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0년 10월 2020-10-05   417

[통인뉴스] 이달의 참여연대 (2020년 10월호)

이달의 참여연대

사무처에서 보고합니다 

 

글. 정세윤 정책기획국장

 

“뭣이 중헌디?” 한때 유행하던 영화 속 대사가 생각나는 요즘입니다. 쏟아지는 보도 속에서 온 국민이 국방부와 육군, 카투사의 휴가 규정을 자연스레 알게 되고, 각자의 경험치 속에서 전화로 휴가 연장이 되는지 아닌지를 놓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자와 그 가족이 부당하게 특혜를 누렸는지 의혹제기는 정치권과 언론의 주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사이 당장 코로나19 속에 살아가는 시민과 의료진의 건강 문제, 벼랑 끝에 놓인 자영업자와 언제 일이 끊길지 불안 속에 살아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민생은 언론과 정치권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무엇이 더 중하고, 덜 중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응하는 책임을 따지고, 가치와 기준을 바로 세우면서 또 소도 키워야 하지 않느냐는 걱정이죠. 더군다나 남의 집 소가 아니라, 나와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면 말이죠.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시민의 건강과 민생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9월의 참여연대 활동을 소개합니다. 

 

 

“내 질병정보와 쇼핑내역까지?”

정부가 추진하는 개인정보 상업화에 반대합니다

 

•흩어져있는 나의 신용정보를 모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을 믿고 정보 제공에 동의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공된 정보에는 온라인 쇼핑 구매내역이 포함되어 있다. 내가 온라인에서 결제한 여행지, 호텔숙박, 취미생활, 콘텐츠 관련 정보 등도 포함된다.  

•보험회사가 보유한 고객의 질병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가명처리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하고 제3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물론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는 목적 달성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보유된다.

•가명처리된 보험회사 고객의 질병정보를 취득한 기업이 원래 보유하고 있던 다른 가명정보와 결합할 수 있고, 이렇게 결합한 정보를 가지고 맞춤형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다.

읽어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회사에서 법정필수교육으로 실시하는 개인정보보호교육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에이 설마’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교육에서는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교육합니다.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도, 가명이든 실명이든 내 질병정보나 쇼핑내역이 제3자에게 제공된다는 게 꺼림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음모론이나 공상과학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언급한 사례들은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나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정부가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관련 시행령(신용정보법)에따라 곧 현실이 될 일들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 데이터를 하나의 산업으로 바라보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 주체의 동의마저 생략한 채, 가명처리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업화하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최근 가속화하고 있는 정부의 개인정보 상업화 및 상품화 정책을 비판하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8월 이후에만 일곱 번의 성명과 논평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정부정책의 문제를 알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의 개정과 최근 출범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감시 활동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책

 

시민 대다수가 코로나19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9월 9일과 11일, 참여연대는 노동 및 보건의료단체, 중소상인단체 등과 함께 코로나19 상황에서 시급히 필요한 민생대책과 사회안전망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먼저 9일에는 당장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서민가계를 위한 △ 2차 재난지원금 확대 △ 상가 및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감액 청구할 수 있도록 감액청구권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연체에 대해서도 한시적 계약 해지를 금지하도록 하는 법 개정 △ 생존자금지원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소득감소와 실업, 폐업 등으로 한계 채무자로 내몰린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촉구했습니다. 

 

11일에는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필요한 사회안전망 대책으로 △ 공공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유급병가휴가 도입 △ 돌봄 시설 등 필수기관 운영 보장과 공공 인프라 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 즉각 폐지, 부양의무자기준과 근로능력평가 조사 한시적 예외, 홈리스 대상 긴급 주거 대책 마련 △ 일하는 사람 누구나 실업의 고통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실업부조 확대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발병 이후부터 꾸준히 시급한 방역대책과 공공의료 확대, 자영업자와 서민가계를 위한 정책요구 활동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19개 그룹 30개 계열사… 횡령·배임, 사익편취, 과다겸직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촉구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고발한 것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느냐, 주주로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는 그 행위가 바로 국민들의 노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여연대의 최근 활동 중에도 국민연금 관련 주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경제금융센터는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 국민연금 스스로 제정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기업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년 전 ‘심각한 기업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것’ 이른바 스튜어드십 코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중 이사, 특히 총수일가의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사법적 제재를 받거나 검찰의 기소로 재판 중인 기업이 다수 존재합니다. 혹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거나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하는 이사회가 사후적으로 열리지 않은 기업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2019년 3월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이사직 상실 내용의 주주제안 외에는 어떠한 주주권 행사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문제기업 명단 발표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산을 관리하는 성실한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문제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내년 해당기업의 주주총회에서도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기업 중에는 대규모 카지노를 핵심사업으로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제주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의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해 지난 7월,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국민이 맡긴 노후자금의 수익률이 중요하다지만, 카지노를 핵심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참여연대는 지부를 두지 않고, 지역단체들과 네크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소속 단체들과 함께 해당기업에 대한 지분확대 철회를 국민연금에 촉구하는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 10만 달성

택배노동자 과로사 근절대책 활동

 

48쪽-이달의참여연대-추가

 

지난 9월 10일,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노동자가 떨어진 자리에 또다른 이가 떨어지고, 죽어간 그 자리에서 산재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19년 한 해에만 2천여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나라입니다. 온 나라를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9월 23일 기준 388명입니다.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업무를 지시한 책임자 누구도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습니다.

 

하청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외주화해서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정작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채 책임을 다하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 입법과제로 산업재해의 책임을 묻고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10만명 시민의 서명으로 드디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성립되었습니다. 

 

산재사망 사고에 더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역시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택배노조 등과 함께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추석 성수기 배송을 앞두고 택배노동자 과로사의 가장 큰 원인인 사전 분류작업에 대한 추가 인력 배치를 요청했고, 정부와 택배업계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 택배노동자를 응원해 준 시민들 덕분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청원과 택배노동자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는 더이상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 노동자가 내 가족이고 이웃 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 응답할 차례입니다. 

 

 

이게 검찰개혁인가요?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 …

후퇴하는 검경수사권 조정 반대 의견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월, 법무부의 검경수사권 조정 시행령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잠깐, 올해 1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천신만고 끝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법(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이 통과된 거 아니었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각종 공세에 검찰개혁 꼭 하겠다고 하던데 법무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왜 반대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회원님들 계시지 않나요? 2020년 1월 개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경제, 부패,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의 6대 범죄에 한해서만 개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말이 한정이지, 사실 이들 범죄가 검사 직접수사 영역의 대부분이라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법무부 시행령은 여기에 더해 마약범죄, 사이버테러 범죄를 추가했고, 검찰이 직접수사 하는 6대 범죄 관련 인지범죄 및 관련성이 있는 범죄 등으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한 것입니다. 사실상 검찰이 모든 범죄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시행일을 다른 수사권조정 법안과 달리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범죄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경찰에서 한 자백은 법정에서 스스로 인정하지 않는 한 증거로 쓰이지 못하지만, 검찰에 불려가 검사의 신문에 답변한 내용은 허위 자백이었다 하더라도 판사 재량에 따라 증거로 인정됩니다. 

 

수사 검사로서는 무리한 수사를 해서라도 피의자의 답변을 받아내 조서에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실제로 피의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지어내 조서에 멋대로 쓰기도 했습니다. 판사들도 재판을 편하게 진행하고 싶은 유혹에 검사 조서를 특별한 의심 없이 증거로 채택하는 등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도 많은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대법원도 이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바로 제한해도 재판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지난 5월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법무부의 시행령이 2022년 1월 1일까지로 검찰에게 시간을 연장해준 것입니다.

 

시민들은 허울뿐인 검찰개혁을 위해서 촛불을 든 게 아닙니다. 법무부는 ‘말로만 검찰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온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펼쳐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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