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5년 11월 2015-11-02   629

[통인뉴스] 박근혜 정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지켰을까?

박근혜 정부,
파견검사 감축 공약 지켰을까?

법무부 등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혀 줄지 않아

 

글. 박성은 사법감시센터 간사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고,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 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다.”
– 2012. 12. 2.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검찰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문 중

 

검찰은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고도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이런 검찰이 공정하게 일을 하려면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시절 내내 검찰은 권력의 시녀노릇을 자처해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샀고, 그 여파로 검찰 개혁은 지난 대선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 법무부 및 외부기관에 대한 검찰 파견 감축을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박근혜 정부는 검찰 개혁 공약을 지켰을까? 사법감시센터는 박근혜 정부의 검찰 개혁 의지와 공약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최근 5년간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을 조사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를 비교·분석한 보고서를 10월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들의 수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명 정도 감소했다가,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다시 집권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무엇보다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는 대개 검사 본연의 업무인 공소 제기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파견기간이 1~2년 정도로 짧아 업무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사회 2015년 11월호 (통권 228호)

외부기관 중 특히 법무부의 경우, 최근 5년 5개월 동안 검사가 근무한 직책은 70개 내외였다. 법무부 장·차관과 검찰국장, 법무실장 등 법무부 핵심 직책을 포함해 대부분의 직책을 검찰이 장악하고 있는 것도 변화가 없었다. 법률전문가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행정을 펼쳐야 할 법무부가 검찰의 입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사법감시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검사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독립성을 확보하고, 법무부 등 외부기관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파견 검사가 아닌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며, 법무부의 경우 법무부 소속 일반 공무원의 내부 승진으로 핵심 직책이 임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 법사위 위원들에게 전달되어 지난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다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다시 한 번 파견 자제를 약속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법무부의 이행 여부와 결과를 모니터하고 공개하는 등 검찰개혁을 위한 사업을 이어나갈 것이다.

 

*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현황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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