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0년 06월 2020-06-01   587

[통인뉴스]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국회 앞 집회 금지법 부활, 집시법 11조 개악을 규탄한다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정문 앞

월간참여사회 2020년 6월호 (통권 276호)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날, 참여연대와 집시법11조폐지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개악 중단을 촉구했으나 20대 국회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졸속으로 개악 처리한 것입니다. 집시법 11조는 그동안 여러 차례 위헌 결정이 났음에도, 이렇게 일사천리로 통과된 데는 국회와 경찰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이번 개악으로 국회는 불가침 성역으로 남게 됐고, 경찰은 무소불위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집시법 개악을 규탄하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권력에 끝까지 저항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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