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9년 05월 2019-05-02   5828

[특집] 한국의 플랫폼노동 실태와 사회적 책임

특집2_플랫폼, 노동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한국의 플랫폼노동 실태와
사회적 책임

글. 김성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원장

 

 

플랫폼경제는 신기술과 사업모델 혁신을 통해, 다양한 창업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플랫폼노동’이라는 새로운 유연노동을 불러오고 있다. 

 

주류경제학자들은 플랫폼노동이 시장진입비용을 낮춰 스타트업들이 기존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할 때만 노동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전일제 노동이 어려운 이들의 노동 참여유인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노동전문가들은 플랫폼노동이 노동을 파편화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실제 디지털기술은 노동을 잘게 쪼개어 ‘30분짜리 노동’, ‘건당 수수료를 받는 노동’을 양산해 낼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비정형고용을 임시고용, 단시간 노동, 파견노동 및 다자 계약, 위장된 고용관계 및 종속 자영업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데, 플랫폼노동은 이러한 특징들이 모두 동시에 나타난다. 

 

그동안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근로기준법, 노동3권을 보장하여 노사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산업민주주의를 추구해 왔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은 상시 고용, 사업장 출퇴근, 8시간 정규노동 등을 중심으로 구축된 표준적 고용관계를 해체시키고, 노동법과 사회복지가 적용되기 어려운 비정형 노동을 확대시키고 있다.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실태

한국의 플랫폼노동은 배달서비스,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퀵서비스, 간병, 번역, 청소용역,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시나리오 작가, 미용서비스, 과외, 택배(‘쿠팡 플렉스’), 일회성 아르바이트 등이 있는데 그 영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플랫폼노동 실태를 살펴보면, 배달 라이더들은 허술한 안전장비에 휴식도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장시간노동을 감수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 같이 규모가 크고 투명한 업체들은 소득과 안전 등에서 상대적으로 양호한데 지입라이더➊의 월 총소득이 250~500만 원이다. 여기서 오토바이 대여비 25만 원과 유류비, 사업소득 3.3% 세금, 특고 산재보험료 종사자 부담분 등을 공제한다.

 

한편 15만 명이 넘는 대리기사들은 월 중개료가 매출의 20%, 앱 프로그램 사용료 월 1만 5천 원, 보험료 월 10~15만 원, 통신료 등 매출의 35~40%가 공제된다. 긴 대기시간을 갖고 심야노동을 하지만 제반비용을 제하면 순수입은 평균 200만 원이 안 된다. 17만 명에 이르는 퀵서비스 기사들도 중개료, 오토바이 유류비와 수리비, 프로그램 사용료, 보험료, 통신료 등 제반 비용을 제하고 나면, 순수입은 월평균 200만 원 정도이다. 

 

플랫폼노동자는 자율적으로 일하는가, 플랫폼의 통제를 받는가?

기업 측에서는, 플랫폼은 일종의 중개이므로 플랫폼 기업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플랫폼노동자를 직접 통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플랫폼노동자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노동제공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업무시간도 조정할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플랫폼노동자들은 어느 정도 업무의 자주성을 갖지만, 동시에 플랫폼의 통제도 받고 있다고 봐야 한다. 플랫폼에서 일할 때 노동과정에 대해, 플랫폼 기업은 보상 메카니즘과 업무설계를 통해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플랫폼노동자들은 평가등급을 잘 받기 위해서 고객의 요구를 충실히 따르게 되데, 이는 플랫폼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감독·관리 권한을 고객들에게 이전한 것으로서 이때 플랫폼은 보이지 않는 배후의 고용주가 된다. 

 

플랫폼은 입사 전 교육, 로고복장 착용, 근태 관리, 시작과 마침 시간관리, 앱 사용 중단과 퇴출 등을 결정한다. 노동자들은 호출을 대기하며 플랫폼이 주는 일감을 받는다. 또한 플랫폼이 정한 규칙을 따르고, 플랫폼의 사후 평가에 의해 보상을 차등 받는다.

 

 

월간 참여사회 2019년 5월호 (통권 265호)

플랫폼노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

플랫폼은 접근성, 편리성, 저렴한 가격, 일자리 창출 등의 장점이 있고, 참가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효과로 생태계가 구축되어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이러한 플랫폼경제가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되어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플랫폼노동에 대해 정부 차원의 플랫폼노동에 대한 정의, 노동기본권 부여, 사회안전망 마련 등이 절실하다. 데이터나 로봇과 달리,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소득보장, 적절한 노동시간, 안전과 건강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플랫폼노동을 보호하기 위해 당장은 현행 노동법 체계 내에서 탄력성을 발휘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플랫폼노동을 비정형 노동관계로 보고 노동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되, 일부 노동법 적용을 면제하거나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는 방식이다. 근본적으로는 복수의 사업으로 네트워크를 조직하여 사업을 경영할 때, 이 네트워크를 하나의 사업으로 규정하여, 네트워크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플랫폼에 사용자성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물론 플랫폼의 유형을 구분하여, 과거와 전혀 다른 형태의 플랫폼에 대해서는 노동관련 법적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플랫폼노동의 확산은 매우 우려스럽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업들이 플랫폼노동을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도급, 파견, 호출노동, 계약직, 일용직 등의 업무는 대부분 플랫폼노동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전통적인 노동이 플랫폼노동으로 전환되면, 기존과 똑같이 배달하고 운전하고 집을 청소하지만, 대기시간은 업무시간이 아니게 되며, 초장시간노동 및 심야노동에도 초과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퇴직금과 사회보험은 물론 주휴·월차수당까지 사라지게 된다. 

 

플랫폼기업이 신기술과 사업모델 혁신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용을 창출한다면 환영하겠다. 그러나 앱과 인터넷으로 노동을 매개하는 형식만 바뀔 뿐 기존 사업과 별 차이 없이 중간착취와 불안정노동을 지속한다면 이는 지양되어야 한다. 플랫폼노동이 새로운 중간착취로 이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통제와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고정 급여 없이 배달 건수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형태다. 지입이란 ‘지참하다’라는 뜻의 일본어 ‘持込み’에서 따온 말로, 원래 운수업에서 개인 차주가 운수회사 이름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특집. 플랫폼, 노동의 기회인가 위기인가  2019년 5월호 월간참여사회 

1. 승강장에서 SNS까지, 플랫폼이란 무엇인가 윤상진

2. 한국의 플랫폼노동 실태와 사회적 책임 김성혁

3. 플랫폼경제, 상생의 공유와 승자독식 사이 이광석

4.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사회계약 장흥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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