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5년 11월 2005-11-01   1018

축·수산업에서 항생제가 얼마나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참여연대 축·수산업 항생제 오·남용 실태 분석 결과

축·수산업에서는 연간 1,400~1,500톤의 항생제가 가축의 질병 치료와 성장촉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전체 항생제 사용량의 50% 정도로 추정되는 양이다. 축·수산업의 항생제 과다사용은 항생제의 내성균을 발현시켜 가축의 질병치료를 오히려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의 질병 치료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참여연대는 한국수의과학검역원의 ‘연도별(2001~2004년) 항생제 판매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축·수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 실태를 분석하여 최근 보고서를 냈다. 분석 결과 항생제 사용량을 살펴보면 2001년 1,595톤, 2002년 1,541톤, 2003년 1,438톤, 2005년 1334톤이 사용되었다. 가축 종류로 보면 돼지>닭>수산물>소의 순으로 사용되었다. 용도는 사료에 섞어 사용되고 있는 항생제가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농가에서 자가진단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것이 40%로 나타났다. 수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되는 항생제는 6%에 그쳤다. 선진국에서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 사용하는 것과 수의사 처방 없이 자가진단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에 비춰 우리나라에서는 항생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사료에 항생제를 섞어 사용할 때에는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의약품 등 사용기준’에 의해 용법과 용량 등이 지켜져야 하는데 분석결과 법이 정한 기준 이외의 항생제가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2003년과 2004년 사료에 섞어 사용된 항생제 중 9% 가량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종류로 드러났다.

농림부가 항생제 사용량 감축을 위해 2004년 12월 사료에 섞어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수를 53종에서 25종으로 감축시켰으나 실제 사용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항생제의 사료 첨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유럽연합(EU)에 비해 여전히 많은 항생제가 허용되어 있어 항생제 과다사용이 합법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또한 자가진단에 의한 항생제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100여 종의 항생제가 수의사 처방 없이 농가에서 자가진단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이들 항생제 중에는 골수기능을 저하시키는 클로람페니콜 같은 독성 항생제 뿐만 아니라, 사료 첨가가 금지된 스피라마이신, 스펙티노마이신, 올라퀸독스 등과 같은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항생제 오·남용이 인체 내성률 증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축·수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은 반드시 규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항생제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첨가용 항생제 수를 과감하게 줄여야 한다. 또한 현재 사용이 허용되어 있는 항생제도 ‘배합사료제조용 동물의약품 등 사용기준’에 의해 용량·용법 등이 정확히 준수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요주의 의약품인 항생제는 반드시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참여연대가 발표한 ‘축·수산업의 항생제 오·남용 실태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참여연대(www.peoplepower21.org)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은미 참여연대 사회인권국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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