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9년 06월 2019-05-30   848

[통인뉴스]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하다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말하다

매년 6월 3일을 ‘무주택자의 날’로 정한 까닭은?

 

글. 박효주 민생희망본부 간사

 

월간 참여사회 2019년 6월호 (통권 266호)

“엄마, 또 이사가?” 

30년 전, 갓난아이를 업은 엄마가 세입자 대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 엄마는 언론에 사진이 보도된 후 임대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방 빼!” 소리에 또 이사를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88년부터 90년까지 치솟던 집값과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잇따른 세입자들의 자살을 막지 못했습니다. 1992년 6월 3일, 더 이상 이렇게는 죽을 수 없다며 수천 명의 세입자들이 모여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전략) 전 국민의 70%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은 잘못된 제도가 개선되고 올바른 주거정책이 수립됨으로써 하루속히 이 땅의 집 없는 서민들 모두에게 주거의 권리가 실현되어야 함을 천명하며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이 사라지는 그날을 맞아올 때까지 굳게 단결하여 함께 나아가고자, 주거권에 대한 권리의식이 사회적으로 고양되었던 6월 3일을 ‘무주택자의 날’로 선언합니다. (중략) 이제 무주택자의 날을 선포하는 오늘, 우리 모두는 온 국민이 삶의 자리를 불가침의 권리로서 떳떳이 누릴 수 있는 사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더 이상 이 땅에 집 없는 사람들의 고통과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진정한 민주사회를 이룩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1992년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 선언문> 중에서 

 

2019년 오늘, 무주택 세입자의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나

2018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월세 세입자 가구의 평균 계속거주기간은 3.4년으로 자가 가구의 10.2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된 이후, 세입자들은 2년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주지 못하면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은 모두 임대차 계약 갱신을 보장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임대인의 갱신 거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회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은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임대차 기간은 고작 2년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고,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에는 ‘주거권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최저주거기준 부엌이 있는 3.6평에 미달하는 가구가 111만 가구에 달하고, 쪽방 월세는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월세보다 네 배나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월간 참여사회 2019년 6월호 (통권 266호)

 

30년간 빼앗긴 세입자들의 권리, 이제는 바꿔야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지난 30년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마다 임대인이 “방 빼!”라는 말로 쫓아낼 수 있는,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제7조 차임과 보증금 인상률 제한 규정과 제7조의 2에서 월차임 전환율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 2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재계약을 요구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폭등을 규제하는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8개나 되지만 아직도 기약 없이 표류 중입니다. 30년 묵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려면 세입자들의 단결된 힘과 행동이 필요합니다. 

 

“임대인들은 임대료 규제 법안을 발의하면 의원실에 항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세입자들은 연락하지 않아요.” 

– 국회 A 의원 보좌관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들은 ‘무주택자의 날’ 제정 30년을 맞아 30년간 멈춰있는 세입자의 권리를 되찾고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를 위해 오는 6월 3일, 전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동을 함께해 주세요. (문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min@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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