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지방자치시대 지표가 될 서울시의회 4년 성적표,「서울의 정치」펴내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그 동안 ‘통제행정과 중앙정치’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적 집권의 시대에 대한 막을 내리고 ‘자율행정과 지방정치’의 분권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한다. 그 동안 지방자치시대를 앞두고 지방자치의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와 모색이 있어왔다. 그리고 그 논의는 모두 6·27 4대 지방선거로 모아졌고, 그 선거는 향후 우리의 지방자치가 초기에 어떠한 모습으로 뿌리 내리고 발전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실험대였던 셈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6·27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의정감시센터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지난 4년의 활동을 총괄평가·분석했다. 이것은 한국의 지방자치가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의 모색과 지방의 자율화와 민주화, 인간화를 위해 헌신할 일꾼을 가리기 위한 지표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감시와 주민참여를 통해 보다 완결적인 지방자치를 실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집행감시 및 통제 역할

서울시의회는 지난 ’91년부터 ’93년까지 3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224개 기관을 감사 하였고, 6,134건의 자료와 1,675건의 지적 및 시정조치를 각각 요구하였다. 연도별로 보면 감사 기관수는 ’91년 57개 기관에서 ’93년 109개 기관으로 크게 확대 되었으며, 지적 및 시정조치 요구 또한 ’91년 352건, ’92년 509건, ’93년 814건으로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도가 해를 더할수록 높아졌다. 이러한 외형적인 측면에서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시활동은 비교적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 보면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우선 ’91년부터 ’93년까지 서울시의회의 현장감사는 모두 9개소에서 진행되었다. ’91년부터 ’92년까지 2년간 전국 광역의회에서는 모두 256건의 현장 감사가 이루어져 전국 평균 15건 이상의 현장감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시의회의 현장감사는 모두 5건에 그쳐 전국 평균의 1/3 수준에 그쳤다. 현장감사는 서면자료만으로는 충분히 행정감시를 할 수 없기에 행정현장에 직접 나가 업무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가장 적극적인 감사다. 그런데 전국광역의회의 평균 감사기관수에 비해 3배 이상의 기관을 감사하는 서울시의회가 현장감사는 역으로 이의 1/3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서울시의회의 감사계획이 얼마나 안일하게 수립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결과다. 또한 지난 4년 동안 단 한 차례의 행정사무조사가 없었던 것은 이러한 의문을 더욱 크게 하는 부분이다.

정책제안 및 입안 역할

정책제안 및 입안의 기능은 조례심의 및 정비의 활동으로 살펴볼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91년 48회 임시회부터 ’94년 73회 임시회까지 총 333건의 조례를 처리하였고 이는 회기 1일당 0.98건의 조례를 처리한 셈이어서 결코 작은 숫자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조례심의의 내용을 보면 서울시의회는 주로 자치조직, 그것도 의회 내의 자치조직에 관한 부분의 정비와 일반행정 조례가 대부분이었고, 주민의 복지 증진이나 권리 및 이익과 관련된 영역에서는 별다를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의회가 발의한 38건의 조례 중 50%에 해당하는 19건이 운영위원회 발의로 나타난 것이 이를 증명해준다.

한편 처리된 조례안의 86%가 시장이나 교육감등 집행측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정책문제의 능동적 제안자로서 시의회의 역할이 미미했음을 입증하는 결과다. 그리고 시장과 교육감이 발의한 안건을 얼마나 심층분석하고 시민대표로서 영향력을 행사했는가의 측면도 중요한데 총 333건 중 84.9%인 275건이 원안처리 된 것은 조례에 대한 의원들의 전문성 및 적극성이 전반적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과의 관계

지방자치의 진정한 매력은 주민 스스로 자신과 밀접히 관련된 지역의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다. 때문에 주민참여는 ‘어떤 지방자치인가’를 결정짓는 관건적 요소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지난 시기 서울시의회의 민원활동을 통해서 평가해볼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94년 10월까지 모두 128건의 청원을 접수하여 이중 114건을 처리하였고 37건을 채택하였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청원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개발업자등의 청원을 수리·채택한 것이어서 실제 주민의 의사와 이해를 대변하는 활동은 저조했음을 알 수 있다.

의정 활동의 성실성과 적극성

의정활동의 성실성 및 적극성에 관하여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활동에서의 개인의정활동 기록을 통해 평가해보았다. 우선 성실성의 제1척도라고 할 수 있는 출석률의 경우 서울시의회는 평균 80% 이상의 행정사무감사 출석률을 보였다. 그러나 상임위별로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출석을 보인 상임위원회도 있었고, 의원 개인별로는 그해 행정사무감사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는 의원이 놀라게도 2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언의 횟수와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에 따라 의정활동의 적극성을 평가해보면 총 7,941회의 유효 발언 중 질문성 발언이 5,214회로 65%, 지적 비판 발언이 2,222회로 27%, 대안제시발언이 505회로 6%를 점하고 있다. 결국 질문성 발언이 지적 비판 발언과 대안제시 발언의 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의원들의 적극적인 태도가 대체로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민 참여로

제1기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면서 의정활동의 성과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의 반영일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서울시의회는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활동을 강제하는 근본적인 힘은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발전적으로 구성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의 정치’를 선도하는 제2기 서울시의회의 탄생을 위해서는 선거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의회 구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와 독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의 정신, 참여의 행동에 기초한 지역·시민단체들의 성장도 빼놓을 수 업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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