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2년 03월 2002-03-01   838

‘투명성 갖춘 모든 시민단체로 확대해야’

경실련 참여연대 재경부 세제지원 논란


지난 2월 14일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행자부에 등록한 참여연대, 경실련을 지정기부금손금인정단체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인(소득금액의 5%)이나 개인(소득금액의 10%)이 두 단체에 기부금을 낼 경우 손비인정 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

재경부 법인세과 임재현 서기관에 따르면 “그동안 종교·자선·학술단체 등의 비영리법인에 세제혜택을 주던 정부가 포괄적 범위의 공익단체에 해당하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대상에 포함한 것일 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조처는 아니”라고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손질해야

그러나 시민사회운동진영 내부에서는 “수많은 시민단체들 중 유독 참여연대와 경실련에만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원칙과 기준 없는 처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승수 변호사(주민자치정책정보센터 실행위원)는 사이버참여연대 게시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두 특정단체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투명성을 갖춘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돼야 한다. 그런데 재경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세제지원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의 판단에 의해 세제혜택을 부여할지 말지 결정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원칙도 없는 처사다.”

그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새롭게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특정비영리활동지원법이 제정되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영리단체는 NPO(non-profit organization)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 NPO법인이 재정상황 공개나 국세청 신고 등의 의무만 준수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도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국세청의 승인을 얻어 세제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 재경부 법인세과 임재현 서기관은 “이번 조처는 그동안 정부가 감당하지 못했던 공적 영역을 민간이 담당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세제지원 하겠다고 나선 것이므로 다른 시민단체들도 이에 준하는 활동실적이 있다면 기꺼이 시행규칙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부문화 확산과 시민단체 재정자립 기회 삼아야

이런 재경부의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는 두 단체를 포함한 모든 시민단체로 세제혜택을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정성원 참여연대 기획실장은 “한국사회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뿐만 아니라 공익적 활동을 하고 있는 무수한 단체들이 있으므로 정부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에게 세제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도 “재경부가 참여연대와 경실련만을 특정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이번 세제지원은 전국의 모든 시민단체에 후원하는 개인이나 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줘야 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 기부문화 확산과 시민단체의 재정자립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오는 3월초 이와 관련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한편, 재경부의 이와 같은 세제지원이 결정되자 한 시민운동가는 인터넷 사이트에 볼멘소리를 털어놓기도 했다.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발전적이지만, 김대중정부는 우리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만 심화시키는 게 아니라 시민단체의 부익부, 빈익빈까지도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 참에 민간단체지원법을 손질해 투명성을 갖춘 모든 단체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게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공익활동을 하는 모든 시민단체로 세제지원은 확산돼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설득력을 얻고 있어 앞으로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윤선(참여사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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