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4년 04월 2004-04-01   1197

[세상바꾸기] 폭설대란 위자료 청구소송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 3월 5일 서울, 경기, 충청, 경부 지역에 내린 폭설로 중부.경부고속도로 상에 최고 서른 시간 이상을 갇혀 극심한 고통을 겪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한국도로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폭설은 1904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3월 중 내린 눈으로서는 100년만에 최고치여서, 관계자들은 이것은 사람이 어쩔 수 없는 ‘천재’라며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그러나 이번 고속도로 상에 갇힌 시민들이 겪은 피해는 관련자들이 조금만 더 일찍 상황 판단을 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하거나 경감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기상청에서 5~6일 중부 지방에 폭설이 내릴 것이란 보도를 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전날 서울에서 폭설이 내렸다. 문제는 이미 서울에 폭설이 내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피해를 장기화했다는 데 있다. 폭설로 인해 남이분기점의 경사로에서 차량 사고가 나 이미 정체가 오전 7시부터 시작되었는데도 평상시 출근길 정체로 판단한 한국도록공사측은 시의 적절하게 차량 진입을 막지 않았다. 게다가 건교부와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재해 관련 시스템도 관계 장관회의가 끝나고 나서야 가동했다고 한다. 정부는 재난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재난 대책을 세워 재난을 경감시킬 책임이 있는데 오후 11시 즈음에야 관련자 대책 회의가 열렸다니 늑장 대응으로 고속도로 대란의 피해를 장기화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또한 이미 진입한 후 영문도 모르고 고속도로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한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내 방송이나 필요한 구호 물품의 전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상황이 악화되어 중앙분리대라도 터 주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뒤늦게 대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매번 폭설이나 폭우로 인한 피해가 되풀이되지만 그때마다 천재라는 옹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시설확충이나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정부,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 측에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

현재 600여 명의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온 상황이다. 3월말까지 위임장과 서류 등을 접수, 원고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소장 제출 등 본격적인 재판은 4월 말경으로 잡고 있다. 이는 소송에 참여할 원고가 집단인데 비해 현재의 민사소송법으로는 일괄적으로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와 같이 피해가 다수이고 개인으로 봐서는 소송을 제기해 구제를 받는 것이 비용 면에서나 절차 면에서 어려운 경우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집단소송법은 한 마디로 말하면 대표 원고가 위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표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이 소송을 승소나 합의로 이끈 뒤 그 불특정 다수가 판결액이나 합의금의 분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소송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어 재발을 방지하는 목적 뿐 아니라 집단적 손해를 일괄적으로 구제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있고,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계속해서 더욱 간소하고 합리적인 집단소송법 도입을 촉구할 것이다.

이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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