개월여 남은 20대 국회 임기 중에 반드시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토론자로 나온 법무부와 국토부, 서울시 담당자들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법개정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6월 18일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국회의원 10여 명과 함께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정당을 압박했습니다. 민생희망본부는 가장 중요한 민생 현안 중의 하나인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위해 20대 국회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시설 노인 학대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월간 참여사회 2019년 7-8월 합본호(통권 267호)

 

지난 6월 15일, 사회복지위원회는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을 맞아 장기요양기관 시설에서 벌어지는 학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처분 이행 실태와 보건복지부의 직무이행 현황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2005년도 2,038건, 2008년 2,369건, 2017년 4,62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가 2005년 46건, 2008년 55건, 그리고 2017년 327건으로 10년 동안 약 6배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생활시설 중 대다수의 학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신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와 같이 심각한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다수 노인학대가 은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많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학대행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절차에 따라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요양보호사의 학대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 증거가 명백한데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보다 처분 강도가 낮은 「사회복지사업법」의 행정 명령에 따라 단순경고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수개월에 걸친 조사와 사례판정회의 등을 거쳐 학대로 판명된 사례조차 행정처분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면, 학대를 멈추거나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처분이 적절했는지, 적절하지 않다면 보건복지부의 감시감독의무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지 따져볼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규탄

 

월간 참여사회 2019년 7-8월 합본호(통권 267호)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1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되겠다고 나선 KT와 카카오는 현재 위법 논란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규제완화 법개정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KT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 조치와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되고, 제3의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둘 다 ‘부적합’ 결론이 난 상황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위해 은행 문턱을 낮추겠다고 하니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은행법」과 「인터넷전문은행법」, 「자본시장법」 등이 대주주에게 출자능력, 재무상태 등 ‘재무적 요인’ 외에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 여부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이유는, 금융회사가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의 자산을 관리하고 경제 주체들에 자금 공급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은행을 포함한 금융회사 전반에 공통 적용되는 원칙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에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소비자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여당의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을 규탄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8년, 논란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졸속으로 제정한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안전장치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까지 완화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저지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라오스 댐 사고 ‘인재(人災)’, 정부와 SK건설 책임 있는 조치 취해야

 

월간 참여사회 2019년 7-8월 합본호(통권 267호)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기금으로 건설 중이던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로 1백 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6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평화롭게 살던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고, 생계수단을 잃었고,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와 배·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캠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댐 건설을 하던 SK건설은 그간 라오스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그 어떤 입장도 밝힐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5월 말 라오스 국가조사위원회가 이 사고는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으며 SK건설은 라오스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가 결여된 경험적 추론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6월 17일, 국제연대위원회가 함께 하고 있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 한국시민사회TF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SK건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서부발전을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대한민국 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이번 사고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합당한 피해 복구, 공식적인 보상을 위해 피진정인들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환경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시행되었는지, 세이프가드를 준수했는지 등 이번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ODA 공여국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SK건설을 비롯한 사업 주체들 역시 이번 사고에 대해 합당한 피해복구와 보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세이프가드 이행 의무화 등의 제도 개선 운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19 한반도 평화 통일 위한 사회적 대화 시작

 

월간 참여사회 2019년 7-8월 합본호(통권 267호)

Ⓒ통일비전시민회의

 

지난 4월 30일 발족한 평화·통일비전사회적대화전국시민회의(이하 ‘통일비전시민회의’)가 6월 1일부터 호남권을 시작으로 충청권(6/15), 영남권(6/29), 수도권(7/6) 등 전국 4개 권역과 미국 시애틀(6/21), LA(6/25)에서 사회적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함께하고 있는 통일비전시민회의는 전국 각계각층 시민이 정파를 초월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합의를 촉진, 형성하고자 창립한 기구로 7대 종단과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사회적 대화를 실시해 국민통합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호남권, 충청권 사회적 대화에서는 이념 편향성을 배제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진보·중도·보수, 성·연령별 여론조사 분포에 따라 200여 명의 국민참여단을 선정했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미래상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우선순위 ▲남남갈등 극복과 합의도출을 위한 대화 원칙 ▲대북 인도적 지원의 조건 등을 주제로 분임별 숙의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 대다수는 숙의토론회가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일부 참가자들은 토론 과정에 큰 흥미를 느끼며 앞으로도 사회적 대화 행사에 지속 참여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시애틀과 LA에서 열린 미주 사회적 대화는 한인사회 보수, 진보 교포들이 참여하는 사상 최초의 사회적 대화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무성 의원도 동참해 ‘한반도의 미래상’과 ‘인도적 대북지원의 조건’ 등 두 가지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시애틀과 LA 지역 한인사회는 국내와 같이 이념 갈등이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 사회적 대화는 한인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통합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통일비전시민회의는 4개 권역 사회적 대화를 시작으로 17개 시·도 지역 사회적 대화와 미국, 일본 교포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대화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대화를 통해 도출한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10월 중 종합토론회를 실시하고, 내년 최종 협약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을 열고 차를 출발시킨다는 뜻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태를 비유로 일컫는 말

 

English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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